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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24년 11월 19일)

2024-11-19

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19일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회의 중 위원들은 석유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정책, 기업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철민 위원은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가 약 450억 원을 투입하지만 1차 시추에 필요한 1000억 원대 규모 사업의 절반을 석유공사가 부담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정책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장철민 위원은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요식업자보다 더 영세한 시장 내 노점상 등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안도걸 위원은 많은 지원 대상 중 선별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배달플랫폼 3사에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642)

박정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박정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박정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감액 심사 대상 기관으로 사전에 통보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은 위원장과 양 간사님께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심사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 니다. 이는 우리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한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소중 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에 성실 하게 임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방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꼼꼼히 검토해 확정함으로써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부처 예산에 대해 책임을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2차(2024년11월19일) 질 수 있는 담당자가 우리 소위원회 심사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상 책무로서 정부가 국회 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 우리 소위원회를 무시한 해양경찰청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향후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촉 구합니다. 어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추후 해양경찰청으로부터는 경위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 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 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감액 심사 대상 기관으로 사전에 통보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은 위원장과 양 간사님께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심사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 니다. 이는 우리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한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소중 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에 성실 하게 임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방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꼼꼼히 검토해 확정함으로써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부처 예산에 대해 책임을 2 제418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2차(2024년11월19일) 질 수 있는 담당자가 우리 소위원회 심사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상 책무로서 정부가 국회 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 우리 소위원회를 무시한 해양경찰청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향후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촉 구합니다. 어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추후 해양경찰청으로부터는 경위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을 정리하겠습니 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입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재우

기획조정실장 전재우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재우

기획조정실장 전재우입니다.

박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