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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4년 11월 25일)

2024-11-25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5일 경비업법, 집회·시위법, 도로교통법 등 주요 법안들을 심사했다. 경비업법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으로 추진된다. 먼저 현행법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개선 입법이다. 또한 경비업 법인의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심사했다.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두고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김상욱 위원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혐오표현 정의 신설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은 혐오표현과 폭력행위 선동을 금지하고, 주거지역 소음·혐오표현을 집회·시위 금지·제한 사유로 추가하며, 확성기 소음 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84)

조은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경찰청과 소방청 소관 법률안 총 2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 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 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5)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1)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9)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0)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1) 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8) 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0) 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4) 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 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55) 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2)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4) 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34) 1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74) 1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662) 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80) 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40) 4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4년11월25일) 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39) (10시03분)

조은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경찰청과 소방청 소관 법률안 총 2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 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 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찰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5)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1)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9)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0)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1) 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8) 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0) 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4) 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 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55) 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2)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4) 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34) 1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574) 1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662) 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880) 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040) 4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4년11월25일) 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939) (10시03분)

조은희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 사일정 제18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8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경찰청 이호영 차장이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도준수 기획조정관께서 대신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기획조정관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 사일정 제18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8건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경찰청 이호영 차장이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도준수 기획조정관께서 대신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기획조정관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경찰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도검 등 소지자의 정신질환과 같은 결격사유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지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총포화약법 등 총 18건의 개정 법률안입니다. 입법을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경찰청 기획조정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도검 등 소지자의 정신질환과 같은 결격사유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지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총포화약법 등 총 18건의 개정 법률안입니다. 입법을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조은희소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서기영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개정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집회·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의 준수 사항으로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하여 혐오표현이나 폭력행위 선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 이지의 나, 이것도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사유에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혐오표현을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령에서 현재 정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혐오표현의 정의를 신설하고 집회 및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 사항으로 서 이러한 반복적인 혐오표현 행위를 금지하고 또한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 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 상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특정 대상을 향한 멸시·모욕과 같은 적 대적 표현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폭력적 행위 선동이나 공포심·불안감을 유 발하는 음향이나 영상 등의 재생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준수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4년11월25일) 5 금지사항으로 추가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준수 사항을 위 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금지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집회·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 사항은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 니다. 첫 번째는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 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고요. 두 번째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세 번째는 신고한 목적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혐오에 관한 입법례가 아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법된 이태원 참사 피해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하나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나입니다.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주거지역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제한 사유에 소음·진동·혐오표현으로 인해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 우를 집회·시위의 금지·제한통고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주거지역, 학교 그리고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집회·시위 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 주거지역을 소음·혐오표현 등으로 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두 가지 검토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혐오표현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으로 집 회·시위를 금지·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토사항 이것은 법 문언, 문장 표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인데요, 현행법은 단순히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해 개정안은 ‘소음·진동, 혐오표현 을 통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라고 규정함으로써 반대해석상 그 밖의 방법으로 사 생활의 평온이 침해되는 경우가 배제되는 그런 오해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법문 표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권영세 의원안은 현재 대통령령과 동일 한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님 안은 현행 대통령령 기준보다 완화한 내용을 올리 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법률에 규정한다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겠지만 집회 현장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경찰청 에서 현재의 시행령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영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개정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집회·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의 준수 사항으로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하여 혐오표현이나 폭력행위 선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 이지의 나, 이것도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사유에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혐오표현을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령에서 현재 정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혐오표현의 정의를 신설하고 집회 및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 사항으로 서 이러한 반복적인 혐오표현 행위를 금지하고 또한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 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 상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특정 대상을 향한 멸시·모욕과 같은 적 대적 표현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폭력적 행위 선동이나 공포심·불안감을 유 발하는 음향이나 영상 등의 재생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준수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2차(2024년11월25일) 5 금지사항으로 추가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준수 사항을 위 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금지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집회·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준수 사항은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 니다. 첫 번째는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 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고요. 두 번째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세 번째는 신고한 목적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혐오에 관한 입법례가 아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법된 이태원 참사 피해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하나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나입니다.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주거지역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제한 사유에 소음·진동·혐오표현으로 인해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 우를 집회·시위의 금지·제한통고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주거지역, 학교 그리고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자나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집회·시위 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 주거지역을 소음·혐오표현 등으로 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두 가지 검토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혐오표현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으로 집 회·시위를 금지·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토사항 이것은 법 문언, 문장 표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인데요, 현행법은 단순히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해 개정안은 ‘소음·진동, 혐오표현 을 통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라고 규정함으로써 반대해석상 그 밖의 방법으로 사 생활의 평온이 침해되는 경우가 배제되는 그런 오해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법문 표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권영세 의원안은 현재 대통령령과 동일 한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님 안은 현행 대통령령 기준보다 완화한 내용을 올리 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법률에 규정한다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겠지만 집회 현장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경찰청 에서 현재의 시행령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