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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2024-10-21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재석위원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이 80여 명, 참고인을 포함해 100명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신중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검사 김영철에 대해 1호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상태다. 위원회 내에서는 법 앞의 평등성과 절차적 형평성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있었다. 야당 위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며 강한 태도를 보였고, 여당 위원은 과도한 증인 소환과 불출석으로 인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 여론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0)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김건희·최은순 증인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 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 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김건희·최은순 증인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 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 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충분히 예상은 했었습니다마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이렇게 또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 다. 현재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 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관련된 수사를 통해서 그 혐의점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집행될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통해서 망신 주기 하려는 그런 의도 외에는 보이 지 않는 것이고 또 전례도 없었고 또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대검찰청 국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충분히 예상은 했었습니다마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이렇게 또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 다. 현재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 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관련된 수사를 통해서 그 혐의점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집행될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통해서 망신 주기 하려는 그런 의도 외에는 보이 지 않는 것이고 또 전례도 없었고 또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대검찰청 국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청래위원장

곽규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이번 국정감사를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2 제418회-법제사법제13차(2024년10월21일)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법사위에 채택된 증인이 80여 명 됩니다. 참고인과 합쳐서 1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위 원장으로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한 그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어떠실까 이런 고민이 적지 않아 있었 습니다. 그래서 1호 동행명령장으로는 검사 김영철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본인이 수령했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을 충분히 국민과 함께 그것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는 것은 또 본 인의 판단이고 자유입니다.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출석 의사를 타진했고 또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했 고 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만 김건희·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사유서도 없고 그리고 왜 안 나오는지 알 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균택 위원님.

정청래위원장

곽규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이번 국정감사를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2 제418회-법제사법제13차(2024년10월21일)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법사위에 채택된 증인이 80여 명 됩니다. 참고인과 합쳐서 1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위 원장으로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한 그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어떠실까 이런 고민이 적지 않아 있었 습니다. 그래서 1호 동행명령장으로는 검사 김영철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본인이 수령했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을 충분히 국민과 함께 그것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는 것은 또 본 인의 판단이고 자유입니다.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출석 의사를 타진했고 또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했 고 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만 김건희·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사유서도 없고 그리고 왜 안 나오는지 알 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곽규택 위원님 말씀, 왜 저런 말씀 하는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 요구,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을 했던 횟수가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왜 관행에 없는 일을 하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김건희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었던 영부인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우리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또 국민들이 상처 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은 김건희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균택 위원

곽규택 위원님 말씀, 왜 저런 말씀 하는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 요구,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을 했던 횟수가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왜 관행에 없는 일을 하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김건희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었던 영부인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우리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또 국민들이 상처 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은 김건희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