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절차 논란 속 감사요구안 부결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10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감사요구안 표결을 진행했으나 6대 10으로 부결됐다. 조정훈 위원은 어제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가 국회법상 90일의 숙려기간을 허용하는데도 1시간 만에 종료됐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조 위원은 반대 의견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로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았으며,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3대 3 동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사학비리 문제 청문회 도입과 국회 권위 강화를 위해 자료 미제출이나 증인 불출석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측은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내용 유출 문제를 들며 감시원 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위원장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에도 여야 위원들이 품격 있는 발언과 상호 존중을 보여준 점에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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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70)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그리고 이에 더하여 위원장과 간사 협의에 따라 강경숙·조정훈 의원님 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의 개정안과 취지 및 내용이 유사하거나 겹치는 4항, 5항도 함께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4항과 5항의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2 제418회-교육제10차(2024년11월6일)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강원도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고 있어 출석 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차관님 오셨고요.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2)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1)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2)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1)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시29분)
그리고 이에 더하여 위원장과 간사 협의에 따라 강경숙·조정훈 의원님 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의 개정안과 취지 및 내용이 유사하거나 겹치는 4항, 5항도 함께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4항과 5항의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2 제418회-교육제10차(2024년11월6일)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강원도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고 있어 출석 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차관님 오셨고요.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2)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2)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1)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2)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1)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시29분)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대안을 포함하여 6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우선 문정복 안건조정위원장 나오셔서 조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1항부터 6항까지 대안을 포함하여 6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우선 문정복 안건조정위원장 나오셔서 조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안건조정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6일 회의를 열어 4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가결한 조정안은 문정복 의원, 진선미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3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며 지난 10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의결한 대안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조정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6일 회의를 열어 4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가결한 조정안은 문정복 의원, 진선미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3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며 지난 10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의결한 대안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결과와 의사일정 4항, 5항에 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결과와 의사일정 4항, 5항에 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정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