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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18회 제13차 국회본회의 (2024년 11월 28일)

2024-11-28

요약

국회 본회의, 해양치유자원법 등 다수 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는 28일 제418회 제13차 회의를 열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6인 중 찬성 235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다수의 의안이 새로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의원들은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예결위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예산안 프리패스 제도'라고 비판했다. 농산물 유통 관련해서는 문금주 의원이 올 초 대파 가격이 정부 발표치보다 훨씬 높았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었다. 법무부는 신 의원이 2020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올해 1월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71)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이 와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김교흥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광복회 인천서구지회 서른세 분이 오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39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205261) (14시11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차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신영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6 제418회-제13차(2024년11월28일) 범죄사실의 요지는 신영대 국회의원이 2020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로부터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하여 민원 등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영대 의원은 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 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관계인들 은 신 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문자메시지,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자료, 신 의원의 의정활동 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공범인 신 의원 보좌관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신 의원이 해 당 지시·권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SNS 대화방에서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등 그 혐의 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익과 민의를 대변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지역구 현안 관 련한 민원을 이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한 중대 범죄입니다. 신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해당 기관의 절박한 상 황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이렇게 취득한 금품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위반하였습니 다. 참고로 신 의원에게 뇌물로 공여된 1억 원은 국민 재정으로 운영되는 한국수력원자력 이 출자한 법인의 자금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결국 신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착복함으로 써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신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가 당락에 직결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가 존재합니다. 신 의원의 여론 조작으로 인해 왜곡된 유권자의 의사가 군산시 지역구에서 본선 절차나 다름없는 당내 경선 절차에 반영됨으로써 신 의 원은 근소한 차이로 경선에서 승리하였고 결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민주 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편 본건 뇌물 범행의 경우 수뢰액이 다액입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 상에 해당하는 범행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징역 7~10년, 감경하더라도 징역 5~8년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납품 관련 청탁을 받고 6500만 원을 수수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확장 관련 청탁을 받 고 약 9100만 원을 수수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바도 있습니다. 이보다 수수액이 더 큰 본 건에 대해서는 유사하거나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뇌물 전달자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 고받았습니다. 신 의원의 선거를 도운 대가로 뇌물을 나누어 받은 이들이 별건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모두 구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 수수자이자 여론조작 최종 수혜자인 신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신 의원은 뇌물수수 직후 전달자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라는 등 증거인멸을 지 제418회-제13차(2024년11월28일) 7 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뇌물 공여자와 전달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증거 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 의원에 대하여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 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2024년 10월 31일 신영대 의원에 대하여 구 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임정엽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기에 정부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이 안건은 신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 의원에 대 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헌법에 따 르면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이 부분은 영장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신영대 의원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 재판을 받게 할 것인 가, 일반 국민과 다르게 영장 재판을 면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하겠습 니다. (장내 소란)

우원식의장

자, 이제 그만 정리하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신상발언 (14시17분)

우원식의장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영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로 인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와 부담을 끼쳐 드린 점은 진심 으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 다. 저는 결백합니다. 검찰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제 입장을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검찰은 4년 전인 2020년 제가 한수원이 추진한 새만금 300㎿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하 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분할발주를 요구하다가 금품을 받고 그 요구를 철회했 다고 주장합니다. 단언컨대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당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 구는 전라북도, 군산시, 지역 언론, 시민들 모두의 요구였습니다. 저 또한 당선되자마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정당하고 간절한 뜻을 받들어서 한수원을 불러서 지역 업체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분할발주를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에서 국가계약법상 분할발주가 어렵다며 그 대신 재생에너지 수익의 30%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기자재와 시공 공사의 최소 55% 이상, 최대 8 제418회-제13차(2024년11월28일) 100%까지 지역업체에게 발주하겠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대 안을 마련해서 저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국가 법률상 분할발주가 불가능한 것이 확인되었고 한수원의 대안이 분할발주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용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억 측했던 뇌물수수의 핵심 전제가 사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당연히 금품은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못한 채 유일하게 주장하는 증거는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뿐입니다. 이 진술,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는 지난 4월에 자신이 돈을 다 받았다더니 구속된 이후에 난데없이 저에게 돈을 줬 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돈도 저에게 다 준 게 아니라 6000만 원, 1000만 원씩 제가 아 는 사람들한테 나눠 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전화 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제가 왜 나눠 주냐는 겁니다. 사람을 구속해 놓고 얼마나 겁박하고 회유했으면 진술을 180도 번복했겠습니까. 다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선거 기간 동안 지지자들이 만든 카톡방에서 지지자들이 서로 투표 독려를 하고 02로 시작되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달라고 올린 것을 허위 응답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 카톡방에 제가 초대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범이라고 주 장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100여 개 단톡방에서 오가는 대화를 후보자가 일일이 확인하 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 선거를 치러 보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 다. 검찰 스스로도 저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거 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영장에 추가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속 사유 또한 날조 그 자체입니다. 영장을 보면 제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 다고 합니다. 공인인 국회의원이 도주를 어찌 하며 잠적을 어찌 한단 말입니까?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라는 것도 황당합니다. 압수수색에서 제가 가진 휴대폰 2대를 모두 제출 하고 비밀번호도 즉시 다 풀어서 제출했습니다. 이게 증거인멸입니까? 한수원에 뇌물과 관련된 서류를 다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통화 를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받은 관계자끼리, 본인들끼리 한 통화입니다. 공기업 사무실 에 어떤 서류가 있는 줄 알고, 제가 무슨 수로 알고 삭제하라고 지시한단 말입니까? 지난 6월 말에 국회 의원회관과 저의 군산 집, 서울 원룸 숙소, 행정 담당 비서관의 자 택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군산 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원회관에 있던 우리 보좌진들이 변호인과 상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려고 지 난 4년 의정활동 기록이 망라된 외장 하드를 제 방에다가 모아 뒀다고 합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온 이후에 이 자료를 모두 가져갔고 포렌식까지 마쳤는데 이게 증거은닉입니 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418회-제13차(2024년11월28일) 9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제 검찰이 보좌진 책상은 압수수색하고 의원 책상은 압수수색 안 했습니까? 지역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검찰이 군산 사무실을 세 번 압수수색했습니다. 5월 초 압수수색에서 하드디스크 모두를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렌식을 마친 다음에 5월 하순경 되돌려받은 후에 검찰이 포렌식한 자료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라서 군산 직원이 다 교체했다고 합니다. 다 가져간 자료 돌려받은 다음에 교 체하는 게 이게 증거인멸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왜 윤석열 검찰의 타깃이 됐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제 사건은 서 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직돼 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오자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측근 김영철 검사가 차장으로 부임한 뒤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이 뒤바뀌고 민주당 국회의원 하나 잡아 보겠다고 지금까지 왔습 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이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어차피 타깃을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해 봤자 필요 없다,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저한테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순진했습니다. 결백하기 때문에 소명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검찰이 부를 때마다 나가서 성실하게 진술하고 지난 8월에는 12시간 넘게 설명하고 나왔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고 검찰이 확신했다면, 막말로 신영대 뇌물수수 혐의에 자신이 있었다면 이미 8월 달에 영장 치고 기소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바뀌 는 진술만 있으니 여론재판식 모욕 주기라도 하려는 듯 명태균·윤석열 공천개입 녹취록 이 공개된 당일 날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작 지난 몇 달에 걸쳐 검찰이 치졸하게 언론 플레이하던 100여 대의 차명 휴대폰으 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영장에 적시조차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 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동료 의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인 영장 청구는 부결해 주시고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해 주시기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양심의 결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믿음이 옳았음을 반드시 증명해 드리겠습 니다. 정치검찰의 폭주를 멈추고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원식의장

신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제418회-제13차(2024년11월28일) 1.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205261) (14시25분)

우원식의장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 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양부남 의원, 염태영 의원, 김소희 의원, 조승환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 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