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 건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회의에서는 감사원의 관저 이전 관련 감사 대응 과정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성윤 위원은 "국민들이 요청한 감사원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감사원이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은 "감사원장이 국회의 현장검증 의결에 응하지 않는 것은 준법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 측 이건태 위원은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검증을 나온 것이므로 개인 자격으로 취급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자신이 법률가로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장검증에 응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는 오후 6시 9분 산회했으며, 고발장 작성 등 후속 절차는 위원장에게 위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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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감사 원 사무총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려 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감사 원 사무총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려 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회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감사원 관저 이전 관 련 감사 요구는 국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정말 이렇게 감사원 이 무데뽀로 회의록을 제출 않는다, 국민들은 정말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믿지 않습니 다.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지난번에 국회에서 관저를 육참 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이전하는 그 의사결정 과정은 왜 감사를 하지 않았냐 물어 보니까, 그때의 답변은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 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 정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도 꼭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 해서 검토보고서도 꼭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2 제418회-법제사법제14차(2024년10월24일) 저는 감사원의 감사 지난번 하고 이제 두 번째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감사원이 어 쩌면 이렇게 검찰을 닮아 가고 있는가, 정말 월성원전 감사나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 사 등에서 볼 때 윤석열 용산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결과도 또 절차도 모두 위법한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부터 검찰총장까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국회의원에게 정말 오만한 태도를 보 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위아래도 없는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사무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연간 1400억이나 예산을 쓰 면서 오늘 특활비·택시비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정말 국회의 예결산심사권도 침해하고, 이렇게 제2의 검찰을 닮아 가는 감사원을 보니까 절망하고 국민들은 그 실망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두 번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 제발 검찰 닮아 가지 말아 주세요. 검찰 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사라질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사라지면 감사원에 혹독한 국민적 비판과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오늘 법사위 전원의 의결로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 모두 고발했으면 좋 겠는데 국힘 위원들이 퇴장한 것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 위원들만이 라도 고발을 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거짓말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됩 니다. 김건희를 비호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감사원,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회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감사원 관저 이전 관 련 감사 요구는 국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정말 이렇게 감사원 이 무데뽀로 회의록을 제출 않는다, 국민들은 정말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믿지 않습니 다.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지난번에 국회에서 관저를 육참 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이전하는 그 의사결정 과정은 왜 감사를 하지 않았냐 물어 보니까, 그때의 답변은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 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 정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도 꼭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 해서 검토보고서도 꼭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2 제418회-법제사법제14차(2024년10월24일) 저는 감사원의 감사 지난번 하고 이제 두 번째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감사원이 어 쩌면 이렇게 검찰을 닮아 가고 있는가, 정말 월성원전 감사나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 사 등에서 볼 때 윤석열 용산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결과도 또 절차도 모두 위법한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부터 검찰총장까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국회의원에게 정말 오만한 태도를 보 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위아래도 없는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사무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연간 1400억이나 예산을 쓰 면서 오늘 특활비·택시비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정말 국회의 예결산심사권도 침해하고, 이렇게 제2의 검찰을 닮아 가는 감사원을 보니까 절망하고 국민들은 그 실망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두 번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 제발 검찰 닮아 가지 말아 주세요. 검찰 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사라질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사라지면 감사원에 혹독한 국민적 비판과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오늘 법사위 전원의 의결로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 모두 고발했으면 좋 겠는데 국힘 위원들이 퇴장한 것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 위원들만이 라도 고발을 해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거짓말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됩 니다. 김건희를 비호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감사원,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지금 고발하실 방침이라고 하니까 저한테도 한번 말씀의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지금 고발하실 방침이라고 하니까 저한테도 한번 말씀의 기회를 주십시오.
발언권이 없어요.
발언권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