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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 10월 16일)

2024-10-16

요약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채택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제418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 건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호반건설 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및 조세법 이슈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기형 위원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나온 심결서를 근거로 관련 증인 채택을 계속 요청했다. 신영대 위원은 대기업들의 해외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 문제를 지적했다. SK텔레콤과 SK㈜ 등이 케이맨 제도에 100% 자회사를 설립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진성준 위원과 정일영 위원은 인천세관의 마약 밀반입 사건을 거론하며 관세청 직원의 연루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관세청장의 빈번한 휴대폰 교체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며 증인 4명 전원의 출석을 주장했다. 송언석 간사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양당 간사들의 협의를 당부한 후 안건을 의결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0)

송언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

송언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

송언석위원장

간사님 간에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추가 합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인을 철회하고 증인 3인을 추가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2024년도 국정 감사 증인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언석위원장

간사님 간에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추가 합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인을 철회하고 증인 3인을 추가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2024년도 국정 감사 증인 철회 및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기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오기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송언석위원장

오기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언석위원장

오기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기형 위원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호반건설 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2023년도 여름 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 결과, 심결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관심 을 가졌고요. 작년에 그 건에 대해서 공정거래법과 조세법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함 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그때도…… 긴 이야기 안 하겠 습니다. 하여간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참 많은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그 심결서 내용에 보면 국세청이 별도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 심결 서 내용 자체에. 그래서 여기 기재위에서 특히 증여세 문제, 가업승계 문제가 논쟁이 되 기 때문에 이건 함께 다뤄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 2 제418회-기획재정제4차(2024년10월16일)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안 돼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저는 증인 채택에 있어서 왜 안 되는지 해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잉, 잘못된…… 기업인들의 업무를 방해 하면서 하는 거라면 저희는 사실 비판을 받아야 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 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럴 사안인가, 이런 정도는 토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좀 답답합니다. 저는 양당 간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일주일이 안 된다고 해서 채택할 시간이 없다 고 그러고 끝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두 분 간사님께 호반건설 건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안 된다고 공 개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들께서 각개 표결해서 한다면 표결 결과에 다 승복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문제 제기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셨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기형 위원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호반건설 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2023년도 여름 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 결과, 심결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관심 을 가졌고요. 작년에 그 건에 대해서 공정거래법과 조세법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함 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그때도…… 긴 이야기 안 하겠 습니다. 하여간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참 많은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그 심결서 내용에 보면 국세청이 별도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 심결 서 내용 자체에. 그래서 여기 기재위에서 특히 증여세 문제, 가업승계 문제가 논쟁이 되 기 때문에 이건 함께 다뤄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 2 제418회-기획재정제4차(2024년10월16일)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안 돼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저는 증인 채택에 있어서 왜 안 되는지 해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잉, 잘못된…… 기업인들의 업무를 방해 하면서 하는 거라면 저희는 사실 비판을 받아야 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 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럴 사안인가, 이런 정도는 토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좀 답답합니다. 저는 양당 간사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일주일이 안 된다고 해서 채택할 시간이 없다 고 그러고 끝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두 분 간사님께 호반건설 건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안 된다고 공 개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들께서 각개 표결해서 한다면 표결 결과에 다 승복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문제 제기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셨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