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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년 11월 13일)

2024-11-13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15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했다. 주호영·장경태·위성락 의원 발의 법안 3건은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나머지 12건은 직회부되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간첩죄 처벌규정 개정,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신설, 출입국관리법 개정, 허위영상물 관련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이었다. 특히 간첩죄 관련 논의에서는 장동혁 위원이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현황을 설명했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에서는 현행법이 일반 형법상 살인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적용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하게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724)

김승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참석하 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하고 그다음에 쟁점 법안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4년11월13일) 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3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 (10시06분)

김승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참석하 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사하고 그다음에 쟁점 법안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4년11월13일) 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7) 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587) 3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7) (10시06분)

김승원소위원장

우선 의사일정 16항, 17항 및 36항, 3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16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소위원장

우선 의사일정 16항, 17항 및 36항, 3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먼저 16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16항 유상범 의원이 발의하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안입니다. 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 경위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지난 소위에서 서영교 위원님 등이 외국인 인적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될 우려가 있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이 있으셨고요.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 화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3개 조항이 되겠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법무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 등에 외국인 관련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관리·제공하는 데 필 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처별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외국인 정보를 표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 여 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요.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과세 업무 등의 행정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정보의 수집·보유·관리·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이런 외국인 관련 정보를 통일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수사나 과세, 복지 등 행정 업무를 신 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통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의 ‘다만’은 조문 자구 수정인데요. 이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16항 유상범 의원이 발의하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안입니다. 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 경위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지난 소위에서 서영교 위원님 등이 외국인 인적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될 우려가 있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이 있으셨고요.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및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 화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3개 조항이 되겠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법무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 등에 외국인 관련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관리·제공하는 데 필 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처별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외국인 정보를 표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 여 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요. 국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과세 업무 등의 행정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정보의 수집·보유·관리·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이런 외국인 관련 정보를 통일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수사나 과세, 복지 등 행정 업무를 신 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통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의 ‘다만’은 조문 자구 수정인데요. 이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마다 달리 표기된 외국인의 인적정보를 통일해서 외국인 관련 행정 업무를 정 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로써 외국인 행정 정보를 통합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서 행정기관 에 정확한 기본인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국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4년11월13일) 5 개정안을 통해서 새롭게 수집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행정기관마다 정보를 연계해서 정확 한 정보를 각자 관리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고, 특별 한 부작용은 없는 대신에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마다 달리 표기된 외국인의 인적정보를 통일해서 외국인 관련 행정 업무를 정 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로써 외국인 행정 정보를 통합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서 행정기관 에 정확한 기본인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국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4차(2024년11월13일) 5 개정안을 통해서 새롭게 수집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행정기관마다 정보를 연계해서 정확 한 정보를 각자 관리한다는 데 취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고, 특별 한 부작용은 없는 대신에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