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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10월 15일)

2024-10-15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회의록 공개 문제로 여야 대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감사원 회의록 공개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정청래 의원은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정감사권은 헌법기관으로서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 주장은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측은 감사원이 정부에 협력하면서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며, 김용민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측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호를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감사원이 헌법상 기관으로서 업무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반대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회의는 회의록 공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게 드러나며 진행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14)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4일 오후 3시에 감사원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4일 오후 3시에 감사원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거지요?

곽규택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거지요?

정청래위원장

예.

정청래위원장

예.

곽규택 위원

오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참 유감입니다. 어저께 공수처에 대한 국감에서 공수처에서 낸 연임 대상 검사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각종 자료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이런 것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그런데도 불 구하고 아주 무성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아무런 말씀이나 평가를 하지 않으시다가 오늘은 느닷없이 고함 부터 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건데 법이라는 게 항상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법으로서 효력이 2 제418회-법제사법제11차(2024년10월15일)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일체 이 부분은 대 법원 판결에 따라서 기밀사항을 가림 처리하고 아마 제출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다른 검찰청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계획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확 인을 하면 될 것이고. 문제는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인데, 감사위원들 간에 어떤 특정한 감사 사안에 대해서 회의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굳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은 어차피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 지의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 것은 그 감사 결과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사위 원 개개인이 어떤 입장을 취했나 하는 것을 아마 확인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또 각 정파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할 것 아니 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확인한 것을 또 언론에 공표를 하시겠지요. 그렇게 감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향후에 감사할 사안마다 각 정파 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감사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또 평가하는 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번 한 번뿐만 아니고 향후에 감사원에 대한 국 정감사나 각종 국회에서의 조사 이럴 때 꼭 이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 것이 단골로 등장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감사위원들 간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렇게 의 견을 나눈 다음에 나온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 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곽규택 위원

오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참 유감입니다. 어저께 공수처에 대한 국감에서 공수처에서 낸 연임 대상 검사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각종 자료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이런 것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그런데도 불 구하고 아주 무성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아무런 말씀이나 평가를 하지 않으시다가 오늘은 느닷없이 고함 부터 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건데 법이라는 게 항상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법으로서 효력이 2 제418회-법제사법제11차(2024년10월15일)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일체 이 부분은 대 법원 판결에 따라서 기밀사항을 가림 처리하고 아마 제출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다른 검찰청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계획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확 인을 하면 될 것이고. 문제는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인데, 감사위원들 간에 어떤 특정한 감사 사안에 대해서 회의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굳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은 어차피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 지의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 것은 그 감사 결과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사위 원 개개인이 어떤 입장을 취했나 하는 것을 아마 확인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또 각 정파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할 것 아니 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확인한 것을 또 언론에 공표를 하시겠지요. 그렇게 감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향후에 감사할 사안마다 각 정파 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감사위원이 한 말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또 평가하는 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번 한 번뿐만 아니고 향후에 감사원에 대한 국 정감사나 각종 국회에서의 조사 이럴 때 꼭 이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 것이 단골로 등장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감사위원들 간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렇게 의 견을 나눈 다음에 나온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 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