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 안건 상정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제418회 제7차 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설민신 증인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설민신 증인은 10월 8일과 15일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동행명령장 수령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장이 10월 15일과 24일 출석을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본인이 속한 한경대학교 국정감사에도 불출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증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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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설민신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민신 증인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과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로 증인을 지난 11일 고발했습니다. 위원장이 다음 요구 일 15일과 24일에는 출석하도록 엄중하게 경고했음에도 설민신 증인은 본인이 속해 있는 한경대학교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예고 없이 8일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고 2차 출석 요구일인 15일에도 같은 수업을 무단 결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자로서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임을 감안하면 참으로 부끄럽고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15일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설민신 증인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이미 위원장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위증, 증인 불출석,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는 국회의 어떤 상임위보다도 매우 엄격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직원은 앞으로 나와 고발장을 받고 검찰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고발장 전달) 2 제418회-교육제7차(2024년10월22일) 증인이 현재 어디에 있건 상임위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모 르지 않을 것입니다. 설민신 증인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24일 감사에는 반드시 출석 하여 증언·답변하기 바랍니다. 또 불응할 경우 다시금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끝내 출석 하지 않을 경우 또 고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민신 교수는 2024년도 한 번의 국정 감사에 총 세 번 고발당하게 된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지용·장윤금 증인에게도 경고합니다. 우리 위 원회가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와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한 것을 두 증인 역시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지용 이사장 은 지금까지 총 세 번의 국정감사를 모든 꼼수를 동원해서 회피하였다는 사실도 말씀드 립니다. 한 번의 고발로 끝내지 않습니다. 증인들이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또 고발할 것입니다. ‘벌금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판입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하 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다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공언했듯이 제가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반드시 이 문제를 해 결할 것입니다. 사학법인의 최고 책임자인 김지용 증인, 대학의 총장까지 지낸 장윤금 증인은 더 이상 부끄러운 행동으로 학교 구성원과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두 증인은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장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증인이 계속 꼼수로 국회의 요청을 회피한다면 우리 국회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국회로 불러낼 것이라는 것도 확실히 밝혀 둡니다. 꼭 나오십시오. 그러면 상임위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설민신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민신 증인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과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로 증인을 지난 11일 고발했습니다. 위원장이 다음 요구 일 15일과 24일에는 출석하도록 엄중하게 경고했음에도 설민신 증인은 본인이 속해 있는 한경대학교 국정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예고 없이 8일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고 2차 출석 요구일인 15일에도 같은 수업을 무단 결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자로서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임을 감안하면 참으로 부끄럽고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15일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설민신 증인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이미 위원장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위증, 증인 불출석,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는 국회의 어떤 상임위보다도 매우 엄격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직원은 앞으로 나와 고발장을 받고 검찰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고발장 전달) 2 제418회-교육제7차(2024년10월22일) 증인이 현재 어디에 있건 상임위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모 르지 않을 것입니다. 설민신 증인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24일 감사에는 반드시 출석 하여 증언·답변하기 바랍니다. 또 불응할 경우 다시금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끝내 출석 하지 않을 경우 또 고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민신 교수는 2024년도 한 번의 국정 감사에 총 세 번 고발당하게 된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지용·장윤금 증인에게도 경고합니다. 우리 위 원회가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와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한 것을 두 증인 역시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지용 이사장 은 지금까지 총 세 번의 국정감사를 모든 꼼수를 동원해서 회피하였다는 사실도 말씀드 립니다. 한 번의 고발로 끝내지 않습니다. 증인들이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또 고발할 것입니다. ‘벌금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판입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하 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다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공언했듯이 제가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반드시 이 문제를 해 결할 것입니다. 사학법인의 최고 책임자인 김지용 증인, 대학의 총장까지 지낸 장윤금 증인은 더 이상 부끄러운 행동으로 학교 구성원과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두 증인은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장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증인이 계속 꼼수로 국회의 요청을 회피한다면 우리 국회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국회로 불러낼 것이라는 것도 확실히 밝혀 둡니다. 꼭 나오십시오. 그러면 상임위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강대훈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강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