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개선과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6건을 일괄 보고했으며, 이들은 현물보상 정의 신설, 후보지 선정 절차, 현물보상 대상 및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의 일률적 규제를 벗어나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물보상 기준시점 완화 방안을 놓고 이견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시점으로 완화하려는 안에 대해 "투기 목적의 신규 토지주에게까지 현물보상을 제공하게 되어 기존 주민의 이익 공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위는 이들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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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1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4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1)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0)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1)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8)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2) 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2)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1)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0) 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7) 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5)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3)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4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1)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0)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1)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8)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2) 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2)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1)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0) 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7) 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5) 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3)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1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1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7건의 개정안 중 서범수 의원안을 제외한 6건은 공통적으로 공공주 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뒤쪽 2페이지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물보상 정의 신 설, 후보지 선정 절차, 현물보상 대상, 현물보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한정애·김기표·서범수 의원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 과는 별개로 LH 혁신방안을 반영해서 민간주택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연번 2번, 현물보상 정의 규정 신설에 관한 한정애·김기표·천준호·김재섭 의원안 제2조 제5호는 현물보상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에 응한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 지구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으로 조 성되는 토지 또는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의 현물보상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와 복합 지구에만 인정되므로 김재섭 의원안에서와 같이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와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에 관한 한정애·김기표·천준호·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7제2 항부터 제4항까지는 현재 비법정 절차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복합지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 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공고하되 시·도지사가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 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단 문장입니다. 한정애·김기표·천준호 의원안은 후보지의 선정과 철회에 관한 사항 만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지를 변경하여 복합지구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김재섭 의원안과 같이 후보지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로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각 개정안과 같이 국토교통부장 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반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서 후보지를 선정 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 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한편 지난 8월 22일에 개최된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 안태준 위원님께서 후보지로만 지정된 채 과도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후보지 단 계에서 주민의 철회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후보 지의 지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도 과도한 사업 지연 시 자동적으로 후보지 지정 철회 필요성에 공 감을 하면서 후보지 선정 후 2년까지 복합지구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철회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수정의견은 방금 보고드린 사항을 조문으로 정 리해 본 내용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평가 기준일에 관한 한정애·김기표·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10제4항 및 천준호 의 원안 제40조의10제3항은 후보지 선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 시 후보지 선정일 이전으로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5 서 선정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각 개정안은 가격변동 시의 보상평가 기준일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준일 인 공공주택지구 또는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앞선 시점인 후보지 선정일을 보상평가의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법보다 보상평가 기준일을 조기화하는 것에 대해 아직 후보지 선정 단계에 있는 지역의 주민 가운데 일부는 다른 사업지와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 각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원칙적인 현물보상 기준시점을 후보지 선정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토지등소유 자가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유권 취득시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의 개정법률 부칙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기준시점을 2021년 6월 29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완화하고 후보지 선정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자도 현물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김기표 의원안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인 현물보상 기준시점을 후보지 선정일이 아닌 예정지구 지정일로 다른 개정안보다 더욱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지의 변경을 허용할 경우 변경되는 후보지의 주민은 후보지가 변경되어 공고된 날 에 후보지로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되므로 김재섭 의원안과 같이 후보지 선정일에 후보지 변경 공고일이 포함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한정애·천준호·김기표·한민수 의원안은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소유 권을 이전받은 자를 현물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분양의 정의에 따르면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의미가 한정될 수 있으므 로 김재섭 의원안과 같이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각 개정안 모두 신축 건축물에 대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 유권을 이전받아 계속 소유한 자를 현물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지 선정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 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여 계속 소유한 자로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 소유라는 요건을 상실하게 되므로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개념 상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계속 소유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한정애·천준호·김기표·한민수 의원안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만을 현물 보상 대상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김재섭 의원안에서는 상가주 및 임대업자의 6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보상 다변화를 통하여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복합사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전체 건축물 유형으로 현물보상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있는바 현 물보상 대상 건축물을 상가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후보지 선정일 이후 취득한 무주택자의 토지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에 관한 한정 애·김기표·김재섭 의원안 및 천준호 의원안과 한민수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각 개정안들은 토지등소유자가 기준시점, 즉 후보지 선정일 이후에 복합지구 내에 토 지등을 취득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안은 이에 더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후보지 선정일 이후의 현물보상 대상자로 추가하고 있는 반면 김기표 의원안은 후보지 선정일 이후의 예외적 현물보상은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김재섭 의원안과 같이 현물보상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지 위 승계 특약 및 사업자의 확인 요건은 김재섭 의원안에서와 같이 거래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결혼 상속 등으로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등 다양한 경우 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할 수 있는 자를 법률에 한정적으로 규 율하기보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무주택 자격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바 김재섭 의원안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김기표 의원안에서 예외적 현물보상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만 한정하고 있는 내 용은 앞서 원칙적 현물보상 기준일에 대한 내용과 연계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이 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뒤쪽입니다. 한정애·김기표·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10제11항 및 천준호 의원안 제40조의10제10항은 후보지 선정일 이후 토지등을 취득한 무주택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인정의 고 시로 보는 복합지구 지정의 고시 이후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현물보상의 대 상이 되는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의 관 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용 절차 및 보상의 상대방으로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한정애·김기표·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10제8항 및 천준호 의원안 제40조의10제7항은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상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이후에 는 전매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내용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7 복합지구 내 토지등 수용 시 현물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한정애·김기표·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10제6항 및 천준호 의원안 제40조의10제5항이 되겠습니다. 각 개정안은 토지로 하는 현물보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의 토지등소유자까 지로 확대하면서 1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등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증가시키는 변칙적인 행위,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있을 때에는 권리산정의 기 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는 내용을 각각 신설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각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 토지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일정 규모 이상’의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통상의 입법례에 따라 김재섭 의원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사업 보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참고해서 김재섭 의원안과 같이 현물보상을 위한 협의 성립 당시가 협의양도에 따른 현물보상에 있어 권리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일이 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각 개정안 제40조의10제6항제4호 각 목에 열거되어 있는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증가시키는 변칙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도시 정비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 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부터 예시되어 있는 수정의견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자구를 수정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정애·김기표·천준호·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11제1항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정할 때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 요소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한정애·김기표·천준호·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7제5항은 서류의 발급 외에 공공주택사업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그 밖에 필요한 협조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에 응하도 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을 제안하기 전의 단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필 요한 모든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권한 범위가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개정안과 비슷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협조의 대상 또는 요청 목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62페이지 뒤쪽에 정리되어 있는 수정의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료제공 협조 목적을 명확하게 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한정애·김기표·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14제1항제4호는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다세대 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 료 등 비용의 일부도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원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한정애·김기표·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10제3항은 복합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수 용·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복합사업의 준용규정 정비에 관한 한정애·천준호·김기표·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17 되 겠습니다. 복합사업에서 준용하고 있는 여러 조문 중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특례 준용 규정 인 현행법 제24조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이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 특례를 복합사업에도 준용하고 있는데 한정애·천 준호 의원안은 해당 준용 규정인 현행법 제24조를 삭제한 반면 김기표·김재섭 의원안은 해당 준용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변경의 특례 준용 규정인 현행법 제7조의 준용과 관련해 서 살펴보면 현행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은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지구에 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개정 안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준용 대상 조문을 김재섭 의원안에서와 같이 제7조에서 제7조제1항 및 제5항으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 다. 아울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특례 준용과 관련해서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복합사업의 성격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광역교통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계속 준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김 기표·김재섭 의원안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등 수용 시 현물보상 준용규정 정비에 관한 한정애·김기표·천준호·김재섭 의원안 제27조의4 되겠습니다. 각 개정안은 제27조의4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정들이 변경·이동된 점을 반영해서 현물 보상을 받을 권리의 전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 대상에 추가를 하고 개정안에 따른 현물보 상의 기준일인 후보지 선정일은 법률 제19763호 부칙 제6조를 고려해서 해당 주택지구 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역산을 하여 1년이 되는 날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안 제4항에서 주민협의체의 시공사 추천 제도,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 의 구성,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등에 대한 비용지원을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지구조성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수요에 부합하 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각 개정안 모두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하여 제40조의11을 준용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격 산정 기준금액으로 활용되는 분양가격 외의 공급기준 등에 관해서는 규율에 공백이 생기 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법 제40조의11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현행대로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9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76페이지와 77페이지에 정리된 수정의견은 김재섭 의원안을 중심으로 방금 보고드린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우영 의원안 제40조의13제2항은 주민협의체에 둘 수 있는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인 주 민대표회의의 구성을 임의적 사항에서 의무적 사항으로 변경을 하고 주민대표회의의 구 성 기한을 복합지구 지정 전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여부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소유자가 그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이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법률로써 주민대표회의를 강제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어 현 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칙 중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칙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한정애·천준호·김기표·한민수 의원안은 신축건물의 건축주 및 수분양자가 현물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2월 4일 즉 복합사업 대책 최초 발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일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김재섭 의원안 은 별도 고시일 즉 후보지 선정 보도자료 배포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건물의 건 축주와 수분양자가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물보상 대상을 보다 넓히고 있으므로 다른 현물보상 대상과 형평성 및 사업 추진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부칙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각 개정안은 신축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법 시 행 당시 복합지구 또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 시행 당시 후보지에서는 신축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된 규율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김재섭·한정애·김기표·천준호 의원안은 현 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증가시키는 변칙적 행위를 열거하고 해당 행위가 있는 경우 후보지 선정일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의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 우 법 시행 당시 예정지구 또는 복합지구 지정 완료 지역에 관해서는 후보지 선정이 불 가능하여 규율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 시행 당시 예정지구 또는 복합지구 지정 완료에 대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부칙에 신설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서 91페이지와 92페 이지의 수정의견에 해당 사항을 반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민간 참여 허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애·김기표·서범수 의원안 제4조제3항은 모든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의 공공주택사업자 단독 지정을 허용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의 일부 10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권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에의 경쟁 도입을 통한 공공주택 품질 제고와 국민의 선택권 보장 필요성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의 취지 그리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공주택사업 참여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한정애·김기표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에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 사업자 관련 사항의 범위가 서로 다르고 적용 여부가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의 취지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특성을 고 려해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적용하거나 배제해야 할 현행법상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에 맞추어 적절히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뒤쪽 100페이지의 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민간 주택건설사 업자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적용이 필요한 조문을 표로 정리해 본 것이고, 이를 토대로 101페이지부터 해당 내용을 조문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7건의 개정안 중 서범수 의원안을 제외한 6건은 공통적으로 공공주 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뒤쪽 2페이지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물보상 정의 신 설, 후보지 선정 절차, 현물보상 대상, 현물보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입니다. 한정애·김기표·서범수 의원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 과는 별개로 LH 혁신방안을 반영해서 민간주택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연번 2번, 현물보상 정의 규정 신설에 관한 한정애·김기표·천준호·김재섭 의원안 제2조 제5호는 현물보상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에 응한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 지구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으로 조 성되는 토지 또는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의 현물보상은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와 복합 지구에만 인정되므로 김재섭 의원안에서와 같이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와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에 관한 한정애·김기표·천준호·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7제2 항부터 제4항까지는 현재 비법정 절차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복합지구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 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공고하되 시·도지사가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 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단 문장입니다. 한정애·김기표·천준호 의원안은 후보지의 선정과 철회에 관한 사항 만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지를 변경하여 복합지구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김재섭 의원안과 같이 후보지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로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각 개정안과 같이 국토교통부장 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반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서 후보지를 선정 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 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한편 지난 8월 22일에 개최된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 안태준 위원님께서 후보지로만 지정된 채 과도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후보지 단 계에서 주민의 철회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후보 지의 지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도 과도한 사업 지연 시 자동적으로 후보지 지정 철회 필요성에 공 감을 하면서 후보지 선정 후 2년까지 복합지구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철회되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수정의견은 방금 보고드린 사항을 조문으로 정 리해 본 내용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평가 기준일에 관한 한정애·김기표·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10제4항 및 천준호 의 원안 제40조의10제3항은 후보지 선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 시 후보지 선정일 이전으로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5 서 선정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각 개정안은 가격변동 시의 보상평가 기준일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준일 인 공공주택지구 또는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앞선 시점인 후보지 선정일을 보상평가의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법보다 보상평가 기준일을 조기화하는 것에 대해 아직 후보지 선정 단계에 있는 지역의 주민 가운데 일부는 다른 사업지와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 각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원칙적인 현물보상 기준시점을 후보지 선정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토지등소유 자가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유권 취득시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의 개정법률 부칙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기준시점을 2021년 6월 29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완화하고 후보지 선정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자도 현물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김기표 의원안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인 현물보상 기준시점을 후보지 선정일이 아닌 예정지구 지정일로 다른 개정안보다 더욱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지의 변경을 허용할 경우 변경되는 후보지의 주민은 후보지가 변경되어 공고된 날 에 후보지로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되므로 김재섭 의원안과 같이 후보지 선정일에 후보지 변경 공고일이 포함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한정애·천준호·김기표·한민수 의원안은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소유 권을 이전받은 자를 현물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분양의 정의에 따르면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의미가 한정될 수 있으므 로 김재섭 의원안과 같이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각 개정안 모두 신축 건축물에 대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소 유권을 이전받아 계속 소유한 자를 현물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지 선정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복합지구 지정을 고시한 때 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여 계속 소유한 자로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 소유라는 요건을 상실하게 되므로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개념 상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계속 소유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한정애·천준호·김기표·한민수 의원안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만을 현물 보상 대상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김재섭 의원안에서는 상가주 및 임대업자의 6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보상 다변화를 통하여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복합사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전체 건축물 유형으로 현물보상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있는바 현 물보상 대상 건축물을 상가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후보지 선정일 이후 취득한 무주택자의 토지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에 관한 한정 애·김기표·김재섭 의원안 및 천준호 의원안과 한민수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각 개정안들은 토지등소유자가 기준시점, 즉 후보지 선정일 이후에 복합지구 내에 토 지등을 취득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안은 이에 더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후보지 선정일 이후의 현물보상 대상자로 추가하고 있는 반면 김기표 의원안은 후보지 선정일 이후의 예외적 현물보상은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투기수요에 의한 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김재섭 의원안과 같이 현물보상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지 위 승계 특약 및 사업자의 확인 요건은 김재섭 의원안에서와 같이 거래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결혼 상속 등으로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등 다양한 경우 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할 수 있는 자를 법률에 한정적으로 규 율하기보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무주택 자격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바 김재섭 의원안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김기표 의원안에서 예외적 현물보상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만 한정하고 있는 내 용은 앞서 원칙적 현물보상 기준일에 대한 내용과 연계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이 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뒤쪽입니다. 한정애·김기표·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10제11항 및 천준호 의원안 제40조의10제10항은 후보지 선정일 이후 토지등을 취득한 무주택자에게 현물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인정의 고 시로 보는 복합지구 지정의 고시 이후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현물보상의 대 상이 되는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의 관 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용 절차 및 보상의 상대방으로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한정애·김기표·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10제8항 및 천준호 의원안 제40조의10제7항은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상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이후에 는 전매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내용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7 복합지구 내 토지등 수용 시 현물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한정애·김기표·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10제6항 및 천준호 의원안 제40조의10제5항이 되겠습니다. 각 개정안은 토지로 하는 현물보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의 토지등소유자까 지로 확대하면서 1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등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증가시키는 변칙적인 행위,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있을 때에는 권리산정의 기 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는 내용을 각각 신설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각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 토지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일정 규모 이상’의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통상의 입법례에 따라 김재섭 의원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사업 보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참고해서 김재섭 의원안과 같이 현물보상을 위한 협의 성립 당시가 협의양도에 따른 현물보상에 있어 권리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일이 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각 개정안 제40조의10제6항제4호 각 목에 열거되어 있는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증가시키는 변칙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도시 정비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 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부터 예시되어 있는 수정의견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자구를 수정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정애·김기표·천준호·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11제1항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정할 때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 요소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한정애·김기표·천준호·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7제5항은 서류의 발급 외에 공공주택사업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복합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그 밖에 필요한 협조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에 응하도 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지구의 지정·변경을 제안하기 전의 단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필 요한 모든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권한 범위가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개정안과 비슷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협조의 대상 또는 요청 목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62페이지 뒤쪽에 정리되어 있는 수정의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료제공 협조 목적을 명확하게 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한정애·김기표·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14제1항제4호는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다세대 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 료 등 비용의 일부도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원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한정애·김기표·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10제3항은 복합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수 용·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복합사업의 준용규정 정비에 관한 한정애·천준호·김기표·김재섭 의원안 제40조의17 되 겠습니다. 복합사업에서 준용하고 있는 여러 조문 중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특례 준용 규정 인 현행법 제24조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이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 특례를 복합사업에도 준용하고 있는데 한정애·천 준호 의원안은 해당 준용 규정인 현행법 제24조를 삭제한 반면 김기표·김재섭 의원안은 해당 준용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변경의 특례 준용 규정인 현행법 제7조의 준용과 관련해 서 살펴보면 현행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은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지구에 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개정 안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준용 대상 조문을 김재섭 의원안에서와 같이 제7조에서 제7조제1항 및 제5항으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 다. 아울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특례 준용과 관련해서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복합사업의 성격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광역교통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계속 준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김 기표·김재섭 의원안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등 수용 시 현물보상 준용규정 정비에 관한 한정애·김기표·천준호·김재섭 의원안 제27조의4 되겠습니다. 각 개정안은 제27조의4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정들이 변경·이동된 점을 반영해서 현물 보상을 받을 권리의 전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 대상에 추가를 하고 개정안에 따른 현물보 상의 기준일인 후보지 선정일은 법률 제19763호 부칙 제6조를 고려해서 해당 주택지구 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역산을 하여 1년이 되는 날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안 제4항에서 주민협의체의 시공사 추천 제도,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 의 구성,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등에 대한 비용지원을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지구조성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수요에 부합하 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각 개정안 모두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하여 제40조의11을 준용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격 산정 기준금액으로 활용되는 분양가격 외의 공급기준 등에 관해서는 규율에 공백이 생기 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법 제40조의11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현행대로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9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76페이지와 77페이지에 정리된 수정의견은 김재섭 의원안을 중심으로 방금 보고드린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우영 의원안 제40조의13제2항은 주민협의체에 둘 수 있는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인 주 민대표회의의 구성을 임의적 사항에서 의무적 사항으로 변경을 하고 주민대표회의의 구 성 기한을 복합지구 지정 전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여부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소유자가 그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이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법률로써 주민대표회의를 강제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어 현 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칙 중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칙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한정애·천준호·김기표·한민수 의원안은 신축건물의 건축주 및 수분양자가 현물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2월 4일 즉 복합사업 대책 최초 발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일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김재섭 의원안 은 별도 고시일 즉 후보지 선정 보도자료 배포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건물의 건 축주와 수분양자가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물보상 대상을 보다 넓히고 있으므로 다른 현물보상 대상과 형평성 및 사업 추진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부칙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각 개정안은 신축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법 시 행 당시 복합지구 또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 시행 당시 후보지에서는 신축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된 규율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김재섭·한정애·김기표·천준호 의원안은 현 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증가시키는 변칙적 행위를 열거하고 해당 행위가 있는 경우 후보지 선정일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의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 우 법 시행 당시 예정지구 또는 복합지구 지정 완료 지역에 관해서는 후보지 선정이 불 가능하여 규율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 시행 당시 예정지구 또는 복합지구 지정 완료에 대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부칙에 신설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은 타당한 것으로 보아서 91페이지와 92페 이지의 수정의견에 해당 사항을 반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민간 참여 허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정애·김기표·서범수 의원안 제4조제3항은 모든 공공주택사업에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의 공공주택사업자 단독 지정을 허용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의 일부 10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권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사업에의 경쟁 도입을 통한 공공주택 품질 제고와 국민의 선택권 보장 필요성과 함께 공공주택사업의 취지 그리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공공주택사업 참여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한정애·김기표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에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 사업자 관련 사항의 범위가 서로 다르고 적용 여부가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의 취지와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의 특성을 고 려해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적용하거나 배제해야 할 현행법상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에 맞추어 적절히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뒤쪽 100페이지의 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민간 주택건설사 업자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적용이 필요한 조문을 표로 정리해 본 것이고, 이를 토대로 101페이지부터 해당 내용을 조문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문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 에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구 지정 전에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실제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을 고 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현물보상 정의 규정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10페이지, 후보지 선정 절차와 보상평가 기준일 관련해서 복합지구 후보지 선 정 절차 관련해서는 선정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보 고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후보지 선정 시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또 국토부장관이 선정 시에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쌍방 간에 하도록 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또 후보지 철회 관련해서 저번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후보지 단계에서 2년이 경과하면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보상평가 기준일 관련해서는 저희는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개정안 에 따라서 현물보상 제공 범위를 무주택자이자 또 최초 거래를 통해 토지등을 소유한 자 에게까지 확대를 하는 경우에 사실상의 거래 허용에 따른 여러 가지 거래량 증가가 보상 금액 증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평가 기준 일을 조기화하는 것이 반드시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고, 후보지 선정을 법률적 절차로 하게 되면 개발정보가 주민에 공개되는 최초의 법정 절차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이전인 후보지 선정일이 되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일로 보상평가 기준일을 조기화할 필요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11 가 있다고 봅니다.
각 조문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 에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구 지정 전에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실제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을 고 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현물보상 정의 규정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 10페이지, 후보지 선정 절차와 보상평가 기준일 관련해서 복합지구 후보지 선 정 절차 관련해서는 선정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보 고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후보지 선정 시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또 국토부장관이 선정 시에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쌍방 간에 하도록 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또 후보지 철회 관련해서 저번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후보지 단계에서 2년이 경과하면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보상평가 기준일 관련해서는 저희는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개정안 에 따라서 현물보상 제공 범위를 무주택자이자 또 최초 거래를 통해 토지등을 소유한 자 에게까지 확대를 하는 경우에 사실상의 거래 허용에 따른 여러 가지 거래량 증가가 보상 금액 증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평가 기준 일을 조기화하는 것이 반드시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고, 후보지 선정을 법률적 절차로 하게 되면 개발정보가 주민에 공개되는 최초의 법정 절차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이전인 후보지 선정일이 되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일로 보상평가 기준일을 조기화할 필요 제418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4년11월20일) 11 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