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5일)

2024-11-25

요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안을 둘러싸고는 의료 영역과의 역할 구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완희 위원은 의료를 담당하는 복지부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안을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 목적의 관광과 웰니스 관광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위원은 해외 관광객의 의료관광 수요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질적인 수익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체육단체장의 인권침해 문제가 핵심 이슈였다. 민형배 위원은 배드민턴협회장 사례처럼 조치 거부 시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 지원금 삭감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징계 재심의 요구 신설 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726)

임오경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24년11월25일) 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회의 때 마무리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먼저 심사한 후에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 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1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12.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임오경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2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24년11월25일) 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회의 때 마무리하지 못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먼저 심사한 후에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 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8)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4)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8)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1)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5)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4) 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85) 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9)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1) 1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1) 12.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2)

임오경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 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 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희전문위원

먼저 1항부터 4항, 지난 회의 때 심사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심사 경과까지요. 별지의 표지 바로 뒤 페이지의 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별지 자료의 표지 뒷면에 표를 하나 추가해 두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등 관련 분야의 국민체육진흥법 심사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1번 장관의 징계 재심의요구, 윤리센터에도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징계 재심의요 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90일 이내 그 결과에 대해서 재보고하는 의무 등 그것은 오늘 심사를 추가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요구 미이행 시 불이익조치에 대해서 3년 이내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하는 게 과도하다는 측면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정도로 하고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안 정도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건은 오늘 심의할 내용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지난 회의 때 심사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 니다.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24년11월25일) 3 3번 체육계 인권침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로 명시하고. 그리고 현장점검, 정보시스템, 실태조사 시에 자료제출 협조는 요청 대 상 기관을 명확히 하는 것. 특히 6번 실태조사에서는 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통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전담요원의 명칭은 현행 인권감시관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8번 인권침해 등 사건 관련 정보제공에서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 내로 명확히 해서 공개·보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 시 입증자료나 조사 기록을 제공하는 경우도 필요한 범위 내로 명확히 제한을 하는 내용. 그리고 9번 윤리센터 조사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전에 조사결과를 당사 자에게 7일 내 통지하고 그리고 이의신청에서는 피신고자는 제외하고 신고자와 피해자가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도 이의신청이 남발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있어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윤리센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이의신청 결과를 90일 이내에 통지하는 내 용, 지난번 위원님들 회의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임을 문화체육관광부령, 시행규칙으로 했었는데 현행 법령을 보면 윤리센터의 정관이라든가 임원 등 기구들이 시행령, 대통령 령에 있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동일하게 하는 걸로 담았습니다. 다음 10번 윤리센터 피해자 보호조치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요. 11번 장관의 징계 등 조치요구권에서 조치요구 범위는 현행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에 대해서 보고,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까지 확대하고 조치요구 유형도 현행 징계요구 에 대해서 권고와 시정명령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12번 조치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결과보고는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장관이 보완요구를 하는 내용, 윤리센터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 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센터의 조치요구 절차가 징계 등 조치요구가 현행은 윤리센터는 장관을 통 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에 추가해서 장관과 사전협의를 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윤리센터 에서 체육단체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번 조치요구 시 징계유형을 심판이라든가 지도자, 선수 등 징계 대상별로 세 부적으로 하자는 개정안의 내용이었으나 이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법에서는 중징계 또 는 경징계만 명시해서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의 15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항이 세 가지 있었습니 다. 기관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하는 것은 기능을 너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괴리가 있다는 측면 그리고 피해자 보호조치 비용을 피신고인에게 상환청구하는 내 용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개연성 그리고 기금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은 현행 조항과 중복된다는 측면에서 이 세 꼭지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논 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완희전문위원

먼저 1항부터 4항, 지난 회의 때 심사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심사 경과까지요. 별지의 표지 바로 뒤 페이지의 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별지 자료의 표지 뒷면에 표를 하나 추가해 두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등 관련 분야의 국민체육진흥법 심사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1번 장관의 징계 재심의요구, 윤리센터에도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징계 재심의요 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는 내용. 그리고 90일 이내 그 결과에 대해서 재보고하는 의무 등 그것은 오늘 심사를 추가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요구 미이행 시 불이익조치에 대해서 3년 이내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하는 게 과도하다는 측면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정도로 하고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안 정도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건은 오늘 심의할 내용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지난 회의 때 심사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 니다.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24년11월25일) 3 3번 체육계 인권침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로 명시하고. 그리고 현장점검, 정보시스템, 실태조사 시에 자료제출 협조는 요청 대 상 기관을 명확히 하는 것. 특히 6번 실태조사에서는 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통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전담요원의 명칭은 현행 인권감시관에서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8번 인권침해 등 사건 관련 정보제공에서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 내로 명확히 해서 공개·보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 시 입증자료나 조사 기록을 제공하는 경우도 필요한 범위 내로 명확히 제한을 하는 내용. 그리고 9번 윤리센터 조사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전에 조사결과를 당사 자에게 7일 내 통지하고 그리고 이의신청에서는 피신고자는 제외하고 신고자와 피해자가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도 이의신청이 남발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있어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윤리센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이의신청 결과를 90일 이내에 통지하는 내 용, 지난번 위원님들 회의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임을 문화체육관광부령, 시행규칙으로 했었는데 현행 법령을 보면 윤리센터의 정관이라든가 임원 등 기구들이 시행령, 대통령 령에 있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동일하게 하는 걸로 담았습니다. 다음 10번 윤리센터 피해자 보호조치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요. 11번 장관의 징계 등 조치요구권에서 조치요구 범위는 현행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에 대해서 보고,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까지 확대하고 조치요구 유형도 현행 징계요구 에 대해서 권고와 시정명령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12번 조치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결과보고는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장관이 보완요구를 하는 내용, 윤리센터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 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센터의 조치요구 절차가 징계 등 조치요구가 현행은 윤리센터는 장관을 통 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에 추가해서 장관과 사전협의를 한 경우는 제한적으로 윤리센터 에서 체육단체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번 조치요구 시 징계유형을 심판이라든가 지도자, 선수 등 징계 대상별로 세 부적으로 하자는 개정안의 내용이었으나 이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법에서는 중징계 또 는 경징계만 명시해서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의 15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항이 세 가지 있었습니 다. 기관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하는 것은 기능을 너무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괴리가 있다는 측면 그리고 피해자 보호조치 비용을 피신고인에게 상환청구하는 내 용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될 개연성 그리고 기금 용도에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은 현행 조항과 중복된다는 측면에서 이 세 꼭지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논 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오경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전문위원과 의견 같습니다. 재심의요구 관련해서는 지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단체 의견수렴해서 4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24년11월25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전문위원과 의견 같습니다. 재심의요구 관련해서는 지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단체 의견수렴해서 4 제418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24년11월25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