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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2일)

2024-11-12

요약

**외교통일위 예산심사소위, 탈북청소년 지원에 예산 증액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통일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책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운영 예산 1억9000만 원 증액과 청소년학교 지원 3억 원 증액을 승인했다. 다만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전액 삭감을 요구한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차관은 "원안 유지와 증액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10억 원 증액과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 사업 5억 원 증액도 의결했다. 한편 통일정책추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 정책 수립 연구비 2억 원 감액과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적된 예산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분과위원회 축소에 따른 예산 조정 방안도 논의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170)

김영배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방법은 어제 와 동일하게 배부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외교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한 심사와 동일하게 소위 심사자료 각 항목별로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서 감액 및 증액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심사를 완료 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남북협력기금 (10시11분) 2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4년11월12일)

김영배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방법은 어제 와 동일하게 배부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외교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한 심사와 동일하게 소위 심사자료 각 항목별로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서 감액 및 증액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심사를 완료 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남북협력기금 (10시11분) 2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4년11월12일)

김영배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통일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수경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외교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식대로 먼저 소위 심사자료 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전문위원께서 몇몇 항목들을 묶어서 설명하고 이견이 있는 항목 을 중심으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의견을 나누시는 순서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통일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수경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외교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식대로 먼저 소위 심사자료 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전문위원께서 몇몇 항목들을 묶어서 설명하고 이견이 있는 항목 을 중심으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의견을 나누시는 순서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통일부 일반회계 감액 의견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번,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단 사무실 설치비 등을 편성하 여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단 출범 시 예비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불용의 최소화를 위해 전액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학교 통일교육 강화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가운데 내내역사업인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증액 요구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출이 없었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상태인바, 9개에서 12개 대학으로 지정 확대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증액분인 7억 4000만 원에 대하여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 다. 3번,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는 통일부가 기수행하고 있는 국내통일 기반 조성,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과 중복되므로 해당 예산 전액인 70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4번·5번·6번·7번은 기본경비에 대한 감액 의견입니다. 먼저 4번은 통일부의 정부조직법상 관장 업무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임에도 이들 업무는 하지 않고 북한인 권 업무만 하고 있어 관서업무추진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통일정책실 기본경비에 대하여서도 20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인권인도실 기본경비에 대하여서도 인권인도실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게 실정법 위반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일반증인 신문을 통해 확인된바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76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7번입니다. 통일협력국 기본경비에 대하여서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관서업무추진비 등 74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4년11월12일) 3

김사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통일부 일반회계 감액 의견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번,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단 사무실 설치비 등을 편성하 여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단 출범 시 예비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불용의 최소화를 위해 전액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학교 통일교육 강화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가운데 내내역사업인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증액 요구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출이 없었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상태인바, 9개에서 12개 대학으로 지정 확대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증액분인 7억 4000만 원에 대하여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 다. 3번,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는 통일부가 기수행하고 있는 국내통일 기반 조성,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과 중복되므로 해당 예산 전액인 70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4번·5번·6번·7번은 기본경비에 대한 감액 의견입니다. 먼저 4번은 통일부의 정부조직법상 관장 업무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임에도 이들 업무는 하지 않고 북한인 권 업무만 하고 있어 관서업무추진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통일정책실 기본경비에 대하여서도 20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인권인도실 기본경비에 대하여서도 인권인도실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게 실정법 위반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일반증인 신문을 통해 확인된바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76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7번입니다. 통일협력국 기본경비에 대하여서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관서업무추진비 등 74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4년11월12일) 3

김영배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배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김수경

먼저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 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북한인권재단이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되면 2개월 동안 재단 사무실 임차료나 설치 공사비 등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비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시지만 예비비를 편성하려면 또 2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약에 재단 이사 추천이 되면 즉시 출범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기존의 안대로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교 통일교육 강화, 선도대학 지정 관련해서는 이것도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도대학을 8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12개 학교로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입 니다.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해 보면, 선도대학 대학생과 선도대학이 아닌 곳의 대학 생의 통일 관련 인식을 조사해 볼 때 선도대학의 학생들이 훨씬 더 통일인식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선도대학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교대를 2개교를 신규로 선정하고 기존 사업종료 대학 중에서 우수 대학 1개 그리 고 나머지 1개, 이렇게 4개를 늘리고 싶은데요. 특히 교대는 교사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통일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 서 기존의 안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실·국에도 유사한 사업 이 있지 않냐고 지적을 주셨지만 다른 국 사업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 국내통일기반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 홍보가 목적이고 북한인권 공론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사업이라서 2030세대만을 따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안대로 저희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또 아울러서 2019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사업이라는 점도 부연해서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처음 관서업무추진비 보면 지금 통일부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남북관계 관리도 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북 한인권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만 치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 서 기관 운영 및 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통일정책실도 마찬가지로 좀 전의 설명과 동일하며 특히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북한인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 에도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도 함께 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업무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 에 인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북한인권법상으로도 통일부 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북한인권 업무도 통일부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만큼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관련하여서는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외 지지 4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4년11월12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관단체나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역시도 기존의 안대로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먼저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 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북한인권재단이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되면 2개월 동안 재단 사무실 임차료나 설치 공사비 등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비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시지만 예비비를 편성하려면 또 2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약에 재단 이사 추천이 되면 즉시 출범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기존의 안대로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교 통일교육 강화, 선도대학 지정 관련해서는 이것도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도대학을 8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12개 학교로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입 니다.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해 보면, 선도대학 대학생과 선도대학이 아닌 곳의 대학 생의 통일 관련 인식을 조사해 볼 때 선도대학의 학생들이 훨씬 더 통일인식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선도대학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교대를 2개교를 신규로 선정하고 기존 사업종료 대학 중에서 우수 대학 1개 그리 고 나머지 1개, 이렇게 4개를 늘리고 싶은데요. 특히 교대는 교사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통일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 서 기존의 안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실·국에도 유사한 사업 이 있지 않냐고 지적을 주셨지만 다른 국 사업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 국내통일기반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 홍보가 목적이고 북한인권 공론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사업이라서 2030세대만을 따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안대로 저희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또 아울러서 2019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사업이라는 점도 부연해서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처음 관서업무추진비 보면 지금 통일부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남북관계 관리도 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북 한인권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만 치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 서 기관 운영 및 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통일정책실도 마찬가지로 좀 전의 설명과 동일하며 특히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북한인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 에도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도 함께 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업무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 에 인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북한인권법상으로도 통일부 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북한인권 업무도 통일부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만큼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관련하여서는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외 지지 4 제418회-외교통일소위제2차(2024년11월12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관단체나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역시도 기존의 안대로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