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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2024-11-14

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일간 종합질의 마무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6일간에 걸친 종합질의 및 부별심사를 마무리했다. 박정 위원장은 지난 6일 동안 경제정책, 재정준칙, 민생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들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며 "원칙과 정의라는 기준 아래 다양성이 보장되고 평등이 추구되며 지속적인 발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은 정치적 갈등과 국정 운영 현안에 대해 격렬한 질의를 펼쳤다. 김영진 위원은 현 정부가 대선 이후에도 과거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대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승수 위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력히 질타했으며, 위성곤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체계 보완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516)

박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지난 12년간 오늘을 위해 달려 오신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를 치 하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이 있기까지 음으로 양 으로 수험생 못지않게 고생하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수험생 중 일부는 훗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일부는 국무위원석에서 질의를 받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자리 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모든 수험생의 꿈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결과로 앞으로 10년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생각에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 도 듭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제도를 바꾸려 노력했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 깝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꼭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 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는 늘 공존 하는 것이고 성공이 꼭 희망적이지도, 실패가 무조건 절망적이지도 않으며 삶이란 그 존재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12차(2024년11월14일) 이유만으로 충분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기 예결위장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여 러분의 꿈과 존재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무사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10시03분)

박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지난 12년간 오늘을 위해 달려 오신 수험생 여러분의 노고를 치 하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이 있기까지 음으로 양 으로 수험생 못지않게 고생하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능을 보는 수험생 중 일부는 훗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일부는 국무위원석에서 질의를 받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자리 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모든 수험생의 꿈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결과로 앞으로 10년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생각에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 도 듭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제도를 바꾸려 노력했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 깝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꼭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 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는 늘 공존 하는 것이고 성공이 꼭 희망적이지도, 실패가 무조건 절망적이지도 않으며 삶이란 그 존재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12차(2024년11월14일) 이유만으로 충분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기 예결위장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여 러분의 꿈과 존재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무사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10시03분)

박정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 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 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모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 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 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 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을의 이재강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정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 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 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모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 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 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 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을의 이재강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 다. 저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일 예결위 전체회의 2일 차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얼굴과 하단에 ‘무건유죄, 유건무죄’라고 적힌 화면을 회의장 모니터에 공개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이 화면입니다. 처음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모두 두 번 회의장 내에 송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12차(2024년11월14일) 3 의장 바깥에서 국회방송으로 중계방송을 본 다수의 사람들이 두 번이나 공개한 이 화면 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송출을 담당한 PD로부터 본인 재량으로 화면을 송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방송 국장과 과장은 의원실로 찾아와 당시 육안으로 PPT를 확인하기는 힘들다, ‘PPT를 보시지요’와 같은 발언이 없었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사건의 본질 을 축소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희 의원실이 국회방송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과정 에서 국회방송이 몇몇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이름을 댈 수도 있지만 공개하 지 않겠습니다마는―장악해 정치 편향적으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 니다. 회의장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자료화면을 선택적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녹화방송 편 집 시에는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삭제 등의 편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총장님, 국회법 제149조에 국회방송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는 위원회, 의원 입법활동 등을 방송하는 채널을 가질 수 있고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 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방송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 회법을 무시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와 책임자 문 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방송의 문제는 정치 편향성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다 보 니 방송 송출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 고용 안정을 이유로 금전을 갈취당한 프리랜서 및 공무직 직원들에게,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 금전을 갈취당하고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팀장은 여권 성향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친조카로 국회방송 내 실세로 힘없는 비 정규직 직원들에게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억대 규모에 이 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그동안 자료를 찾아보니 2017년 고작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받 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입니다. 죄를 따진다면 공갈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물을 수 있는 중범죄들입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대상 금전을 갈취한 상급자는 이 팀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국회의장, 부의장 측근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무총장님, 국회방송이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노동 약자들을 협박하며 고용 안정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신뢰를 무너뜨리 고 국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핵심 인사, 감사부서 까지 이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도 있습니다. 인사과에 징계 자료를 요구했더니 한 번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름도 땡땡땡이라 고 적고, 혹시 이 사람 감싸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받았는데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 다. 사무총장님은 정치 편향, 비리 온상인 국회방송을 하루속히 정상화시키고 국회방송의 사명과 공영성을 훼손한 책임,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방송의 4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12차(2024년11월14일) 공익성과 사명을 훼손하고 내부 비리를 방치해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을 물어 방송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무총장님은 기존의 조사와 징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재조사 하고 지금까지 피해 입은 직원들의 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 책하여 내부 비리를 전면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무총장님 산하 국회방송 혁신을 이끌 직속 TF를 설치하여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계십니까?

이재강 위원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 다. 저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일 예결위 전체회의 2일 차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얼굴과 하단에 ‘무건유죄, 유건무죄’라고 적힌 화면을 회의장 모니터에 공개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이 화면입니다. 처음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모두 두 번 회의장 내에 송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12차(2024년11월14일) 3 의장 바깥에서 국회방송으로 중계방송을 본 다수의 사람들이 두 번이나 공개한 이 화면 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송출을 담당한 PD로부터 본인 재량으로 화면을 송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방송 국장과 과장은 의원실로 찾아와 당시 육안으로 PPT를 확인하기는 힘들다, ‘PPT를 보시지요’와 같은 발언이 없었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사건의 본질 을 축소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희 의원실이 국회방송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과정 에서 국회방송이 몇몇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이름을 댈 수도 있지만 공개하 지 않겠습니다마는―장악해 정치 편향적으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 니다. 회의장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자료화면을 선택적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녹화방송 편 집 시에는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삭제 등의 편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총장님, 국회법 제149조에 국회방송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는 위원회, 의원 입법활동 등을 방송하는 채널을 가질 수 있고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 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방송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 회법을 무시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와 책임자 문 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방송의 문제는 정치 편향성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다 보 니 방송 송출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 고용 안정을 이유로 금전을 갈취당한 프리랜서 및 공무직 직원들에게,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 금전을 갈취당하고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팀장은 여권 성향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친조카로 국회방송 내 실세로 힘없는 비 정규직 직원들에게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억대 규모에 이 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그동안 자료를 찾아보니 2017년 고작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받 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입니다. 죄를 따진다면 공갈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물을 수 있는 중범죄들입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대상 금전을 갈취한 상급자는 이 팀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국회의장, 부의장 측근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무총장님, 국회방송이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노동 약자들을 협박하며 고용 안정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신뢰를 무너뜨리 고 국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핵심 인사, 감사부서 까지 이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도 있습니다. 인사과에 징계 자료를 요구했더니 한 번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름도 땡땡땡이라 고 적고, 혹시 이 사람 감싸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받았는데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 다. 사무총장님은 정치 편향, 비리 온상인 국회방송을 하루속히 정상화시키고 국회방송의 사명과 공영성을 훼손한 책임,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방송의 4 제418회-예산결산특별제12차(2024년11월14일) 공익성과 사명을 훼손하고 내부 비리를 방치해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을 물어 방송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무총장님은 기존의 조사와 징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재조사 하고 지금까지 피해 입은 직원들의 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 책하여 내부 비리를 전면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무총장님 산하 국회방송 혁신을 이끌 직속 TF를 설치하여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 계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

예.

이재강 위원

국회방송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급자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불이익이 두려워 지금까지 정당한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하여서 내부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 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

국회방송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급자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불이익이 두려워 지금까지 정당한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하여서 내부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 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