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아동복지·감염병 관련 법안 5건 회부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화장품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 등 5개 의안을 회부받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 9월 24일부터 25일 사이에 김예지·서명옥·한정애·이수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 2건과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조성 특별법 개정안 3건을 관련의안으로 회부받았다. 이 의안들은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제시기간을 갖기로 했다. 회의 중에는 정신건강 상담사업과 통합돌봄 사업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선민 위원은 정신건강 상담사업의 목적이 자살예방, 정신질환 조기발견 등으로 계속 변경되고 사업 대상도 기준 없이 확대되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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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92)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 2 제418회-보건복지제8차(2024년11월7일) 님들께서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 정하여 대체토론 등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예산안 관련된 서면질의는 회의 산회 전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제1차관님, 김유미 식약처 차장님, 임숙영 질병청 차장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이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 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적절한 시각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보건복지부 소관 (09시34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위원 2 제418회-보건복지제8차(2024년11월7일) 님들께서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 정하여 대체토론 등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예산안 관련된 서면질의는 회의 산회 전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제1차관님, 김유미 식약처 차장님, 임숙영 질병청 차장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이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 의를 거쳐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적절한 시각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보건복지부 소관 (09시34분)
우선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 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요. 일부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을 제출해 주신 서면으로 대체하자라고 얘기하셔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대신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 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장관님, 괜찮으시지요?
우선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 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요. 일부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을 제출해 주신 서면으로 대체하자라고 얘기하셔서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대신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 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장관님, 괜찮으시지요?
예.
예.
다음은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 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 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요약본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주식과 대체투 자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여유자금 배분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국채 매입액이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한 39조 원으로 반영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418회-보건복지제8차(2024년11월7일) 3 것으로 나타나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조 1846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시간 당 보수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건강 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예상수입액의 12.1% 수준 만이 반영되어 법정기준에 약 1조 6379억 원이 미달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식약처 소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최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 오남 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계획한 사업비 42억 원 중 일부만이 반영되어 있어 사 업 규모 축소 및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이행계획에 따라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ISP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예산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질병관리청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비축 예산 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체계 흡수로 인해 치료제 예산을 전액 감액한 것은 코로나 확산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치료제의 수급 불안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므로 적정량의 치료제를 비축함으로써 감염병의 위기상황에 적시에 대 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요약본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주식과 대체투 자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여유자금 배분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국채 매입액이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한 39조 원으로 반영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제418회-보건복지제8차(2024년11월7일) 3 것으로 나타나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조 1846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시간 당 보수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건강 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예상수입액의 12.1% 수준 만이 반영되어 법정기준에 약 1조 6379억 원이 미달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식약처 소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최근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 오남 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계획한 사업비 42억 원 중 일부만이 반영되어 있어 사 업 규모 축소 및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이행계획에 따라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ISP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예산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질병관리청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비축 예산 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체계 흡수로 인해 치료제 예산을 전액 감액한 것은 코로나 확산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치료제의 수급 불안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므로 적정량의 치료제를 비축함으로써 감염병의 위기상황에 적시에 대 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