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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06일)

2024-11-06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남해안권 개발 활성화와 부동산 중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법안을 심사했다. 먼저 남해안권 관련 법안은 2007년 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해안권에 집중적인 국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6건의 제정안들은 일정 면적 이하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안건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전용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김정재 위원은 선의의 피해자와 의도적인 위반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관련 개정안들은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부 기재사항과 신탁원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14)

권영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1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0) 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0) (10시06분)

권영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1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0) 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0) (10시06분)

권영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개정안 제25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려는 내용으로서 먼저 황정아 의원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중개 시 에 중개의뢰인인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부의 기재사항 중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 금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중개가 완료되기 전에 확인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 겠으며, 정준호 의원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여 야 하는 자료에 신탁원부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정아 의원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가 없고 공인중개사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차정보 제공 의 요청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개정 안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각주 6번을 보시는 바 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4년11월6일) 3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7월 1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인 중개사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 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임대차정보를 확인·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강화하여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현행 법령에 일부 반영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살 펴보면 일반 국민들이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의 개정 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개정안 제25조제1항제1호의2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 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임대차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알려 줄 의무를 법률에 명시를 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개정 내용에 대한 법적 근 거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정보 확인·설명 의무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에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편의 증진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경감 등을 위해 해당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준호 의원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행규칙 별지 제20 호서식을 통해서 임차 중개대상물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하 여금 신탁원부를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서 개정안의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 또한 황정아 의원안에 대해서 제시한 의견과 동일한 취지에서 개정안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정아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정준호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2024년 7월 1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 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에 각 개정안의 내용이 이미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정비 범위에 따라 시행시기를 6개월로 할지 3개월로 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황정아 의원안의 부칙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적용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와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중개의 특성상 중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중개대상물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중개업무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위해 서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개정안 제25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려는 내용으로서 먼저 황정아 의원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중개 시 에 중개의뢰인인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부의 기재사항 중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 금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중개가 완료되기 전에 확인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 겠으며, 정준호 의원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여 야 하는 자료에 신탁원부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정아 의원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가 없고 공인중개사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차정보 제공 의 요청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병행되어야 개정 안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각주 6번을 보시는 바 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정보의 제공을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4년11월6일) 3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7월 1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인 중개사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 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임대차정보를 확인·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강화하여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현행 법령에 일부 반영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살 펴보면 일반 국민들이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의 개정 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개정안 제25조제1항제1호의2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 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임대차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알려 줄 의무를 법률에 명시를 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개정 내용에 대한 법적 근 거 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정보 확인·설명 의무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에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편의 증진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경감 등을 위해 해당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준호 의원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행규칙 별지 제20 호서식을 통해서 임차 중개대상물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하 여금 신탁원부를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서 개정안의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 또한 황정아 의원안에 대해서 제시한 의견과 동일한 취지에서 개정안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정아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정준호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2024년 7월 1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 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에 각 개정안의 내용이 이미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정비 범위에 따라 시행시기를 6개월로 할지 3개월로 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황정아 의원안의 부칙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적용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와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중개의 특성상 중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중개대상물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중개업무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위해 서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진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4년11월6일)

권영진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2차(2024년11월6일)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두 법 개정안 취지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체로 동 의를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 니다. 실제 주택이 아닌 상가는 대부분 95% 이상이 거의 99% 가까이가 월세 위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그래서 후순위로 들어가는 분의 보증 금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차정보 확인·설명 의무를 도 입하는 효용보다는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불편과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범위에 상가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부칙에 있는 부분인데요. 하위법령 개정 소요일과 권리관계 명확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행일도 공포 후 6개월, 적용례도 새로운 계약 부분부터 하는 일부 수정안을 제 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두 법 개정안 취지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체로 동 의를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 니다. 실제 주택이 아닌 상가는 대부분 95% 이상이 거의 99% 가까이가 월세 위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그래서 후순위로 들어가는 분의 보증 금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차정보 확인·설명 의무를 도 입하는 효용보다는 이 제도 도입에 따른 불편과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범위에 상가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부칙에 있는 부분인데요. 하위법령 개정 소요일과 권리관계 명확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행일도 공포 후 6개월, 적용례도 새로운 계약 부분부터 하는 일부 수정안을 제 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