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3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단통법 폐지안 3건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정의 신설 등 인공지능 관련 규정들을 검토했다. 이해민 위원은 "고위험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AI 시대를 맞이하는 사회의 기본 철학을 담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은 "위험"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이고 회피의 대상을 전제하는 반면, 영향이라는 개념이 더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설립 규정도 신설되었으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조항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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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8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3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2차관, 방통위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 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3)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 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 5.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 7.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2) 8.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5)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4년11월21일) 9.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7) 10.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0) 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0) 1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3) 13.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9) 14.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7) 15.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8) 16.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9) 17.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639) 18.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3) 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8) 2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97)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6)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0)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6) 25.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 26.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2) 27. 디지털포용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7) 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 2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 3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9)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17) (10시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3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서 과기2차관, 방통위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 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결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53)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 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 5.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8)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9) 7.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2) 8.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5) 4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4년11월21일) 9.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7) 10.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0) 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0) 1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3) 13.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9) 14.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7) 15.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8) 16.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9) 17.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639) 18.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3) 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8) 2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097)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6)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0)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3)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26) 25.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 26. 디지털포용 증진법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2) 27. 디지털포용법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77) 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5) 2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6) 3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9) 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9)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17)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4년11월21일) 5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41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3차(2024년11월21일) 5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1이라고 쓰여진 소위 자료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19건의 인공지능 기본법안 중 7건의 대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조문별로 설명드렸으므로 이후 발의된 12건의 법안을 통합하고 공청회 결 과를 반영하여 과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대안을 지난 소위 대안과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지난 소위 대안과 현 대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간 인공지능사업자 의 선언적 의무만 규정하고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는 의견을 반영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의무부과 후 과기부장관의 사실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법안의 제명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하여 기본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을 보시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정의하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아교육,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평가 영역을 고위험영역으로 추가하였고 다 음…… 33쪽입니다, 33쪽. 고위험영역에 학생평가 영역을 추가하였고. 다음, 34쪽을 보시면……
심사자료1이라고 쓰여진 소위 자료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19건의 인공지능 기본법안 중 7건의 대안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조문별로 설명드렸으므로 이후 발의된 12건의 법안을 통합하고 공청회 결 과를 반영하여 과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대안을 지난 소위 대안과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지난 소위 대안과 현 대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간 인공지능사업자 의 선언적 의무만 규정하고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는 의견을 반영하여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의무부과 후 과기부장관의 사실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조문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법안의 제명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하여 기본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을 보시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정의하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아교육,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평가 영역을 고위험영역으로 추가하였고 다 음…… 33쪽입니다, 33쪽. 고위험영역에 학생평가 영역을 추가하였고. 다음, 34쪽을 보시면……
페이지가 좀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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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을 한 페이지로 지금 저희가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페이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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