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18일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심사하며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시설 개선 사업을 둘러싼 이견을 드러냈다. 가장 큰 쟁점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이었다. 천우정 위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17억 2000만 원 감액을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의견은 비수도권 4개 시도 대상의 사업을 8개 시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동일한 규모의 증액을 요구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지역현안 특별교부금도 논쟁이 되었다. 천우정 위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2024년 시범사업 명목으로 1961억 원이 집행됐다며 감액을 주장했으나, 다른 측은 학교 교육시설 개선 등의 실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같은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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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886)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도 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교육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교육부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도 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교육부 소관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가. 교육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2 제418회-교육소위제1차(2024년11월18일) 제2항 및 제3항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해서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이후 서면질의를 반영하여 상임위 전문 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순으로 심사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순서 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심사 때와 같이 기관 직제와 분량 등을 감안 하여 꼭지를 몇 개씩 묶어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 다른 제안 없으시면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예산안입니다. 다 읽어 보셨지요? 다 읽어 보셨으리라 짐작하고 이 것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2 제418회-교육소위제1차(2024년11월18일) 제2항 및 제3항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해서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이후 서면질의를 반영하여 상임위 전문 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순으로 심사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이 토론하는 순서 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심사 때와 같이 기관 직제와 분량 등을 감안 하여 꼭지를 몇 개씩 묶어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 다른 제안 없으시면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예산안입니다. 다 읽어 보셨지요? 다 읽어 보셨으리라 짐작하고 이 것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감액 의견만 있는 사업 4건입니다. 2쪽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대학 창업 활성화. 내역사업 청년인턴 운영 및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은 대학 창업 활성화와 관계없는 사 업이므로 두 사업의 예산 38억 4900만 원 감액 필요입니다. 3쪽입니다. 2.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기본경비입니다. 긴축재정 기조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관서 업무추진비 예산액 3200만 원 대비 50%인 1600만 원 감액 필요입니다. 4쪽입니다. 3. 중앙교육연수원 기본경비.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 내역과 달리 소속기관 일반수용비 등을 교육부로 전용해 활용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의 50%인 6억 1800만 원 감액 필요입니다. 5쪽입니다. 4.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감액 의견만 있는 사업 4건입니다. 2쪽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대학 창업 활성화. 내역사업 청년인턴 운영 및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은 대학 창업 활성화와 관계없는 사 업이므로 두 사업의 예산 38억 4900만 원 감액 필요입니다. 3쪽입니다. 2.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기본경비입니다. 긴축재정 기조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관서 업무추진비 예산액 3200만 원 대비 50%인 1600만 원 감액 필요입니다. 4쪽입니다. 3. 중앙교육연수원 기본경비.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 내역과 달리 소속기관 일반수용비 등을 교육부로 전용해 활용하고 있으므로 예산안의 50%인 6억 1800만 원 감액 필요입니다. 5쪽입니다. 4.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8회-교육소위제1차(2024년11월18일) 3 1항, 대학 창업 활성화 사업 중 청년인턴 운영,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 감액 관련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청년인턴 및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은 정책 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년의 일 경험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전 행정기관이 공통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 업이고요, 실제 참여자의 76%가 진로와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항목으로서 대학 창업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 등과 협의를 해서 향후에 내역 사업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의 기본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려움을 말씀드립 니다. 우선 기본경비는 기관의 우선순위 그리고 조직과 인력 등을 고려해 가지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을 편성하는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를 삭감할 경우에 지방교육자 치정책, 학교안전 및 시설 등의 국가 업무 추진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번, 중앙교육연수원의 기본경비도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결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경비는 이러한 편성기준에 의해서 각 기관의 조직과 운영,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책 운영 과정에서 교육부 소관 기관들의 업무 추진 과 정에서의 특수한 수요들을 고려하여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용 제도입니 다. 그런 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이 러한 전용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기본 편성 내역을 보면 사실 최소한으로 편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감액은 하 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8회-교육소위제1차(2024년11월18일) 3 1항, 대학 창업 활성화 사업 중 청년인턴 운영,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 감액 관련해서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청년인턴 및 청년자문단 운영 사업은 정책 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년의 일 경험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전 행정기관이 공통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 업이고요, 실제 참여자의 76%가 진로와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항목으로서 대학 창업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 등과 협의를 해서 향후에 내역 사업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의 기본경비 감액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려움을 말씀드립 니다. 우선 기본경비는 기관의 우선순위 그리고 조직과 인력 등을 고려해 가지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을 편성하는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를 삭감할 경우에 지방교육자 치정책, 학교안전 및 시설 등의 국가 업무 추진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번, 중앙교육연수원의 기본경비도 같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결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경비는 이러한 편성기준에 의해서 각 기관의 조직과 운영,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책 운영 과정에서 교육부 소관 기관들의 업무 추진 과 정에서의 특수한 수요들을 고려하여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용 제도입니 다. 그런 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이 러한 전용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기본 편성 내역을 보면 사실 최소한으로 편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감액은 하 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