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07일)
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일 제418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공계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대형가속기 구축 등 여러 법안을 심사했다. 최형두 의원은 원자력기본법 개정안 논의에서 1958년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발언했다. 그는 당시 정부가 국제적 의구심을 피하기 위해 평화적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 5년간 R&D 사업 자문회의에서 결정한 예산안을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R&D 예산의 급속한 변경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 특별법안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은 인정받았으나, 법률 제명 변경과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8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비롯하여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 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 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저한테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뒤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 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 버튼을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02)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08)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86) 6.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8.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15시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비롯하여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 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 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저한테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뒤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 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 버튼을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002)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008)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1)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3)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86) 6.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3) 8.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8) 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1) (15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과학 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혹시 언론인 와 계십니까?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일 궁금하 시면 회의 끝난 뒤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과학 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혹시 언론인 와 계십니까?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일 궁금하 시면 회의 끝난 뒤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 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충권 의원님 안을 먼저 보시겠는데 지난 소위 논의사항 보시면 박충권 의원께서 병 역 지원에 대한 부처 이견이 조율되어서 이 법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4년11월7일) 3 있었습니다. 1페이지군요. 다음, 조문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먼저 보시면 제3항에 1의2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1의2에 이공계 기 초역량 교육지원 강화 해서 추가됐는데 교육부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충권 의 원 원래 안의 ‘초·중등학교 수학·과학 교육’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쪽으로 합의된 내용 을 반영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12조의3 제2항 수정의견을 보시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반영해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인용 부분을 빼되 기존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자구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23조의2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법과의 관계를 담아서 문구를 조정해 봤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이정헌 의원안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 법이 특별법에 해 당되므로 타 법과의 관계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제 의견을 넣었습 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이정헌 의원안에서 이공계인력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개인 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해서 고용 및 연구 경력, 연구 성과 등 개인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비춰 볼 때 좀 과도 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이정헌 의원안 제11조의2를 보시면 연구중심대학의 연구개발비 계상·사용에 관한 특례 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서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봐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연구생활장려금과 관련해서 이정헌 의원안에서 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게 박충권 의원안 하고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우선 추진 근거만을 두고 한시적인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본 후에 이후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시행령 위임 규정에 대 해서는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참고로 39쪽에 보시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급 방식이 상당히 복잡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음 40쪽, 이공계인력의 병역 지원입니다.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군복무와 경력 간에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4년11월7일) 연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이정헌 의원안은 제1항제1호에서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를 위해 연구장려금을 제 공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상당히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보시면 이정헌 의원안에서는 사증 발급 절차 외에도 사증 발급할 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것입니다.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습니다. 끝으로 48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20조의2에서 국가전략 과학기술 분야 이공계인력에 대한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미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전략 기술 육성의 내용을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담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삭 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 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충권 의원님 안을 먼저 보시겠는데 지난 소위 논의사항 보시면 박충권 의원께서 병 역 지원에 대한 부처 이견이 조율되어서 이 법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4년11월7일) 3 있었습니다. 1페이지군요. 다음, 조문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먼저 보시면 제3항에 1의2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1의2에 이공계 기 초역량 교육지원 강화 해서 추가됐는데 교육부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충권 의 원 원래 안의 ‘초·중등학교 수학·과학 교육’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쪽으로 합의된 내용 을 반영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12조의3 제2항 수정의견을 보시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반영해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인용 부분을 빼되 기존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자구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23조의2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법과의 관계를 담아서 문구를 조정해 봤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이정헌 의원안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 법이 특별법에 해 당되므로 타 법과의 관계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삭제 의견을 넣었습 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이정헌 의원안에서 이공계인력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개인 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해서 고용 및 연구 경력, 연구 성과 등 개인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비춰 볼 때 좀 과도 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이정헌 의원안 제11조의2를 보시면 연구중심대학의 연구개발비 계상·사용에 관한 특례 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서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봐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연구생활장려금과 관련해서 이정헌 의원안에서 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게 박충권 의원안 하고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우선 추진 근거만을 두고 한시적인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본 후에 이후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시행령 위임 규정에 대 해서는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참고로 39쪽에 보시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급 방식이 상당히 복잡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음 40쪽, 이공계인력의 병역 지원입니다.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군복무와 경력 간에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4년11월7일) 연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이정헌 의원안은 제1항제1호에서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를 위해 연구장려금을 제 공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상당히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보시면 이정헌 의원안에서는 사증 발급 절차 외에도 사증 발급할 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것입니다.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에 반영을 했습니다. 끝으로 48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20조의2에서 국가전략 과학기술 분야 이공계인력에 대한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미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전략 기술 육성의 내용을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담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삭 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박충권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전차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부처 협의를 실시해 서 그 결과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이정헌 의원님 병합심사 조정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공계인력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이 개정안이 좀 시급히 개 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박충권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 전차 소위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부처 협의를 실시해 서 그 결과를 반영했고요. 그리고 이정헌 의원님 병합심사 조정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공계인력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이 개정안이 좀 시급히 개 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