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4건 법안 제출 및 다수 의안 의결 제22대 국회 418회 본회의가 14일 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변호사법, 사법경찰관리법 등 4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11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본회의에서는 국회도서관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 2건을 수정 의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심사했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재석 292인 중 찬성 282인, 기권 10인으로 가결됐다.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재석 286인 중 찬성 285인, 기권 1인으로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한편 본회의장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감사요구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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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5)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로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로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14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G20 국회의장 회의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보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귀 국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회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저 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각국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후변화를 의제로 하는 의장급 회의체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지금도 의원회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참가국들의 호응을 얻어서 공동선언문에 그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우리의 제안이 국제사회의 의결로, 결의로 이어진 의미 있는 일 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제안을 하는 과정에 우리 22대 국회가 표방한 기후국회 비전 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마침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 이번 국감에서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추진한 결과 감축한 종이가 A4 용지 박스로 4341개 분량이 된다고 추산되었습니다. 복사용지 구매 예산을 보면 1억 2155만 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예산도 크지만 이런 노력이 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위원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산하자는 의미에서 함께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께 서로 큰 박수 한번 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기후특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보 다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한 집회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부상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음 에도 이 정도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위협적인 상황으로 공권력이 행사된 제418회-제12차(2024년11월14일) 5 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과정입니다. 촛불광장이 보여 줬듯이 비폭력 시위 문화는 우 리 민주주의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집회의 참가자들도 노력해야 하고 경찰도 과잉 대응 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러한 과도한 대응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회가 정확한 진상과 경위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21)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85)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인권 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배준영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배준영 위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먼저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동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자구 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앞의 서면과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 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배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6 제418회-제12차(2024년11월14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4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54인, 반대 2인, 기권 8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 번호 2205407) (14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승원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칠승·조은희·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대응력 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범의를 유 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418회-제12차(2024년11월14일) 7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5447) (14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황정아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