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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2024-11-21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1일 밤 늦게까지 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조정위원장 주철현은 정부 여당의 정책과 관련된 사안으로 쉽사리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며 개별 법률별로 토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 보장과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이 반영되면 정부의 수급 조절 수단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발의 의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임미애 위원는 1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며 지난달에도 논의되었던 만큼 합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위원도 해당 법안들이 우리 농업 정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결과 개별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910)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주철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국회법 47조, 5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 등 세 분의 개회 요구에 따라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21시46분)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주철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국회법 47조, 5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조정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 등 세 분의 개회 요구에 따라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21시46분)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주철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 정합니다.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안건조정)제1차(2024년11월21일) 5 조정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2 5항에 따라서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 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주철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 정합니다. 제418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안건조정)제1차(2024년11월21일) 5 조정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2 5항에 따라서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 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 조정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주철현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선출……

임호선 위원

주철현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선출……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주철현

저는 임호선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주철현

저는 임호선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임호선 위원

추천합니다.

임호선 위원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