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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년 11월 12일)

2024-11-12

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2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법률안을 심의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변화와 농축산물 가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위기 극복, 식량주권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금성호 침몰사고로 27명 중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된 상황을 보고했다. 이병진 위원은 농림부 홈페이지가 올해 쌀 생산량 초과를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순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과 정부 제출 법률안들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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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860)

어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전체회의 전 일정은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이며 정부 측 차관 두 분은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로 희생 된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하여 추도의 의미로 묵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7차(2024년11월12일)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계류 중인 법률안 심사, 2024년 산지 수확기 쌀값안정 관련 현안보고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방식은 예산 관련 안건, 법률안, 현안보고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해당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보고를 듣고 예산안과 법 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예산안과 법률안,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를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마산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 목포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1) 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5)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1)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3)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0)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5) 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0)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1)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9) 1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472)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2)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7차(2024년11월12일) 7 16. 먹거리기본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0) 1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3) 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8) 19.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2)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2) 2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 2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2) 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1) 24.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2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4) 2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4008) 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2) 2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3) 2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6) 3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767) 31.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5) 3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8) 3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2) 34.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 3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2) 3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4) 37.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0) 3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5) 3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7) 4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8) 4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6) 4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7차(2024년11월12일) 2203079) 4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007) 44.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0) 45.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7) 4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0) 47.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4) 48. 해양의 효율적 이용및관리를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획정에 관한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3) 4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2) 5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9) 5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2) 5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0) 53. 현안보고 (15시18분)

어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전체회의 전 일정은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이며 정부 측 차관 두 분은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최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로 희생 된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하여 추도의 의미로 묵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7차(2024년11월12일)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계류 중인 법률안 심사, 2024년 산지 수확기 쌀값안정 관련 현안보고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방식은 예산 관련 안건, 법률안, 현안보고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해당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현안보고를 듣고 예산안과 법 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예산안과 법률안,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를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마산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 목포항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1) 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5)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1)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3)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0) 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5) 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0)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1)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9) 1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472)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2)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7차(2024년11월12일) 7 16. 먹거리기본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0) 1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3) 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8) 19.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2)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2) 2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 2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2) 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1) 24.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2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4) 2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4008) 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2) 2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3) 2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6) 3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767) 31.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5) 3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8) 3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2) 34.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 3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2) 3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4) 37.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0) 3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5) 3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7) 4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8) 4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6) 4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7차(2024년11월12일) 2203079) 4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007) 44.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0) 45.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7) 4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0) 47.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4) 48. 해양의 효율적 이용및관리를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획정에 관한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3) 4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2) 5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9) 5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2) 5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0) 53. 현안보고 (15시18분)

어기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현안보고의 건 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두로 제안설명하시겠다고 요청하신 신성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현안보고의 건 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과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두로 제안설명하시겠다고 요청하신 신성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 의원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 원 여러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출신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절벽과 함께 도심공동화·고령화·지역경제 쇠퇴로 농어촌의 빈집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빈집 문제를 풀기 위해 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관계 법령 정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철거·매입을 통한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고 정보의 통합 관리와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진 하도록 해서 시스템 활용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빈집 정 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민박을 위한 빈집 소유자의 거주요건(6개월)이 되어야만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민박사업주의 거주요건을 삭제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7차(2024년11월12일) 9 이런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범 의원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 원 여러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출신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절벽과 함께 도심공동화·고령화·지역경제 쇠퇴로 농어촌의 빈집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빈집 문제를 풀기 위해 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관계 법령 정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철거·매입을 통한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고 정보의 통합 관리와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진 하도록 해서 시스템 활용의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빈집 정 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민박을 위한 빈집 소유자의 거주요건(6개월)이 되어야만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민박사업주의 거주요건을 삭제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7차(2024년11월12일) 9 이런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법률안인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9항, 제40항, 제47항 등 수산업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법률안인 것 같습니다. 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9항, 제40항, 제47항 등 수산업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해녀라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1만 해녀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해녀는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입니다. 해녀어업은 세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 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유엔 세계농업유산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해녀는 자랑 스러운 대한민국의 유산이자 지켜야 될 전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중한 해녀어업이 수년 내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제 주 해녀가 전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해녀 10명 중 6명은 70세 이상 고령의 해녀들 입니다. 소득 불안정, 작업 환경의 안전과 건강 문제 등 이유로 젊은 세대의 유입도 원활 하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해녀어업을 지켜야 합니다.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 해녀어업의 가치를 지키고 후대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체계 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법적 지위 를 강화하고 해녀어업에 관한 기본계획·실태조사, 해녀 수당과 신규 해녀 정착 지원금 및 진료비 지원, 판로 확보 지원, 양성 교육, 원정 물질 허용 등 국가의 지원 책무를 규 정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에 유일한, 그래서 가장 세계적인 유산인 해녀어업을 지켜 주십시오. 100년 뒤 에도 우리 바다에서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해녀들이 꿈꾸는 내일, 우리 후손이 자랑스러워할 전통을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 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의원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해녀라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1만 해녀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해녀는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입니다. 해녀어업은 세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 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유엔 세계농업유산으로도 지정되었습니다. 해녀는 자랑 스러운 대한민국의 유산이자 지켜야 될 전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중한 해녀어업이 수년 내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제 주 해녀가 전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해녀 10명 중 6명은 70세 이상 고령의 해녀들 입니다. 소득 불안정, 작업 환경의 안전과 건강 문제 등 이유로 젊은 세대의 유입도 원활 하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해녀어업을 지켜야 합니다.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 해녀어업의 가치를 지키고 후대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체계 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법적 지위 를 강화하고 해녀어업에 관한 기본계획·실태조사, 해녀 수당과 신규 해녀 정착 지원금 및 진료비 지원, 판로 확보 지원, 양성 교육, 원정 물질 허용 등 국가의 지원 책무를 규 정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에 유일한, 그래서 가장 세계적인 유산인 해녀어업을 지켜 주십시오. 100년 뒤 에도 우리 바다에서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해녀들이 꿈꾸는 내일, 우리 후손이 자랑스러워할 전통을 위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 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