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증인 불출석 사건 3명 고발 의결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국정감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한 김소연, 김인규, 황성윤 3명을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강선우 위원은 김소연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와 증빙 자료가 상이하며, 9월 27일 증인 제외를 요청한 청탁 전화를 한 점을 지적해 사유의 신빙성을 의문했다. 반면 김필수 증인의 경우 상세한 수술 일정표를 첨부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추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김소연 증인이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며 식약처에서 수사 의뢰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인순 위원은 증인을 신청한 위원의 의견이 가장 존중돼야 하며, 합의가 안 된 부분을 당일 의결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양당 간사는 김소연, 김인규, 황성윤 3명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김필수 증인 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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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8)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김소연 증인, 김 인규 증인, 김필수 증인, 황성윤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선우 간사님이, 그리고 김미애 간 사님도 의견이 있으시다니까 한 말씀씩 듣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씩 드리면 되겠지요? 그러면 강선우 간사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김소연 증인, 김 인규 증인, 김필수 증인, 황성윤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선우 간사님이, 그리고 김미애 간 사님도 의견이 있으시다니까 한 말씀씩 듣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씩 드리면 되겠지요? 그러면 강선우 간사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소연 증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고 기술한 내용과 그 다음에 증빙 자료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받은 이메일 원본을 내라 는 요구를 수차례 했음에도 계속해서 그 자료는 내지 아니하고 다른 자료를 내는 중입니 다. 그리고 10월 1일에서 11일까지 본인 동기의 랩 방문이 이미 확정이 돼 있었고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출장 일정이었다면 9월 27일에 증인을 빼 달라는 청탁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김인규 증인 같은 경우에는 김소연 증인의 친동생으로서 식약처 국감을 한 그날, 10월 11일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을 했다는 것이 국회에 증인으로서 출석을 할 수 2 제418회-보건복지제7차(2024년10월24일)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필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임상 조작 의혹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여러 가지 수술 스케줄 등을 제출 했으나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황성윤 증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식약처 국감 때 출석을 해서 본인은 모른다로 답변 을 일관했는데 본인 스스로 불출석사유서에 이전 출석 당시 충분한 소명이 완료됐다는 사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 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연 증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고 기술한 내용과 그 다음에 증빙 자료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받은 이메일 원본을 내라 는 요구를 수차례 했음에도 계속해서 그 자료는 내지 아니하고 다른 자료를 내는 중입니 다. 그리고 10월 1일에서 11일까지 본인 동기의 랩 방문이 이미 확정이 돼 있었고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출장 일정이었다면 9월 27일에 증인을 빼 달라는 청탁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김인규 증인 같은 경우에는 김소연 증인의 친동생으로서 식약처 국감을 한 그날, 10월 11일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을 했다는 것이 국회에 증인으로서 출석을 할 수 2 제418회-보건복지제7차(2024년10월24일)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필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임상 조작 의혹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여러 가지 수술 스케줄 등을 제출 했으나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황성윤 증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식약처 국감 때 출석을 해서 본인은 모른다로 답변 을 일관했는데 본인 스스로 불출석사유서에 이전 출석 당시 충분한 소명이 완료됐다는 사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 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존경하는 강선우 간사께서 충분히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부터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소연·김인규·황성윤에 대해서는 국회증언 감정법에 따라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만 김필수 증인의 경우에는 외래 및 수술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첨부한 문서 사본에 보면 빼곡하게 8시 50분부터 1시까지, 그다음에 1시 이후에 시간대별로 3건 의 수술 일정이 다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였고 또 따로 신 빙성을 확보할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거나 시간을 좀 일정하게 오후 늦은 시간으로 오라 고 요청을 해 본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요구를 했더라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이 자료의 신빙성이 약하다고만 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좀 어 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김필수 증인은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고발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 니다.
존경하는 강선우 간사께서 충분히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부터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소연·김인규·황성윤에 대해서는 국회증언 감정법에 따라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만 김필수 증인의 경우에는 외래 및 수술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첨부한 문서 사본에 보면 빼곡하게 8시 50분부터 1시까지, 그다음에 1시 이후에 시간대별로 3건 의 수술 일정이 다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였고 또 따로 신 빙성을 확보할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거나 시간을 좀 일정하게 오후 늦은 시간으로 오라 고 요청을 해 본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요구를 했더라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이 자료의 신빙성이 약하다고만 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좀 어 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김필수 증인은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고발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