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2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 방식 개선,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강화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16건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신규로 정의하고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장 권한을 제한하고 경영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이 상정됐다. 또한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예방·대응뿐 아니라 복구까지 포함한 통합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사장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의원회 선출 폐지안과 최다득표제 도입안 등 상이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구체적인 의결 결과는 기록에 미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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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69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자정부법, 새마을금고법,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등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16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 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2)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7) 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8) 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7) 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8) 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7) 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1) 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5) 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5) 1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2) 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8) 1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4년11월22일) 3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2) 1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4) 1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3) 16.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6)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자정부법, 새마을금고법,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등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법률안 16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 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2)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7) 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8) 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7) 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8) 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7) 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1) 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5) 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5) 1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2) 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8) 1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4년11월22일) 3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2) 1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4) 1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3) 16.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6)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 사일정 제16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까지 총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 사일정 제16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까지 총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기국회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충실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기국회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충실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각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각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정의 신설 및 지원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2조(정의)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신설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에서는 현행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에 있어서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 인구 감소 위기 대응 계획 수립,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 그리고 협약 체결 및 생활 권 설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현재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율 적·주도적 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준에 따라서 18개 지방자치단체를 관심지역으로 4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4년11월22일)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의 5%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 기 전인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취 지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등 다 양한 지원을 받고 지방소멸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되면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 자체와 협약 및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 로 보입니다. 다만 정의 신설과 관련해서 개정안과 같이 발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있고, 개정안은 상기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입니다. 2조 1의2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방자치분권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결이 전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조에서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의 제34조제3항에서 자구 정리가 일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겠습 니다. 4항에서도 역시 자구, ‘이 조에서 같다’를 ‘이 항에서 같다’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 요. 5항에서도 역시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6항도 ‘협약 체결 및 생 활권 설정에 관하여는’으로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정의 신설 및 지원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2조(정의)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신설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 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에서는 현행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에 있어서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 인구 감소 위기 대응 계획 수립,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 그리고 협약 체결 및 생활 권 설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현재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율 적·주도적 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준에 따라서 18개 지방자치단체를 관심지역으로 4 제418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24년11월22일)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의 5%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 기 전인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취 지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등 다 양한 지원을 받고 지방소멸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되면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구감소 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 자체와 협약 및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 로 보입니다. 다만 정의 신설과 관련해서 개정안과 같이 발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있고, 개정안은 상기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입니다. 2조 1의2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방자치분권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결이 전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조에서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의 제34조제3항에서 자구 정리가 일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겠습 니다. 4항에서도 역시 자구, ‘이 조에서 같다’를 ‘이 항에서 같다’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 요. 5항에서도 역시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6항도 ‘협약 체결 및 생 활권 설정에 관하여는’으로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