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06일)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6일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위원들의 지적 사항 중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예산 감액 등 일부 의견을 수용하기로 밝혔다. 위원들은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참여 실적 부진을 문제 삼아 박은정 위원이 11억 1000만 원의 감액을 제안했으며, 최근 5년간 신규 외국인 등록자의 평균 교육 참여 비율이 1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위원은 특수활동비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현행 사후 증빙 체계가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소년사범 교육 강화와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철저 등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의 조사연구비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점과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사업을 지부별 2~3개로 축소 운영할 필요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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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21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오늘은 감사원, 법무부, 법제처, 공수처, 헌법재판소 소관 순서로 먼저 심사를 하고 내 일은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혹은 오늘 마치기를 바랍니다만 만약 못 한다면 감사원, 법무부 소관 보류 사업을 심사한 후에 대법원 소관을 심사한 이후 다시 마지막으로 감사 원과 법무부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위원님들이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각 기관별로 2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4년11월6일) 전문위원이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 위원은 기관 측 이견 있는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기관 측은 이견 있는 사안만 간 략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쟁점이 큰 사안은 우선 보류시키고 마지막 에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감사원 소관 나. 법무부 소관 다. 법제처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법무부 소관 (10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오늘은 감사원, 법무부, 법제처, 공수처, 헌법재판소 소관 순서로 먼저 심사를 하고 내 일은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혹은 오늘 마치기를 바랍니다만 만약 못 한다면 감사원, 법무부 소관 보류 사업을 심사한 후에 대법원 소관을 심사한 이후 다시 마지막으로 감사 원과 법무부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위원님들이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각 기관별로 2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4년11월6일) 전문위원이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 위원은 기관 측 이견 있는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기관 측은 이견 있는 사안만 간 략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쟁점이 큰 사안은 우선 보류시키고 마지막 에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감사원 소관 나. 법무부 소관 다. 법제처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법무부 소관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최달영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께서는 각 순번마다 건건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하여 최달영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께서는 각 순번마다 건건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목차입니다. 오늘 항목은 일곱 가지 항목인데요 그 안의 세부적인 항목까지 하면 13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감사원은 공무원 처우 개선분 및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예산 을 전년 대비 48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결원이 과다하고 인건비 불용과 충원이 계획대 로 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일부 수용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목차입니다. 오늘 항목은 일곱 가지 항목인데요 그 안의 세부적인 항목까지 하면 13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감사원은 공무원 처우 개선분 및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예산 을 전년 대비 48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결원이 과다하고 인건비 불용과 충원이 계획대 로 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일부 수용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일부 수용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나요? 어떤 부분은 수용하고……
일부 수용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나요? 어떤 부분은 수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