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2일)
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국제개발협력(ODA) 예산과 예비비 편성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위원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ODA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정태호 위원은 기본법상 절차 위반을 문제 삼았고, 김영진·정일영 위원은 수원국 승인 부족과 과거 미집행 사례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부 절차상 문제없다고 반박했으며, 정태호 위원이 당초 1487억 원 감액 의견을 수정하면서 논의가 조정됐다. 정일영 위원은 예비비가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된다며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국회에 자료 요청 시 익년도 5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상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관행을 비판하면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위원은 부지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사저 관련 설계비뿐 아니라 보상비까지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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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95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기획재정부 등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기획재정부 등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세청 소관 다. 관세청 소관 라. 조달청 소관 마. 통계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 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 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책상 위에 깔려 있는 예산소위 1일 차 회의 결과는 지난번에 일반회계 심 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 25쪽의 공공자금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탁이자수입에 대해서 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 수입은 일반회계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년도 세수결손 재정대응방안에 따른 신규 예탁금액 증가와 이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액을 반영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내역을 확인한 후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 니다. 그리고 연계하여 35번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예탁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기타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2일) 3 것인데 같은 논지로 내용을 확인한 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4번 일반회계 예탁이자수입은 먼저 심사하셨던 23쪽의 31번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과 같은 것으로 일반회계와 공자기금으로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6쪽부터는 지출이라서 수입까지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책상 위에 깔려 있는 예산소위 1일 차 회의 결과는 지난번에 일반회계 심 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 25쪽의 공공자금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탁이자수입에 대해서 조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 수입은 일반회계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년도 세수결손 재정대응방안에 따른 신규 예탁금액 증가와 이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액을 반영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내역을 확인한 후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 니다. 그리고 연계하여 35번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예탁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기타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는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2차(2024년11월12일) 3 것인데 같은 논지로 내용을 확인한 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4번 일반회계 예탁이자수입은 먼저 심사하셨던 23쪽의 31번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과 같은 것으로 일반회계와 공자기금으로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6쪽부터는 지출이라서 수입까지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가 별도 자료를 하나 책상에 놔 드린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24년 가용재원 활용에 따른 25년 내부거래 조정(안)입니다. 저희가 정부안 편성 당시에는 세수 보전 대책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었고 현재 단계 에서, 당초에 설명드릴 때는 최종적으로 연말이 되어야지 모든 규모들이 확정이 되기 때 문에 반영하기 좀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가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발표 규모를 기준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유동적인 상 황이기는 합니다만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기준으로 일단 예산 소요를 담는 게 어떨까 싶 어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컨대 일반회계 같은 경우 저희가 14조~16조 원 가용재원 활용을 발표했었는데 그중 에 14조 원 정도를 반영하면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원칙 으로 말씀드리면서 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국고국장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저희가 별도 자료를 하나 책상에 놔 드린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24년 가용재원 활용에 따른 25년 내부거래 조정(안)입니다. 저희가 정부안 편성 당시에는 세수 보전 대책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었고 현재 단계 에서, 당초에 설명드릴 때는 최종적으로 연말이 되어야지 모든 규모들이 확정이 되기 때 문에 반영하기 좀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가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발표 규모를 기준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유동적인 상 황이기는 합니다만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기준으로 일단 예산 소요를 담는 게 어떨까 싶 어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컨대 일반회계 같은 경우 저희가 14조~16조 원 가용재원 활용을 발표했었는데 그중 에 14조 원 정도를 반영하면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원칙 으로 말씀드리면서 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국고국장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