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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2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0월 29일)

2024-10-29

요약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방안 놓고 입장 엇갈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두고 정부안과 문정복 의원안의 대립을 드러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은 정부안인 학교용지부담금 전면 폐지를 지지하면서, 1996년부터 28년간 학교 신설에 기여해 온 이 제도가 이제는 기업 부담을 덜어줄 시기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폐지로 인한 수익이 분양가 인하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문정복 의원은 현재 1조 500억 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이 쌓인 원인이 교육부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필요 지역에 학교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 천우정은 문 의원안이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부과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타당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소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일몰 문제도 다뤘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22)

문정복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2)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1)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 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문정복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2)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1)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63) 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1)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2)

문정복소위원장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복소위원장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정복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정복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국민의힘 조정훈입니다. 2 제418회-교육소위제2차(2024년10월29일)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여당 국민의 힘과 협의를 깨고 단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상정하셨습니다. 제가 간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가 법안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에 대해서 직회부해서 병합심사하자라는 요청을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국회법에 분명히 허용되어 있고 또 이렇게 중요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함께 우리 교육위에 올라와서 각 대안의 장점과 단 점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교육,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자는 명분은 양당 간사 협의와 교육위원장의 동의를 받을 만큼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회부를 반대한다는,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민 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또 민주당안만으로 강행 처리 하려고 하는 결심을 아마 하고 이 상임위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 다. 고교 무상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재원에 상관없이 무상교 육은 지속됩니다. 특례 조항의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법안소위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위해서 교육위만큼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리지 말고 최대한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가자고 했던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이 오늘로써 끝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저희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교 무상에 반대하 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듭거듭 강조했고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안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 건 민주당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셋째,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민주적 협의를 이렇게 뒤엎으시고 일방적으로 법안소 위를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 관계없이 앞으로 교육위 상임위 일정이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지에 대 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깊이 논의하고 있고 상생과 협치의 모습이 아닌 일방적인 운영을 하는 민주당이 된다면 교육위마저도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퇴장)

조정훈 위원

국민의힘 조정훈입니다. 2 제418회-교육소위제2차(2024년10월29일)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여당 국민의 힘과 협의를 깨고 단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상정하셨습니다. 제가 간사 간의 협의 과정에서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가 법안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에 대해서 직회부해서 병합심사하자라는 요청을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국회법에 분명히 허용되어 있고 또 이렇게 중요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함께 우리 교육위에 올라와서 각 대안의 장점과 단 점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교육,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자는 명분은 양당 간사 협의와 교육위원장의 동의를 받을 만큼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회부를 반대한다는,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민 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또 민주당안만으로 강행 처리 하려고 하는 결심을 아마 하고 이 상임위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 다. 고교 무상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재원에 상관없이 무상교 육은 지속됩니다. 특례 조항의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법안소위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위해서 교육위만큼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리지 말고 최대한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가자고 했던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이 오늘로써 끝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저희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교 무상에 반대하 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듭거듭 강조했고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안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 건 민주당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셋째,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민주적 협의를 이렇게 뒤엎으시고 일방적으로 법안소 위를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 관계없이 앞으로 교육위 상임위 일정이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지에 대 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깊이 논의하고 있고 상생과 협치의 모습이 아닌 일방적인 운영을 하는 민주당이 된다면 교육위마저도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훈 위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