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기본법안 상임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418회 제17차 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지난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32건의 법률안 중 31건을 의결한 결과를 상임위에서 최종 승인한 것이다. 위원들은 AI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정헌 의원은 "산업 진흥과 규제가 조화롭게 균형 잡힌 AI 법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면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이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6위인 반면, 입법 환경과 대중 신뢰 지표는 35위에 머물러 있어 이번 입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형두 위원은 지난 6개월간 위원회가 방송 문제에만 과도한 시간을 소진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이미 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으므로 국회가 빨리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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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은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3)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 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 5.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 7.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2) 8.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5)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4년11월26일) 9.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7) 10.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0) 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0) 1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3) 13.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9) 14.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7) 15.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8) 16.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9) 17.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639) 18.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3) 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8) 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2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97)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6)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0)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6)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 27.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2) 28. 디지털포용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7) 2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 3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 3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9) 33. 디지털포용법안(대안)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17)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은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3)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 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 5.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 7.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2) 8.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5)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4년11월26일) 9.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7) 10.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0) 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0) 1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3) 13.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9) 14.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7) 15.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8) 16.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9) 17.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639) 18.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3) 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8) 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2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97)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6)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0)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6)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 27.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2) 28. 디지털포용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7) 2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 3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 32.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9) 33. 디지털포용법안(대안)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17)
의사일정 제1항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4년11월26일) 5 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4년11월26일) 5 랍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2건 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3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은 안철수 의원, 정점 식 의원, 조인철 의원, 김성원 의원, 민형배 의원, 권칠승 의원, 한민수 의원, 황희 의원, 배준영 의원, 이훈기 의원, 김우영 의원, 이정헌 의원, 황정아 의원, 이해민 의원, 정동영 의원, 최민희 의원, 조승래 의원, 이인선 의원,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 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공지능기술 및 산업 진흥을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의 건전 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사업자의 투명성·안전성 의무 등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 지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과 함께 과기정통부장관의 사실조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 률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충권 의원, 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 으로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 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단말 기 제조업자 등에 대한 규율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 는 것입니다. 다음, 디지털포용법안(대안)은 고동진 의원, 김장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포 용법안과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및 김선교 의원, 박충권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 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내용입니 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4년11월26일)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2건 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3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은 안철수 의원, 정점 식 의원, 조인철 의원, 김성원 의원, 민형배 의원, 권칠승 의원, 한민수 의원, 황희 의원, 배준영 의원, 이훈기 의원, 김우영 의원, 이정헌 의원, 황정아 의원, 이해민 의원, 정동영 의원, 최민희 의원, 조승래 의원, 이인선 의원,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 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공지능기술 및 산업 진흥을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의 건전 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사업자의 투명성·안전성 의무 등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 지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과 함께 과기정통부장관의 사실조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 률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충권 의원, 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 으로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 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단말 기 제조업자 등에 대한 규율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 는 것입니다. 다음, 디지털포용법안(대안)은 고동진 의원, 김장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포 용법안과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및 김선교 의원, 박충권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 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내용입니 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7차(2024년11월26일) 감사합니다.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박충권 위원님.
김현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박충권 위원님.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국회와 정부 측 에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대안) 32조의19에 관련된 조항인데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가 단말기 유 통사에 제공하는 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장려금 정보는 영업기밀에 해당합니다.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유출이 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제조사에게는 심각 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제조사가 최악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단통법을 폐지하지 않은만 못한 그런 결과가 초래될 텐데 이럴 경우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유상임 과기부장관님, 김태규 부위원장님, 이것 정부가 책임지는 것인가 아니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 유출이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말 명심하시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겠습니다. 이에 책임 있는 분들은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국회와 정부 측 에 드리고자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대안) 32조의19에 관련된 조항인데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가 단말기 유 통사에 제공하는 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장려금 정보는 영업기밀에 해당합니다.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유출이 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제조사에게는 심각 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제조사가 최악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단통법을 폐지하지 않은만 못한 그런 결과가 초래될 텐데 이럴 경우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유상임 과기부장관님, 김태규 부위원장님, 이것 정부가 책임지는 것인가 아니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 유출이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말 명심하시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겠습니다. 이에 책임 있는 분들은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