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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11월 25일)

2024-11-25

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5건 법률안 일괄 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제418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해 총 3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게 진행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비용추계도 함께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관 22건과 국가유산청 소관 3건을 심사해 2건을 원안 의결, 6건을 수정 의결했으며 4건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했다.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를 신설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12건을 심사한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7건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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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0)

전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 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 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4)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34)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4)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 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4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3차(2024년11월25일)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3)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5)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8) 2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0) 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시08분)

전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 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 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4)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34)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4)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 1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4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3차(2024년11월25일)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3)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5)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8) 2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40) 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3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시08분)

전재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우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정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우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정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소위원장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박정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22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3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을 원안 의결, 6건을 수정 의결하고 4건의 대안을 제안하 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대중문 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지정 및 관 련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료제출 의무의 수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3차(2024년11월25일) 5 다음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진흥을 지원하도록 하되 그 내용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간섭금지 규정 의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신문발전기 금의 지원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미 한 국ABC협회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콘텐츠 의 정의에 실감콘텐츠가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덕·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장 이 국립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문체부장관에게 사전평가를 받 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자체장이 공립미술관, 공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 관과 사전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되 설립타당성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자체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장의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인력 지원, 장서 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 원 선임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김재원 의원안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 절차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에 관한 나머지 개정안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동진·서지영·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콘텐츠의 범위에 신기술 활용 콘텐츠가 포함됨 을 명시하는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확대하고 조정부 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정비하여 합의권고, 직권조정, 집단분쟁조정, 소송절차 중지 등 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문학번역원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 그 경비를 국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으로 부속기관인 대학원대학이 아니라 한국문학번역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수·이기헌·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전환하고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부담 을 완화하며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 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표 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6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3차(2024년11월25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표조사는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수현·신 동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자연재해로 훼손된 경우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이 소유·관 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하여 현황조사, 개선방안 권고 및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 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하소위원장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박정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22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3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을 원안 의결, 6건을 수정 의결하고 4건의 대안을 제안하 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대중문 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지정 및 관 련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료제출 의무의 수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3차(2024년11월25일) 5 다음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진흥을 지원하도록 하되 그 내용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간섭금지 규정 의 적용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신문발전기 금의 지원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미 한 국ABC협회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콘텐츠 의 정의에 실감콘텐츠가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윤덕·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장 이 국립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문체부장관에게 사전평가를 받 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자체장이 공립미술관, 공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 관과 사전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되 설립타당성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자체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장의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인력 지원, 장서 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 원 선임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김재원 의원안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 절차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에 관한 나머지 개정안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동진·서지영·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콘텐츠의 범위에 신기술 활용 콘텐츠가 포함됨 을 명시하는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확대하고 조정부 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정비하여 합의권고, 직권조정, 집단분쟁조정, 소송절차 중지 등 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문학번역원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 그 경비를 국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으로 부속기관인 대학원대학이 아니라 한국문학번역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수·이기헌·강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전환하고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부담 을 완화하며 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 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표 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6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3차(2024년11월25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표조사는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수현·신 동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자연재해로 훼손된 경우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이 소유·관 리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하여 현황조사, 개선방안 권고 및 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 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위원장

박정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임오경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위원장

박정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임오경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소위원장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임오경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과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2건의 법 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교 의원, 황희 의원, 진종오 의원, 신동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과 임 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 등 모두 7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 사결과의 당사자 통지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대해 현행의 징계 요구 외에도 권고, 시정명령 등을 포함한 조치 요구, 보완 요구 및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윤리센터도 제한적으로나마 체육단체에 직접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며,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 체육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체육용구 등 생산업체 및 체육 관련 용역 제공업으로 확대하며 국 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김재원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과 정부가 제출한 1건 등 모두 3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해당 업종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 고, 둘째 다자녀가구의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관광 분야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셋째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관광지·관광단지의 이용자 분담금과 원인자 부담 금을 폐지하여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3차(2024년11월25일) 7 감사합니다.

임오경소위원장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임오경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과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12건의 법 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교 의원, 황희 의원, 진종오 의원, 신동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과 임 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 등 모두 7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 사결과의 당사자 통지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대해 현행의 징계 요구 외에도 권고, 시정명령 등을 포함한 조치 요구, 보완 요구 및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윤리센터도 제한적으로나마 체육단체에 직접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며,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 체육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체육용구 등 생산업체 및 체육 관련 용역 제공업으로 확대하며 국 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김재원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과 정부가 제출한 1건 등 모두 3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해당 업종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 고, 둘째 다자녀가구의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관광 분야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셋째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관광지·관광단지의 이용자 분담금과 원인자 부담 금을 폐지하여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8회-문화체육관광제13차(2024년11월25일) 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