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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2024년 11월 07일)

2024-11-07

요약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외교부 예산안 심사 개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제418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외교부는 세입예산안을 올해 대비 15.2% 감소한 3334억 원, 세출예산안을 3.1% 증가한 4조 319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한반도 외교 전략, 유엔레바논평화유지군 동명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뉴욕총영사의 국격 손상 발언 등이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김기현 위원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 외교 추진을 요구했고, 한정애 위원은 뉴욕총영사가 광복절 행사에서 보인 오만한 태도가 국가 국격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위원장 김석기는 재외공관별 애로사항 자료를 예산 심사에 적극 활용해 건설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해외공관 국정감사 결과를 반영하면서 균형 잡힌 예산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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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60)

김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당부말씀과 함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공관 국정감사 이후에 재외공 관별 애로 및 건의사항이 모두 취합이 되어서 각 의원실 메일로 배포가 완료되었다고 합 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보다 건설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이재강 위원님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차지호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보임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법률안, 동의안 등 안건 및 현황보고를 일괄 상정한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 제418회-외교통일제4차(2024년11월7일)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 사 자료 작성을 위해 내일 8일 1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제교류기금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다. 남북협력기금 3.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40) 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7) 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7.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8) 9.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9) 1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12.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1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2) 1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3) 15.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9) 1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3) 1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3) 1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2) 19.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7) 20.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03230) 21.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4) 제418회-외교통일제4차(2024년11월7일) 7 22.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8) 23.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9) 24.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 의원 등 39인 발의)(의안번호 2202410) 25.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 26.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 번호 2204644) 27.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2879) 28.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2) 29.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수진 의원 등 70인 발의)(의안번호 2202840) 30.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3078) 3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 3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82) 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 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2) 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5)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1)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25)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183)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47) 4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65)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54) 42.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9) 4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7) 44.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18회-외교통일제4차(2024년11월7일) 2201092) 4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46.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16) 47. 독도 관련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반대에 관한 청원(김연정 외 53,98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3) 48. 대한민국 영토 주권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관한 청원(최소연 외 50,92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37) 49.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관련 현안보고 (09시08분)

김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당부말씀과 함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공관 국정감사 이후에 재외공 관별 애로 및 건의사항이 모두 취합이 되어서 각 의원실 메일로 배포가 완료되었다고 합 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보다 건설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이재강 위원님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차지호 위원님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보임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법률안, 동의안 등 안건 및 현황보고를 일괄 상정한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 제418회-외교통일제4차(2024년11월7일)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 사 자료 작성을 위해 내일 8일 1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국제교류기금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다. 남북협력기금 3.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40) 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7) 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7.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8) 9.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9) 1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12.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1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2) 1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3) 15.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9) 1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3) 17.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3) 18.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2) 19.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7) 20.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03230) 21.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4) 제418회-외교통일제4차(2024년11월7일) 7 22.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8) 23.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9) 24.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 의원 등 39인 발의)(의안번호 2202410) 25.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조계원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1) 26.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재정 의원 등 41인 발의)(의안 번호 2204644) 27.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강경숙 의원 등 17인 발의)(의안번호 2202879) 28.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김용만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01792) 29.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수진 의원 등 70인 발의)(의안번호 2202840) 30.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3078) 3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3) 3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582) 3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6) 3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2) 3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5) 3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1)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225) 3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183) 3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947) 4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65) 4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54) 42.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69) 43.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7) 44.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18회-외교통일제4차(2024년11월7일) 2201092) 4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2) 46.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116) 47. 독도 관련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반대에 관한 청원(김연정 외 53,98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3) 48. 대한민국 영토 주권 수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관한 청원(최소연 외 50,92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37) 49.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관련 현안보고 (09시08분)

김석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통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현안보고까지 이상 4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 고 의사일정 제7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제11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 정법률안 및 제12항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과 함께 의 사일정 제17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부터 제23항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통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현안보고까지 이상 4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 고 의사일정 제7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제11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 정법률안 및 제12항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과 함께 의 사일정 제17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부터 제23항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정부 제출 의안에 대해 제안설 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외교부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15.2% 감소한 33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3.1% 증가한 4조 31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4059억 원, 기본경비 2285억 원, 주요 사업비 3조 62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 등 2조 225억 원, 국제기 구 분담금 8262억 원, 일반사업비 779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교류기금은 총지 출 5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 등 우리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 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중심의 개발협력을 지속 강화하겠습 니다. 또한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ODA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개발 협력 증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의장국 활동 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23년 한· 제418회-외교통일제4차(2024년11월7일) 9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 전략지역과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주요 분야에 대한 국제기구 분담금을 전략적·선 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개최 정상회의의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국제 기구 위상, 국제기구 재정 기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 달 성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년 차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논의 의제와 관련된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실천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뒷받침하 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 진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 개발협력업무 참여 기 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으로 청년들을 파견하여 공공외교·경제외교 현장 체 험 기회를 제공하며 아프리카 소재 국제기구 파견 인력도 확대하는 등 우리 청년들의 국 제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정부 제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괄 정비 법안으로 한 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현재 19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미성년 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18세인 사람도 재단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을 통해 각종 자격취득 및 직종요건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연령 제한 을 완화하여 청년 세대의 취업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찬가지로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 괄 정비 법안으로 한·아프리카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정하고 있는 기존의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인 자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동 법률 개정을 통해 18세가 해당 자격 및 직종 등에 당연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 및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외교부 소관 출국 납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출국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출국납부금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재원 확 보가 어려워지는 등 불안정성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되더라도 보건 ODA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글 로벌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지난 2019년 협상을 개시한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은 2021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최종 타결이 선언된 후 작년 9월 한국-필리핀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작년 12월 21대 국회에 동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올해 5월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어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필리핀은 니켈 생산량 세계 2위의 핵심광물 부존국이자 인구 1억 1000만 명의 높은 소비 10 제418회-외교통일제4차(2024년11월7일) 잠재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한국-필리핀 FTA가 타결되면 개방 수준 증가에 따라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 확대 와 함께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의 획기적인 수출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지난 9월 필리핀 상원은 동 FTA 비준 동의를 완료하고 필리핀 측 국내 절차가 종료 되었음을 공식 통보해 왔습니다. 동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될 경우 2025년 1월까지 두 번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져 양국 소비자와 기업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입 니다. 이 동의안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6월 서명한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입니다. 정부는 동 협정 제정을 통해 모로코에 파견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 화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여 모로코와의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와 르완다에 상호 진출한 기업과 국민의 조세 이중 부담을 해소 하기 위해 2023년 9월 서명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정부는 동 협 정 제정을 통해 르완다와의 경제 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르완다에 진출한 우리 국 민과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은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 형사사법 분야에서 상호 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비준을 통해 양국의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기 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 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세르비아에 상호 진출한 기업과 국민의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 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9월 서명한 투자보장협정에 대한 비 준동의안입니다. 정부는 동 협정 제정을 통해 세르비아와의 경제 분야 교류·협력을 활성 화하고 세르비아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은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려 는 것입니다. 해당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파견연장 이 필요합니다. 동명부대는 레바논의 안정과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빛부대는 남 수단의 평화 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제418회-외교통일제4차(2024년11월7일) 11 파견연장 동의안이 가결되어 우리나라가 UN의 국제 평화 유지 노력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대해 파견 중인 동명부대에 대해서는 이후 현안보고에 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안 및 의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태열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정부 제출 의안에 대해 제안설 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외교부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15.2% 감소한 33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3.1% 증가한 4조 31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4059억 원, 기본경비 2285억 원, 주요 사업비 3조 62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 등 2조 225억 원, 국제기 구 분담금 8262억 원, 일반사업비 779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교류기금은 총지 출 5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태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 등 우리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 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중심의 개발협력을 지속 강화하겠습 니다. 또한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ODA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개발 협력 증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의장국 활동 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23년 한· 제418회-외교통일제4차(2024년11월7일) 9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 전략지역과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주요 분야에 대한 국제기구 분담금을 전략적·선 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개최 정상회의의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국제 기구 위상, 국제기구 재정 기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평화 달 성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년 차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논의 의제와 관련된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실천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뒷받침하 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 진출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 개발협력업무 참여 기 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으로 청년들을 파견하여 공공외교·경제외교 현장 체 험 기회를 제공하며 아프리카 소재 국제기구 파견 인력도 확대하는 등 우리 청년들의 국 제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정부 제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괄 정비 법안으로 한 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현재 19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미성년 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18세인 사람도 재단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을 통해 각종 자격취득 및 직종요건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연령 제한 을 완화하여 청년 세대의 취업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찬가지로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일 괄 정비 법안으로 한·아프리카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정하고 있는 기존의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인 자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동 법률 개정을 통해 18세가 해당 자격 및 직종 등에 당연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 및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외교부 소관 출국 납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출국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출국납부금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재원 확 보가 어려워지는 등 불안정성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되더라도 보건 ODA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글 로벌 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지난 2019년 협상을 개시한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은 2021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최종 타결이 선언된 후 작년 9월 한국-필리핀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작년 12월 21대 국회에 동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올해 5월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어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필리핀은 니켈 생산량 세계 2위의 핵심광물 부존국이자 인구 1억 1000만 명의 높은 소비 10 제418회-외교통일제4차(2024년11월7일) 잠재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한국-필리핀 FTA가 타결되면 개방 수준 증가에 따라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 확대 와 함께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의 획기적인 수출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지난 9월 필리핀 상원은 동 FTA 비준 동의를 완료하고 필리핀 측 국내 절차가 종료 되었음을 공식 통보해 왔습니다. 동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될 경우 2025년 1월까지 두 번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져 양국 소비자와 기업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입 니다. 이 동의안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6월 서명한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입니다. 정부는 동 협정 제정을 통해 모로코에 파견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 화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여 모로코와의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와 르완다에 상호 진출한 기업과 국민의 조세 이중 부담을 해소 하기 위해 2023년 9월 서명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입니다. 정부는 동 협 정 제정을 통해 르완다와의 경제 분야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르완다에 진출한 우리 국 민과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은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 형사사법 분야에서 상호 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건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정부는 이 협정의 비준을 통해 양국의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기 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 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세르비아에 상호 진출한 기업과 국민의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 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9월 서명한 투자보장협정에 대한 비 준동의안입니다. 정부는 동 협정 제정을 통해 세르비아와의 경제 분야 교류·협력을 활성 화하고 세르비아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은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려 는 것입니다. 해당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파견연장 이 필요합니다. 동명부대는 레바논의 안정과 중동지역의 평화 달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빛부대는 남 수단의 평화 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제418회-외교통일제4차(2024년11월7일) 11 파견연장 동의안이 가결되어 우리나라가 UN의 국제 평화 유지 노력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대해 파견 중인 동명부대에 대해서는 이후 현안보고에 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정부 제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안 및 의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기조하에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국내, 북한,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북한 인 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탈북민의 통일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유 통일에 대 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고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지출은 2293억 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전년보 다 97억 원, 6.1% 증액된 16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등 북한인권 관련 사업과 국제 한반도 포럼, 광복 80년 기념 통일문화 행사 등 국내외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탈 북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2025년 정착기본금을 1인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육지원 예산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8261억 원으로 전 정부적 건전재정 기조와 장기간 집행률 저조를 감안하여 일정 규모 감액(4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구호지원과 민생협력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민족과 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 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제418회-외교통일제4차(2024년11월7일) 마지막으로 내년에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힘을 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기조하에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국내, 북한,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북한 인 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탈북민의 통일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유 통일에 대 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고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중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지출은 2293억 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전년보 다 97억 원, 6.1% 증액된 16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등 북한인권 관련 사업과 국제 한반도 포럼, 광복 80년 기념 통일문화 행사 등 국내외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탈 북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2025년 정착기본금을 1인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육지원 예산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8261억 원으로 전 정부적 건전재정 기조와 장기간 집행률 저조를 감안하여 일정 규모 감액(48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구호지원과 민생협력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민족과 통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 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제418회-외교통일제4차(2024년11월7일) 마지막으로 내년에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힘을 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