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환경노동위원회,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장 발부 추진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제418회 정기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출석 요구한 지난 10월 17일 이후, 피의인이 당일 오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사유서에서 아리셀 화재사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수사 진행 중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하여 유족과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건의를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 회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 회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 우리 위원회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추가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일 오전에 동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동 증인은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는 사정을 밝 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판단하건대 동 증인은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하여 아리셀 화재사 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 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증인이 밝힌 불출석 사유가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판단되는바 박순관 증인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0월 25일 13시 30분까지 이 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명령장 발부의 세부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제418회-환경노동제6차(2024년10월22일) 그러면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체회의 정회와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 우리 위원회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추가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일 오전에 동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동 증인은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는 사정을 밝 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판단하건대 동 증인은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하여 아리셀 화재사 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 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증인이 밝힌 불출석 사유가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판단되는바 박순관 증인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0월 25일 13시 30분까지 이 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행명령장 발부의 세부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제418회-환경노동제6차(2024년10월22일) 그러면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체회의 정회와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손을춘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 손을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