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대통령경호처·비서실 예산안 심의 19일 국회운영위원회는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APEC 및 한·중앙아시아 다자간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경호경비 안전대책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원수 암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신종 경호위협 대응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국정 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필수 경비만 반영해 2025년 세출예산 1040억 29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 대비 0.9% 증가한 규모다. 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두고 이견이 제기됐는데, 추미애 의원은 현 정부의 인권위가 국가권력을 옹호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고, 이소영 의원은 대통령의 국민 사과 직후 즉각적인 일정 재개에 대해 자숙 부족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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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21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먼저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명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 오전에는 국회 및 국가인권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오후 2시부터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과 대통령경호 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한 후에는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입법조사처장(이관후) 임명동의의 건(의장 제의) 2 제418회-국회운영제7차(2024년11월1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먼저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명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 오전에는 국회 및 국가인권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오후 2시부터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과 대통령경호 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한 후에는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입법조사처장(이관후) 임명동의의 건(의장 제의) 2 제418회-국회운영제7차(2024년11월19일)
의사일정 제1항 국회입법조사처장(이관후)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22조의3에 따라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요청한 국회입법조사처 장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에 대한 이력과 병역신고사항 등 부속 서류는 배부해 드린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 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 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로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정성국 위원님, 강유정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표소는 좌우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니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은 우측 기표소에서, 좌 측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투표개시) 위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0시1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21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 이관후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가 20표, 부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국회입법조사처장(이관후) 임명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명예정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국회운영제7차(2024년11월19일) 3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임명예정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입법조사처장(이관후) 임명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22조의3에 따라 국회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요청한 국회입법조사처 장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에 대한 이력과 병역신고사항 등 부속 서류는 배부해 드린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 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 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로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정성국 위원님, 강유정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표소는 좌우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니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은 우측 기표소에서, 좌 측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투표개시) 위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0시1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21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 이관후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가 20표, 부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국회입법조사처장(이관후) 임명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명예정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18회-국회운영제7차(2024년11월19일) 3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임명예정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임 명동의를 받은 이관후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처장으로 신임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연구한 정치학자로서 입법부와 행정부, 지방정부에서 일했던 현 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기관장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설립 17주년을 맞이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싱크탱크이자 국내에서 유일한 국정 전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전문성과 중립성이라는 원칙 아래 의원님들의 의 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창 의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급변하는 대내외적 입법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유능한 조사처가 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따뜻한 관 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임 명동의를 받은 이관후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처장으로 신임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연구한 정치학자로서 입법부와 행정부, 지방정부에서 일했던 현 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의 기관장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설립 17주년을 맞이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싱크탱크이자 국내에서 유일한 국정 전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전문성과 중립성이라는 원칙 아래 의원님들의 의 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창 의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급변하는 대내외적 입법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유능한 조사처가 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따뜻한 관 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투표소 철거 및 소관 기관 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잠시 장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10시18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투표소 철거 및 소관 기관 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잠시 장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 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생이 많이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화된 저성장·저출생 등으로 위기입니다. 대외 정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안은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피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긴요하게 쓰여야 할 것 입니다. 이에 헌법은 국회로 하여금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도록 하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4 제418회-국회운영제7차(2024년11월19일) 반드시 필요하지만 누락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 립니다. 특히 내일 진행될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셔서 예산안 심 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 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생이 많이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화된 저성장·저출생 등으로 위기입니다. 대외 정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안은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피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긴요하게 쓰여야 할 것 입니다. 이에 헌법은 국회로 하여금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도록 하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4 제418회-국회운영제7차(2024년11월19일) 반드시 필요하지만 누락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 립니다. 특히 내일 진행될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셔서 예산안 심 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