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요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체육계 인권침해 관련 7개 법률안을 심의했다. 심의 대상 법안은 체육계 폭력 신고자 보호, 스포츠윤리센터 개선, 현장점검 및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위원은 김선교·황희·진종오 의원안 등 4개 법안이 체육계 인권침해 관련 유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자 비밀보장 원칙을 유지하되 신고자 동의 시 인적사항 공개를 허용하는 방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법 등 일반적 입법례를 따른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오경 위원은 현장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문체부장관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재심의요구권 설정 문제에 대해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위원회는 현장점검 시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 신설, 체육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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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43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4년11월21일) 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 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1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12.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4년11월21일) 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 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1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12.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 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 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7개의 법률안 중 1항부터 4항까지가 체육계 인권침해 등 관련해서 유사한 법률안이고 나머지 3개가 체육진흥투표권이라든가 체육산업 등 관련입니다. 그래서 1항부터 4항까지 먼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지 바로 뒤쪽입니다. 페이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표지 바로 뒤쪽에 보면 김선교 의원안은 인권침해 등 신고자 비밀보장 등에 대한 예외조항 등, 그다음에 황희 의원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이나 이의신청 등, 진종오 의원안은 현장점검, 자료요 청이라든가 인권감시관을 보호관으로 명칭 변경,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신동욱 의 원안은 인권침해의 정의라든가 피해자 상환청구권, 징계 재심의요구권, 실태조사 자료제 출요구권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각 개정안이 유사 중복된 부분도 있고 각자 상이한 꼭지도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두 장 넘기면 1페이지에 총괄 표가 있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설명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 명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안에서는 인권침 해 정의를 규정하면서 각 유형별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하는 것 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4년11월21일) 3 다음으로 두 번째 나 번, 문체부장관의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권한에서 현장점검 시 협조요청, 통합정보시스템 자료제출 시 협조요청,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서 협조요청 대상 관계기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 습니다. 다음 다 번, 인권감시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이것은 지난번 8월 달 소위 때도 한번 논의했 던 사항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에 대해서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인 적사항을 공개·보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한 꼭지와 두 번째는 윤리센터 등 종사자가 직무상 비밀 누설, 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 서도 과도하게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 조항 대신에 징계요 구 등의 경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로 수정의견을 담아 놨습니다. 다음 마 번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바꾸는 문제, 문체부에서 다른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 번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이의신청 절차 이것은 당사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 지하고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또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의 대상자를 당사자 중에서 피신고자도 포함하도록 할 것이냐가 주논의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 번, 스포츠윤리센터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피신고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데 현행법에 이미 근거가 있고 상환청구권은 무죄추정 원칙 등과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체부장관에게 현행 징계요구권에 추가해서 권고·시정명령권을 추가하 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리센터도 같이 합쳐서, 조치요구권이라고 개정안에서 명 칭하고 있습니다. 윤리센터도 같이 조치요구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조치요구의 대상이 현재는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행위인데 거기에 보고·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 실도 포함해서 좀 더 확대하자는 수정의견을 담아 놨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등이 조치결과를 보고할 때 근거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내 용입니다. 근거 자료에 의해서 장관의 보완요구권이라든가 윤리센터의 경우도 동일한 요 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장관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의요구권을 포함 하는 내용입니다. 윤리센터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 을 담아 놨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문체부장관과 협의를 전제로, 현재 윤리센터는 문체부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징계 등 조치요구를 할 수 있는데 문체부장관과 사전 협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윤리센터가 체육단 체에 직접 징계 등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징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내부 규정에만 나열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법률에서 명확히 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요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금 지급 등 불이익을 주는 조항 그 4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4년11월21일) 부분도 좀 더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수정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기금의 용도에 윤리센터 실태조사, 연구·조사 등 근거규정을 담는 내 용이 있는데 현행법에 이미 근거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추가로 나눠 드린 4-2부터 4-4는 각 의원님들이 낸 개정안의 여부를 포함해서, 수정안 제시한 것을 포함해서 일단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내용입니 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각 꼭지별로 조금만 더 간단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길기는 하지만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총괄 논의를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입니다. 7개의 법률안 중 1항부터 4항까지가 체육계 인권침해 등 관련해서 유사한 법률안이고 나머지 3개가 체육진흥투표권이라든가 체육산업 등 관련입니다. 그래서 1항부터 4항까지 먼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지 바로 뒤쪽입니다. 페이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표지 바로 뒤쪽에 보면 김선교 의원안은 인권침해 등 신고자 비밀보장 등에 대한 예외조항 등, 그다음에 황희 의원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이나 이의신청 등, 진종오 의원안은 현장점검, 자료요 청이라든가 인권감시관을 보호관으로 명칭 변경,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신동욱 의 원안은 인권침해의 정의라든가 피해자 상환청구권, 징계 재심의요구권, 실태조사 자료제 출요구권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각 개정안이 유사 중복된 부분도 있고 각자 상이한 꼭지도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두 장 넘기면 1페이지에 총괄 표가 있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설명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 명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안에서는 인권침 해 정의를 규정하면서 각 유형별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하는 것 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4년11월21일) 3 다음으로 두 번째 나 번, 문체부장관의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권한에서 현장점검 시 협조요청, 통합정보시스템 자료제출 시 협조요청,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서 협조요청 대상 관계기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 습니다. 다음 다 번, 인권감시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이것은 지난번 8월 달 소위 때도 한번 논의했 던 사항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에 대해서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인 적사항을 공개·보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한 꼭지와 두 번째는 윤리센터 등 종사자가 직무상 비밀 누설, 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 서도 과도하게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 조항 대신에 징계요 구 등의 경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로 수정의견을 담아 놨습니다. 다음 마 번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바꾸는 문제, 문체부에서 다른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 번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이의신청 절차 이것은 당사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 지하고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또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의 대상자를 당사자 중에서 피신고자도 포함하도록 할 것이냐가 주논의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 번, 스포츠윤리센터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피신고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데 현행법에 이미 근거가 있고 상환청구권은 무죄추정 원칙 등과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체부장관에게 현행 징계요구권에 추가해서 권고·시정명령권을 추가하 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리센터도 같이 합쳐서, 조치요구권이라고 개정안에서 명 칭하고 있습니다. 윤리센터도 같이 조치요구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조치요구의 대상이 현재는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행위인데 거기에 보고·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 실도 포함해서 좀 더 확대하자는 수정의견을 담아 놨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등이 조치결과를 보고할 때 근거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내 용입니다. 근거 자료에 의해서 장관의 보완요구권이라든가 윤리센터의 경우도 동일한 요 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장관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의요구권을 포함 하는 내용입니다. 윤리센터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 을 담아 놨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문체부장관과 협의를 전제로, 현재 윤리센터는 문체부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징계 등 조치요구를 할 수 있는데 문체부장관과 사전 협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윤리센터가 체육단 체에 직접 징계 등 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징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내부 규정에만 나열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법률에서 명확히 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요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금 지급 등 불이익을 주는 조항 그 4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4년11월21일) 부분도 좀 더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수정안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기금의 용도에 윤리센터 실태조사, 연구·조사 등 근거규정을 담는 내 용이 있는데 현행법에 이미 근거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추가로 나눠 드린 4-2부터 4-4는 각 의원님들이 낸 개정안의 여부를 포함해서, 수정안 제시한 것을 포함해서 일단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내용입니 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각 꼭지별로 조금만 더 간단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길기는 하지만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총괄 논의를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우리 위 원님께서 건 바이 건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우리 위 원님께서 건 바이 건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
예,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