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운영위원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의원 간 대립 국회운영위원회는 1일 열린 제418회 제6차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 심각한 대립을 벌였다.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 29명 중 7명만 출석한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의 권위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의원은 과거 야당이던 시절 김정숙 전 영부인의 비위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들며 이중 잣대를 비판했고, 정성국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여당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박했다. 고민정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이 있다는 이유로 운영위에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사례를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은 국정감사의 본질은 현 정부의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며, 야당이 신청한 증인들이 전임 정부 관계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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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4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김건희 증인, 이원모 증인, 강기훈 증인, 황종 호 증인, 정상석 증인, 김신 증인, 김태훈 증인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해 주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분 손 드셨는데요. 그러면 간사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김건희 증인, 이원모 증인, 강기훈 증인, 황종 호 증인, 정상석 증인, 김신 증인, 김태훈 증인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해 주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분 손 드셨는데요. 그러면 간사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22대 들어서 일반증인이 510명입니다. 지난해 189명, 재작년에 163명이었습니다. 기업 인 증인도 예전에는 80명, 90명 수준이었는데 159명으로 늘었습니다. 욕하면서 닮는다고 민주당 위원님들, 위원장님,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겁니까? 검찰이 된 겁니까? 이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구인을 하 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30여 명의 증인들 중에 20명 가까이가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출석을 요청 했는데 출석하거나 출석 안 한 분들입니다. 2 제418회-국회운영제6차(2024년11월1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증인들은 인권도 없습니까?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특정한 증인에 대해서 왜 그분들한테만 동행명령장을 발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우리가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1명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부른 이런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강행해도 되는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행명령장 발부 현황을 보니까요, 2024년 국감 증인·참고인 이거 보십시오. 22명을 했 어요. 여러분, 이게 국회입니까,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사법기구입니까? 이렇게 권한 남용을 하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명하고 박찬대 위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동행명령장 관련된 의사진행 취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22대 들어서 일반증인이 510명입니다. 지난해 189명, 재작년에 163명이었습니다. 기업 인 증인도 예전에는 80명, 90명 수준이었는데 159명으로 늘었습니다. 욕하면서 닮는다고 민주당 위원님들, 위원장님,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겁니까? 검찰이 된 겁니까? 이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증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이런 강제구인을 하 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30여 명의 증인들 중에 20명 가까이가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출석을 요청 했는데 출석하거나 출석 안 한 분들입니다. 2 제418회-국회운영제6차(2024년11월1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증인들은 인권도 없습니까?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특정한 증인에 대해서 왜 그분들한테만 동행명령장을 발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우리가 요청한 증인 30명은 단 1명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부른 이런 증인들이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무분별하게 강행해도 되는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행명령장 발부 현황을 보니까요, 2024년 국감 증인·참고인 이거 보십시오. 22명을 했 어요. 여러분, 이게 국회입니까,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사법기구입니까? 이렇게 권한 남용을 하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명하고 박찬대 위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동행명령장 관련된 의사진행 취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성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준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여러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게 국 정감사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당 측에서 증인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 3년 차에 국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국정감사의 장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 신청한 증인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또 하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에 대해서 그 증인들을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과거에 증인들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두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입법 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부르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 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조항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개인에 맡긴다고 하는데 대통령비서실에 있는 직원이 개인입 니까? 국가의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이 개인입니까? 안 나오면, 입법부에서 나오라고 하면 비서실장이 오히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5선 의원을 했던 비서실장이 증인들을 비호하고 ‘가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을 보면.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장에 여러 의혹의 당사자들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안 나 오면 강제구인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동행명령에 대한 조항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봅 니다.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여러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게 국 정감사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당 측에서 증인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 3년 차에 국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국정감사의 장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 신청한 증인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또 하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에 대해서 그 증인들을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과거에 증인들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두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입법 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부르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 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조항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개인에 맡긴다고 하는데 대통령비서실에 있는 직원이 개인입 니까? 국가의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이 개인입니까? 안 나오면, 입법부에서 나오라고 하면 비서실장이 오히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5선 의원을 했던 비서실장이 증인들을 비호하고 ‘가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을 보면.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장에 여러 의혹의 당사자들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안 나 오면 강제구인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동행명령에 대한 조항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