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4일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제도 도입을 두고 집중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해 수입안정보험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가입률 10~25% 구간별 예산 추계를 제시했다. 반면 이병진 위원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점과 동물단체들의 의견 대립을 지적하며 보험보다는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위원은 수입안정보험이 기존 채소가격안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안전책이 될 수 있다고 옹호했다. 박 차관은 현행 농업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을 통합해 농업정책보험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 강화와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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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1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먼저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2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4년11월14일)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09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먼저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2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4년11월14일)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09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박범수 차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박범수 차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개 남은 건 감액하고 부대의견하고 증감액 그쪽 심의를 하는데요.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몇 개 남은 건 감액하고 부대의견하고 증감액 그쪽 심의를 하는데요.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증감액 동시 요구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고 정부 측 설명이 있었 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업별로 주 로 수용 곤란된 내용 이런 사업 위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관서업무추진비 삭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타 부처 대비 낮은 업무추진 비 수준이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요. 또 위원님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다음에 농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소정의 삭감이 필요하고 10% 내지 20%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증감액 동시 요구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고 정부 측 설명이 있었 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업별로 주 로 수용 곤란된 내용 이런 사업 위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관서업무추진비 삭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타 부처 대비 낮은 업무추진 비 수준이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요. 또 위원님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다음에 농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소정의 삭감이 필요하고 10% 내지 20% 삭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입니다. 최근에 쌀값 관련한 농림부의 대응 자세 또 농림부장관의, 약속을 쉽게 하는 것 같지 는 않은데 어찌 됐든 얘기를 장담을 하고 한 뒤에도 그 장담대로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농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저는 10%, 20% 감액도 솔직히 부족하다, 절반 수준은 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제 차관 말씀하신 대로 청 단위만도 못한 업추비를 가지고 제가 50% 감을 생각을 한 것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원안 유지 정도는 제가 수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문금주입니다. 최근에 쌀값 관련한 농림부의 대응 자세 또 농림부장관의, 약속을 쉽게 하는 것 같지 는 않은데 어찌 됐든 얘기를 장담을 하고 한 뒤에도 그 장담대로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농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저는 10%, 20% 감액도 솔직히 부족하다, 절반 수준은 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제 차관 말씀하신 대로 청 단위만도 못한 업추비를 가지고 제가 50% 감을 생각을 한 것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원안 유지 정도는 제가 수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