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일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모로코와의 사회보장협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협의체인 APEC 정상회의를 2025년 경주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됐다. APEC은 21개 회원국이 참여해 전 세계 GDP의 62.3%를 점유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한-필리핀 FTA는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 대비 필리핀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 경쟁국 대비 시장 접근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며 양국 간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추진한다. 모로코와의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양국 가입기간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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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6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2건의 결의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 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방법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질의 한 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교부·통일부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3)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2) 3.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7) 4.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03230) 5.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8) 6.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9) 7.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4) 8.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40) 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1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 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1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13.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14.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 15.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4808) 16.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4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8일) 28인 발의)(의안번호 22050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2건의 결의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 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방법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서면으로 질의 한 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교부·통일부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3)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612) 3.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7) 4.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03230) 5.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8) 6.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9) 7.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3224) 8.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40) 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3) 1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5) 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3) 1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79) 13.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2) 14.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204821) 15.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04808) 16.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김영배 의원 등 4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8일) 28인 발의)(의안번호 220501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부터 제16항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예정된 의사일정 순으로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 S)」 파견연장 동의안과 제2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 연장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부터 제16항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예정된 의사일정 순으로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 S)」 파견연장 동의안과 제2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 연장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입니다. 1쪽입니다. 남수단 임무단과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남수단과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 규모는 300명 이내로 하고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는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국제연합으로부터 일부 보전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파견지역 현지 주민 및 각 파견국 정부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 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장 동 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파견국 정세 및 우리 부대 안전 등을 위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 으며 레바논의 경우 현재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동향을 지속 주시하는 동시에 동명부대의 안전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은 현재로서는 임무 변화 또는 종료 요인이 부재하다 는 입장이고 외교부는 현 정세를 고려할 때 레바논 남부와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 해 파견된 레바논부대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동명부대 파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에 취해야 할 입장 및 무기 수출·이전 등에 관한 통제 법안 부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공격으로 레바논 평화유지군 5인 부상이 확인된바 확전할 때 동명부대 안전의 위험성이 고조될 것이므로 부대 안전을 당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번입니다. 1쪽입니다. 남수단 임무단과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남수단과 레바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 규모는 300명 이내로 하고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는 정부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국제연합으로부터 일부 보전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파견지역 현지 주민 및 각 파견국 정부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 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장 동 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파견국 정세 및 우리 부대 안전 등을 위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 으며 레바논의 경우 현재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동향을 지속 주시하는 동시에 동명부대의 안전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은 현재로서는 임무 변화 또는 종료 요인이 부재하다 는 입장이고 외교부는 현 정세를 고려할 때 레바논 남부와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 해 파견된 레바논부대의 임무와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동명부대 파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에 취해야 할 입장 및 무기 수출·이전 등에 관한 통제 법안 부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공격으로 레바논 평화유지군 5인 부상이 확인된바 확전할 때 동명부대 안전의 위험성이 고조될 것이므로 부대 안전을 당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부로 파견 종료 예정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외교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여야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성과평가단이 레바논과 남수단을 방문해 우리 국군부대 활동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8일) 5 지난 9월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 부대의 파견연장 추진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그간 우리 국군부대는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왔 습니다. 유엔과 현지 정부는 우리 부대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파견 유지를 요청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4년에서 202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안보리의 핵심 업무인 평화유지활동의 활동 참여를 통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습 니다. 우리 국군부대 장병들의 안전은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특히 현재 중동 정세하에서 우리 동명부대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 국군부대 파견을 1년간 추가 연장 하는 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군부대의 파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부로 파견 종료 예정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외교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여야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성과평가단이 레바논과 남수단을 방문해 우리 국군부대 활동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11월8일) 5 지난 9월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 부대의 파견연장 추진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그간 우리 국군부대는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왔 습니다. 유엔과 현지 정부는 우리 부대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파견 유지를 요청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4년에서 202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안보리의 핵심 업무인 평화유지활동의 활동 참여를 통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습 니다. 우리 국군부대 장병들의 안전은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특히 현재 중동 정세하에서 우리 동명부대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 국군부대 파견을 1년간 추가 연장 하는 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군부대의 파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