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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11월 19일)

2024-11-19

요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 불균형 해소와 게임산업 규제 강화 추진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재정분권으로 인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 515억 82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4346억 2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한 불법 게임 프로그램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불법 프로그램 수요 감축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제작·배포·유통뿐 아니라 이용 행위까지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타당성을 인정했다. 한편 치유관광산업법을 둘러싸고 여야 위원 간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위원은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조항이 관광기금과의 예산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것이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30)

전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2차(2024년11월19일) 7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11월 18일 새로 임명되어 오늘 전체회의에 출석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전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2차(2024년11월19일) 7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11월 18일 새로 임명되어 오늘 전체회의에 출석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전재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민형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새벽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고생하셨 다 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민형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민형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새벽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고생하셨 다 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민형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소위원장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민형배 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515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4346억 2000만 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지출 기준 410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51건의 부 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 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제 필 요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 128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K-콘텐츠 펀드 출자는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여력 등을 감안하여 3200억 원 중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기본 구상 미완료 및 토지 8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2차(2024년11월19일) 오염 물질조사 등 사업계획이 미흡하므로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수 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256억 7000만 원 중 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청와대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은 청와대 관람객 감소를 고려할 때 개방운영 프로 그램 확대 규모가 과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본격적 추진 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완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개방운영 및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예산 40억 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은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속적인 공적 기능 수행 및 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는 여야의 공통된 인식하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4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아직 영화부과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여부가 결정되 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부담금 수입을 전년 수준으로 294억 4200만 원 증액하 였고, 영화제 지원 예산을 2023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23억 1400만 원을 증액함과 함께 독립영화제 지원 예산 2억 9600만 원도 다시 복원하였습니다. 일곱째, 매체 활용 정책홍보의 국가 주요 정책 광고 및 정기간행물 발간은 문체부가 최근 3년간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따른 광고 의뢰 절차를 위반한 비율 등을 감안하여 25 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덟째, 관광산업 융자 지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역 호텔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금 융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행사 개최지역 특별융자 지원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5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홉째, 우수선수 양성 지원은 배드민턴협회 조사 후속조치로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 자 증원,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 운영 등을 위해 4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은 체육계의 공공성 확보 및 인권침해 예방 사업 확대 를 위해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청 소관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962억 4250만 원을 증액하 였으며, 기금운용지출계획안은 2억 원을 감액하고 196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리고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8건의 부대의 견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산 보수정비는 국가유산의 원형 보 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수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203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 고, 국가유산 긴급보수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25 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은 전통 무형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96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영상콘텐츠 제작과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 예산은 각각 2 억 원씩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 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화·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2차(2024년11월19일) 9 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형배소위원장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민형배 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515억 8200만 원을 감액하고 4346억 2000만 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지출 기준 410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51건의 부 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 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제 필 요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 128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K-콘텐츠 펀드 출자는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여력 등을 감안하여 3200억 원 중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은 기본 구상 미완료 및 토지 8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2차(2024년11월19일) 오염 물질조사 등 사업계획이 미흡하므로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수 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256억 7000만 원 중 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청와대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은 청와대 관람객 감소를 고려할 때 개방운영 프로 그램 확대 규모가 과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본격적 추진 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완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개방운영 및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예산 40억 원을 감 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은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속적인 공적 기능 수행 및 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는 여야의 공통된 인식하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4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아직 영화부과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여부가 결정되 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부담금 수입을 전년 수준으로 294억 4200만 원 증액하 였고, 영화제 지원 예산을 2023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23억 1400만 원을 증액함과 함께 독립영화제 지원 예산 2억 9600만 원도 다시 복원하였습니다. 일곱째, 매체 활용 정책홍보의 국가 주요 정책 광고 및 정기간행물 발간은 문체부가 최근 3년간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따른 광고 의뢰 절차를 위반한 비율 등을 감안하여 25 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덟째, 관광산업 융자 지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역 호텔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금 융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행사 개최지역 특별융자 지원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5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홉째, 우수선수 양성 지원은 배드민턴협회 조사 후속조치로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 자 증원,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 운영 등을 위해 4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은 체육계의 공공성 확보 및 인권침해 예방 사업 확대 를 위해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청 소관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962억 4250만 원을 증액하 였으며, 기금운용지출계획안은 2억 원을 감액하고 196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리고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8건의 부대의 견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산 보수정비는 국가유산의 원형 보 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수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203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 고, 국가유산 긴급보수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25 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은 전통 무형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96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영상콘텐츠 제작과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지원 예산은 각각 2 억 원씩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 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화·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2차(2024년11월19일) 9 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심사·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형배 소위원장께서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초래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 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이신 김승수 위원님 께서 결의문의 취지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형배 소위원장께서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초래된 문화·예술·체육 분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 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이신 김승수 위원님 께서 결의문의 취지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는 예전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심도 있 게 논의 과정을 거쳤고, 특히 국가유산청의 예산심의나 이런 데에 있어서 가지고 이전과 대비할 때 획기적으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개선했다 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 다. 그 외에 특히 우리가 여야 간에 뜻을 모았던 부분이 지금 우리 문화, 예술 또 체육 분 야의 주요 사업 예산들이 지방이양됨에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문화, 예술 또 체육시설의 새로운 신설과 또 노후시설의 개보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의 은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문화·예술·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하 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에 관련 시설의 수요에 부응한 공급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예산들이 다 지방이양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화 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관련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련 시행법령의 지원 대상 시설이라든지 또 지원 대상의 그런 금액 기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더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공히 의견을 모아서 비록 한시적일지라도 이런 급증하는 문화·예술·체 육시설의 수요에 부응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그 부 분에 필요한 제도적인 정책적인 개선·보완방안을 결의문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야 소위 위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결의문인만큼 우리 문체위 전체 위원 님들께서도 같이 동의해 주시고 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는 예전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심도 있 게 논의 과정을 거쳤고, 특히 국가유산청의 예산심의나 이런 데에 있어서 가지고 이전과 대비할 때 획기적으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개선했다 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 다. 그 외에 특히 우리가 여야 간에 뜻을 모았던 부분이 지금 우리 문화, 예술 또 체육 분 야의 주요 사업 예산들이 지방이양됨에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문화, 예술 또 체육시설의 새로운 신설과 또 노후시설의 개보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의 은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문화·예술·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하 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에 관련 시설의 수요에 부응한 공급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예산들이 다 지방이양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화 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관련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련 시행법령의 지원 대상 시설이라든지 또 지원 대상의 그런 금액 기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더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공히 의견을 모아서 비록 한시적일지라도 이런 급증하는 문화·예술·체 육시설의 수요에 부응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그 부 분에 필요한 제도적인 정책적인 개선·보완방안을 결의문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야 소위 위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결의문인만큼 우리 문체위 전체 위원 님들께서도 같이 동의해 주시고 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