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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4년 10월 11일)

2024-10-11

요약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3명 고발 상정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열린 제418회 제5차 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3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발 대상은 국민학원 이사장 김지용, 장윤금, 설민신 증인이다. 이들은 10월 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이사장은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증인 채택 직후인 9월 28일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해당 증인들이 과거 22년과 23년에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법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고발은 국회의 감시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고의로 출석요구서 또는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김지용·장윤금·설민신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에 관한 법률 제12조, 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국민학원 이사장 김지용 증인은 국외 출장을 들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월 27일 증인 채택 후 출국한 점―28일 날 출국했습니다―22 년 및 23년에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방법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불출석에 정당성이 없고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했다는 점도 인정됩니다. 다음, 전 숙명여대 총장 장윤금 증인은 9월 29일 출국 사실을 확인했는데, 어떤 목적으 로 어디를 갔고 언제 귀국 예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 았고 입법조사관과 숙명여대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윤금 증인 역시 고 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민신 증인은 건강과 가사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사유서에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를 첨부한 점, 10월 8일 본인이 맡 은 강의를 미리 휴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이나 답변을 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설민신 증인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8일 동 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입법조사관 그리고 한경대학교 직원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고 본인이 2 제418회-교육제5차(2024년10월11일) 맡은 수업에도 예고나 양해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지용·장윤금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과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로, 설민 신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과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로 각각 고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요구일에 출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직원은 앞으로 나와 고발장을 받고 검찰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고발장 전달) 지금 이 3명의 증인은 이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국정감사 때 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음 국정감사에도 출석을 안 하면 다시 고발 조치가 되고, 종감 때 안 나오면 또다시 고발돼서 최대 세 번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고발이라는 것이 누적됨으로써 형사처벌은 더욱 강력해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피고발인들께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를 더 이상 조롱하지 마시고 국회법에 따른 우리의 조치에 대해서 순응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법률에 따라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 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회의를 중지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고의로 출석요구서 또는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김지용·장윤금·설민신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에 관한 법률 제12조, 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국민학원 이사장 김지용 증인은 국외 출장을 들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월 27일 증인 채택 후 출국한 점―28일 날 출국했습니다―22 년 및 23년에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같은 방법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불출석에 정당성이 없고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했다는 점도 인정됩니다. 다음, 전 숙명여대 총장 장윤금 증인은 9월 29일 출국 사실을 확인했는데, 어떤 목적으 로 어디를 갔고 언제 귀국 예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 았고 입법조사관과 숙명여대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윤금 증인 역시 고 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민신 증인은 건강과 가사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사유서에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를 첨부한 점, 10월 8일 본인이 맡 은 강의를 미리 휴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증언이나 답변을 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설민신 증인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8일 동 행명령장을 집행하는 입법조사관 그리고 한경대학교 직원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고 본인이 2 제418회-교육제5차(2024년10월11일) 맡은 수업에도 예고나 양해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지용·장윤금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과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로, 설민 신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과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로 각각 고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요구일에 출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직원은 앞으로 나와 고발장을 받고 검찰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고발장 전달) 지금 이 3명의 증인은 이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국정감사 때 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음 국정감사에도 출석을 안 하면 다시 고발 조치가 되고, 종감 때 안 나오면 또다시 고발돼서 최대 세 번의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다. 고발이라는 것이 누적됨으로써 형사처벌은 더욱 강력해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피고발인들께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를 더 이상 조롱하지 마시고 국회법에 따른 우리의 조치에 대해서 순응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법률에 따라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 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회의를 중지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강대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강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