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불출석한 증인 2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조대익 KTV PD와 최재혁 전 KTV 방송정책관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재수 위원장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동법 제6조에 따라 두 증인을 국정감사장으로 강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할 증인의 불응에 대한 국회의 강제 조치로 이루어진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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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국정감사 출석 대상 증인 중 조대익 KTV PD 와 최재혁 전 KTV 방송정책관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서 동법 제6조에 따라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동행명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삼자 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기관 증인인 조대익 증인은 의결 즉시 동행명령을 집행하기로 의결하고 일반증인인 최재혁 증 인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동행명령을 집행하기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하여 이를 집행할 직원의 지정 등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 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5차(2024년10월15일)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국정감사 출석 대상 증인 중 조대익 KTV PD 와 최재혁 전 KTV 방송정책관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서 동법 제6조에 따라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동행명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삼자 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기관 증인인 조대익 증인은 의결 즉시 동행명령을 집행하기로 의결하고 일반증인인 최재혁 증 인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동행명령을 집행하기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하여 이를 집행할 직원의 지정 등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 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5차(2024년10월15일)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전완희 입법심의관 김충섭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전완희 입법심의관 김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