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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10월 24일)

2024-10-24

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감시 문제로 여야 공방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 독립성 문제를 두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노종면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형제와 관련된 건을 담당한 직원들의 카톡 내용을 제시하며,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수사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측은 파견된 검경 수사관들의 복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형두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감독기관으로서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각 수사관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공직자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은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상휘 위원은 결의문이 잘못된 부분을 함께 의결하는 본질적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며 자괴감을 표현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786)

최민희위원장

국정감사 중이지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제418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최민희위원장

국정감사 중이지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제418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최민희위원장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기석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어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0차(2024년10월24일) 거쳐 동법 제6조에 따라 오늘 오후 6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민희위원장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기석 증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어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2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0차(2024년10월24일) 거쳐 동법 제6조에 따라 오늘 오후 6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형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민희위원장

예, 2분 드리세요.

최민희위원장

예, 2분 드리세요.

최형두 위원

서기석 이사장의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우선에 법령에 따른 적법한 출석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에는 심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가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서 출석 요구로서의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불출석사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송법 제46조 1항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 선임 문제로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상황 이 발생할 경우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 고 있습니다. 또 국감국조법 8조에 의하면 ‘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석 이사장은 사장 임명 제청과 관련하여 이미 형사 고발을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증인이 출석 요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에 대한 신문할 요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본인을 증인으 로 신문하는 것은 국감국조법 8조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석 이사장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장 임명 제청 과정을 명백히 밝힐 것 이므로 증인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불출석사유서에서 이와 같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반대합니다.

최형두 위원

서기석 이사장의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우선에 법령에 따른 적법한 출석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에는 심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가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어 서 출석 요구로서의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불출석사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송법 제46조 1항에 따르면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 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 선임 문제로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상황 이 발생할 경우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 고 있습니다. 또 국감국조법 8조에 의하면 ‘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석 이사장은 사장 임명 제청과 관련하여 이미 형사 고발을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증인이 출석 요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에 대한 신문할 요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본인을 증인으 로 신문하는 것은 국감국조법 8조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석 이사장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장 임명 제청 과정을 명백히 밝힐 것 이므로 증인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불출석사유서에서 이와 같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