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법 추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제418회 제5차 회의에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을 비롯한 외교부 소관 8건, 통일부 소관 4건의 법률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김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외교부 소관 6건의 법률안과 7건의 동의안, 3건의 결의안, 통일부 소관 7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보고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법은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될 정상회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는 2025년 외교부·통일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제정세 불안정 속에서 정부의 전략 부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다며,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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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께서 2024년 APEC 참석을 위해서 국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사유 및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한 동의안을 상정한 후에 3일간에 걸쳐 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지난 8일 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제418회-외교통일제5차(2024년11월13일) 3 (10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께서 2024년 APEC 참석을 위해서 국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사유 및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한 동의안을 상정한 후에 3일간에 걸쳐 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지난 8일 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제418회-외교통일제5차(2024년11월13일) 3 (10시25분)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동의안은 숙려 기간 20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 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59조 단 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동의안은 숙려 기간 20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 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59조 단 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05260)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 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 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선 외교부차관님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 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 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선 외교부차관님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오늘 외교부 소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미측과 여덟 차례의 협의를 거쳐 10월 2일 제12차 방위비분담특 별협정을 타결하고 한미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11월 4일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특별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2026년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이는 2025년 분담금 1조 4028억 원에서 8.3% 증액된 금액입니다. 2026년 분담금은 최근 5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 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12차 특별협정에서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주한 미군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군사건설·군수지원 분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2027년 이후 분담금의 연간 증가율은 현행 제11차 특별협정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에서 제기한 부대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4 제418회-외교통일제5차(2024년11월13일)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 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이 됩니다. 아울러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특별협정은 제8차와 9차 협정에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과 상한선을 분 담금 산정에 재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정 기간 중 전체 분담금 증가율을 상대적으 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에서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셋째, 정부는 그간 국회에서 제기한 방위비분담금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SOFA 합동위 차원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의 예산 심의 절차와 시기에 맞추어 사업 선정 절차 를 조정하고 한미 간 협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하여 군사건설 사업 품질과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였 습니다. 또한 제11차 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용역 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되도록 합의하여 그간 일부 실시해 오던 역외자산 정비지 원을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제도개선합동실무단에서 한미 양국의 제도개선 관심 사항에 대한 공 동 평가를 포함한 제도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제출된 제12차 특별협정은 현행 제11차 특별협정 기간 내에 체결되어 2026년도 국회의 관련 예산심의를 보장하고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통 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오늘 외교부 소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미측과 여덟 차례의 협의를 거쳐 10월 2일 제12차 방위비분담특 별협정을 타결하고 한미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11월 4일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특별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2026년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이는 2025년 분담금 1조 4028억 원에서 8.3% 증액된 금액입니다. 2026년 분담금은 최근 5년 연평균 방위비분담금 증가율 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 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12차 특별협정에서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주한 미군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군사건설·군수지원 분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2027년 이후 분담금의 연간 증가율은 현행 제11차 특별협정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에서 제기한 부대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4 제418회-외교통일제5차(2024년11월13일)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 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이 됩니다. 아울러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특별협정은 제8차와 9차 협정에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과 상한선을 분 담금 산정에 재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정 기간 중 전체 분담금 증가율을 상대적으 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에서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셋째, 정부는 그간 국회에서 제기한 방위비분담금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SOFA 합동위 차원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의 예산 심의 절차와 시기에 맞추어 사업 선정 절차 를 조정하고 한미 간 협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하여 군사건설 사업 품질과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였 습니다. 또한 제11차 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용역 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되도록 합의하여 그간 일부 실시해 오던 역외자산 정비지 원을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제도개선합동실무단에서 한미 양국의 제도개선 관심 사항에 대한 공 동 평가를 포함한 제도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제출된 제12차 특별협정은 현행 제11차 특별협정 기간 내에 체결되어 2026년도 국회의 관련 예산심의를 보장하고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통 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