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수사와 탄핵 문제로 여야 의원 대립**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현 정권의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식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지금 거리의 국민들이 탄핵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국회만 더 늦는 것 아닌가"라며 적극적인 탄핵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현 정권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울고 갈 정도의 심각한 사안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위원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위증교사 내용과 문자 기록 같은 것들은 정확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송석준 국민의힘 위원은 대법원 국감장에서 여과 없이 음성 자료를 방송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제 질의 시간에 정당하게 질의를 한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방어했고, 박지원 위원도 "내 책임에서 하는 발언"이라며 자신의 언론 활동을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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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에 대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0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에 대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 지 않은 노재헌·노소영 증인에 대해 다른 날짜에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 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재헌 증인은 현재 해외에 있으며 노소영 증인은 연락을 받지 않아 추가적인 소재 파악이 필요한 관계로 재출석 요구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곽규택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 지 않은 노재헌·노소영 증인에 대해 다른 날짜에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 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재헌 증인은 현재 해외에 있으며 노소영 증인은 연락을 받지 않아 추가적인 소재 파악이 필요한 관계로 재출석 요구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곽규택 위원님.
노소영 증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증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부르려는 이유가 노태우 전 대통 령 비자금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노소영 증인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관심 을 가지고 있는 이혼 사건의 한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재판 진행 중 인 당사자인데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 2 제418회-법제사법제9차(2024년10월8일)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조금 숙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질문을 받거나 하게 되면 그 민사소송에 당 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진술을 하는 데도 장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법사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내용 하나하나가 자칫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 안인데 그것을 일방 당사자만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법사위원님들 께서 다시 한번 조금 숙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증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증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부르려는 이유가 노태우 전 대통 령 비자금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노소영 증인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관심 을 가지고 있는 이혼 사건의 한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재판 진행 중 인 당사자인데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 2 제418회-법제사법제9차(2024년10월8일)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조금 숙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질문을 받거나 하게 되면 그 민사소송에 당 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진술을 하는 데도 장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법사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내용 하나하나가 자칫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 안인데 그것을 일방 당사자만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법사위원님들 께서 다시 한번 조금 숙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께서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기왕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그러면 곽규택 위원님 말씀 같은 내 용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보냈다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회람하고 제외시키는 문제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말 씀드리자면 일단 재출석 요구를 해 놓고 곽규택 위원님 말씀대로 불출석사유서에 그러저 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보내온다면 양 간사가 협의해서 채택을 할지 아니면 제외할지는 그때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경태 위원님 발언하세요.
곽규택 위원께서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기왕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그러면 곽규택 위원님 말씀 같은 내 용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보냈다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회람하고 제외시키는 문제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말 씀드리자면 일단 재출석 요구를 해 놓고 곽규택 위원님 말씀대로 불출석사유서에 그러저 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보내온다면 양 간사가 협의해서 채택을 할지 아니면 제외할지는 그때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경태 위원님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께서 주신, 일리 있는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 다. 만약 당사자가 사유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해서 법사위에 제출했다면 저희가 충 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전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매우 유감 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두 분의 이혼소송이 단순히 개인의 재산분할의 문제가 아니라 5공화국 세력들의 정치 비자금이 은닉되고 또 상속되는 과정에서 기업에 기여했다는 것이 어찌 됐건 법원 의 결정문에,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사위 차원 에서 정말 과연 어떤 비자금들이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기업에 영향을 미쳤고 또 메모가 어떻게 증거능력을 갖추고 채택됐는지의 여부를 포함해서, 여러 조세포탈 혐의부터 시작 해서 모두 다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살아 있는 조사고요. 그렇기 때 문에 저는 그와 같은 질의를 통해서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내용을 확인할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디 만약 그런 억울한 사안이 있다면 당사자들께서 나 오셔서 직접 증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증인 채택 및 송달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끔 위원장께서 원만하게 의사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께서 주신, 일리 있는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 다. 만약 당사자가 사유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해서 법사위에 제출했다면 저희가 충 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전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매우 유감 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두 분의 이혼소송이 단순히 개인의 재산분할의 문제가 아니라 5공화국 세력들의 정치 비자금이 은닉되고 또 상속되는 과정에서 기업에 기여했다는 것이 어찌 됐건 법원 의 결정문에,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사위 차원 에서 정말 과연 어떤 비자금들이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기업에 영향을 미쳤고 또 메모가 어떻게 증거능력을 갖추고 채택됐는지의 여부를 포함해서, 여러 조세포탈 혐의부터 시작 해서 모두 다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살아 있는 조사고요. 그렇기 때 문에 저는 그와 같은 질의를 통해서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내용을 확인할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디 만약 그런 억울한 사안이 있다면 당사자들께서 나 오셔서 직접 증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증인 채택 및 송달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끔 위원장께서 원만하게 의사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