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19일)
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9일 국가유산 보존과 스포츠 개혁을 중심으로 2024년 예산을 심사했다. 김원모 의원은 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8억 원, 재난안전방지시설 구축 31억 원, 긴급보수사업 25억 1600만 원 등 총 110억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관계 정립 및 예산 투명성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 정연욱 의원은 지원체계와 예산회계 투명성, 적정한 집행 여부에 대한 감시 필요성을 제기했고,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예술의전당 리모델링을 통한 연습공간 확보 방안을 지적했다. 이기헌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공직자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스포츠 윤리 개혁 문제에서는 김승수 의원이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스포츠계의 '식구 감싸기' 문화를 지적하며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 조사와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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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70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 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 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하시지요.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4차(2024년11월19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 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 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하시지요.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4차(2024년11월19일)
국장님,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의 사업비 지원 한도가 어떻게 돼요, 개 별 사업별로?
국장님,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의 사업비 지원 한도가 어떻게 돼요, 개 별 사업별로?
이건 명시적인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매칭으 로 합니다.
이건 명시적인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매칭으 로 합니다.
이게 총액이 많지 않잖아요. 문체부안에 담겨 있어 가지고 지역에 지원 하는 액수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또 지방이양사업이어 가지 고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인데 어떤 사업들은 들어가고 또 어떤 사업들은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아주 큰 액수가 반영이 되고 어떤 데는 진짜 몇억 반영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문제 제기를 하 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설명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디아크 관련해 가지고도 저는 디아크에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 미 개발이 많이 돼 있는 지역, 보도교도 바로 주변에 있고 차로까지 있고 그런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임오경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라도 만약에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 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게 총액이 많지 않잖아요. 문체부안에 담겨 있어 가지고 지역에 지원 하는 액수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또 지방이양사업이어 가지 고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인데 어떤 사업들은 들어가고 또 어떤 사업들은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아주 큰 액수가 반영이 되고 어떤 데는 진짜 몇억 반영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원칙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문제 제기를 하 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설명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디아크 관련해 가지고도 저는 디아크에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 미 개발이 많이 돼 있는 지역, 보도교도 바로 주변에 있고 차로까지 있고 그런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임오경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라도 만약에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 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