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5일)
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15일 2024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인건비 관리 부실과 사업 선정 기준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특히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부문에서 부문장 급여를 사업비에서 전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용호성 제1차관은 신임 본부장 부임 후 조직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인건비 편성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관련 사업비 전액 90억 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532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합천 해인사 105억 원, 대구 구암동 고분군 92억 7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다. 이기헌 위원은 대형한류문화행사 79억 5천만 원 예산에 대해 한류의 개념 정의를 재검토하고 백화점식 사업 운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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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86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에 국가유산청 예산 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분류는 회계별 기준, 실국별 소관 사업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듣고 다음에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 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반드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신 뒤에 답변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 원칙을 제가 한 두어 가지 정리 를 해 봤는데요. 이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원칙대로 해 가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24년11월15일) 첫째는 정부가 수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논의를 하지 않고요. 정부가 일부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첫 번째 원칙은 정했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두 번째는 정부가 수용하지 않거나 여야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안 되는 사업, 특히 증 액이나 감액 요구가 있는 사업이나 대폭 감액 요구가 있는 사업 중에서 논의가 길어지 면, 이때 길어진다는 건 5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길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월요일에 한 번 더 이 소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심사하도록 하려 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에 국가유산청 예산 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분류는 회계별 기준, 실국별 소관 사업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듣고 다음에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 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반드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신 뒤에 답변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 원칙을 제가 한 두어 가지 정리 를 해 봤는데요. 이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원칙대로 해 가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24년11월15일) 첫째는 정부가 수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논의를 하지 않고요. 정부가 일부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첫 번째 원칙은 정했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두 번째는 정부가 수용하지 않거나 여야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안 되는 사업, 특히 증 액이나 감액 요구가 있는 사업이나 대폭 감액 요구가 있는 사업 중에서 논의가 길어지 면, 이때 길어진다는 건 5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길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월요일에 한 번 더 이 소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심사하도록 하려 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수용한 증액 사업 중에서도 액수가 한 50억 이상 되거나 굉장히 큰 사업에 대 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 서는 수용으로 왔더라도 한번 설명을 들어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수용한 증액 사업 중에서도 액수가 한 50억 이상 되거나 굉장히 큰 사업에 대 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 서는 수용으로 왔더라도 한번 설명을 들어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부가 수용한다 그래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다 그걸 좀 보완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0시09분)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부가 수용한다 그래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다 그걸 좀 보완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 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 니다. 김원모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석님, 대략 어느 정도씩 가져가면 좋을지 판단하셔서 5건이든 10건이든……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 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 니다. 김원모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석님, 대략 어느 정도씩 가져가면 좋을지 판단하셔서 5건이든 10건이든……
항목은 아마 10개 내외로 될 것 같은데……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24년11월15일) 3
항목은 아마 10개 내외로 될 것 같은데……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24년11월15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