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2명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제418회 제8차 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설민신, 김종량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두 증인을 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강제 동행할 수 있도록 명령장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의결 과정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제기되지 않았으며, 명령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되었다.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동행명령장을 전달받고 증인의 응응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 입니다. 설민신 증인과 김종량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령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동행명령장을 받고 증인이 동행명령에 응하도록 최 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입장·도열) (동행명령장 전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설민신 증인은 8일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예고도 없이 결강하면서 수령을 회피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는 불출석 등의 죄를 물어 증인을 두 번 고발했습니다. 학교 측에 확 인한 결과 오늘 9시 수업도 무단으로 결강했다고 합니다. 출석 요구에 부응하여 감사장에 2 제418회-교육제8차(2024년10월24일) 나와 증언하고 진실을 말하면 될 텐데 증인이, 그것도 국립대학 교수가 작년부터 문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상황이 안타깝고 증인이 딱하기까지 합니다. 설민신 증인을 출석시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만이 아닙 니다. 앞선 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난 것처럼 설 교수는 학교 국제협력센터장 재임 기간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알선업체에 넘긴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비위나 부정이 없을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명예 실추는 물론 유학생 모집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부의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증인을 신문하여 관련 혐의와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문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김종량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법인 업무 실행을 이유로 오늘 아침에 불출석사 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드시 이사장을 출석시켜 신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동행명령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회 입법조사관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중지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 입니다. 설민신 증인과 김종량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령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동행명령장을 받고 증인이 동행명령에 응하도록 최 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입장·도열) (동행명령장 전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합니다. 설민신 증인은 8일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예고도 없이 결강하면서 수령을 회피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는 불출석 등의 죄를 물어 증인을 두 번 고발했습니다. 학교 측에 확 인한 결과 오늘 9시 수업도 무단으로 결강했다고 합니다. 출석 요구에 부응하여 감사장에 2 제418회-교육제8차(2024년10월24일) 나와 증언하고 진실을 말하면 될 텐데 증인이, 그것도 국립대학 교수가 작년부터 문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상황이 안타깝고 증인이 딱하기까지 합니다. 설민신 증인을 출석시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만이 아닙 니다. 앞선 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난 것처럼 설 교수는 학교 국제협력센터장 재임 기간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알선업체에 넘긴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비위나 부정이 없을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명예 실추는 물론 유학생 모집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부의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증인을 신문하여 관련 혐의와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문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김종량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법인 업무 실행을 이유로 오늘 아침에 불출석사 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드시 이사장을 출석시켜 신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동행명령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회 입법조사관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중지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강대훈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강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