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0일)
요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일 영화 부담금 폐지를 놓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박수현 위원은 영화 부담금 폐지가 진정한 민생 정책이 아니며, 정부의 정책 논리가 처음 민생 대책에서 영화산업 지원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연욱 위원은 영화 부담금 폐지는 영화산업 발전을 막자는 취지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정부담금 전반의 정리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조계원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라고 언급한 점을 언급하며 기획재정부의 정책 주도를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정안과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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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78)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 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 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4)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34)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4) 8.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4)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1)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1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 1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2) 1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19.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3)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5) 2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 2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8) 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4년11월20일) 2204340) (14시0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6) 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7) 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8)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6)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4)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934)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4) 8.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4)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3)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3)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4)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1)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1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66) 1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2) 1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9) 19.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6)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4)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3)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5) 2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8) 2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8) 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4년11월20일) 2204340)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 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0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 성이 있어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 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 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 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0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 성이 있어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 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는 2개 항목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것부터,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할 수 없도록 금지한 현행 규정에 더하여 학교의 결석·자퇴 강요, 보건·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용역제공 강요, 과도한 외모관리의 강요, 폭행·폭언·성희롱 등 신 체적·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 본적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로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밑에 밑의 동그라미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대안 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쟁점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후에 임기 만료 폐기 되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고 잠재적인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에 일부 자구 정리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는 2개 항목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것부터,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할 수 없도록 금지한 현행 규정에 더하여 학교의 결석·자퇴 강요, 보건·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용역제공 강요, 과도한 외모관리의 강요, 폭행·폭언·성희롱 등 신 체적·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 본적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로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밑에 밑의 동그라미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대안 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쟁점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후에 임기 만료 폐기 되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고 잠재적인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에 일부 자구 정리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