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택차용인 보호 강화 추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6일 상장회사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선임 의무 비율을 총 이사 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위원회는 이사의 충실의무,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8가지 항목으로 개정안을 분류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심사했는데, 임대인이 관리비를 청구할 때 용도와 금액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차용인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산전문법원 확대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적극 찬성의견을 표시했으나, 일부 위원들은 실질적인 재판부 증원 없이 단순히 전문법원 명칭만 추가하는 것 아닌지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37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5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님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참석 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6)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5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님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참석 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0)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6)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1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1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4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4년11월26일)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관리비를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관리 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타당성 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개 요청 대상을 ‘임차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 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관리비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 자체에서나 하위 법령에 위임 하여 규정하는 방안으로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법원행정처는 관리비 징 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임차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공개 요청,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4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 방법·기한 등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데 법무부는 그 방법과 기한까지는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관리비의 납부 및 공개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을 적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4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4년11월26일)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관리비를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관리 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타당성 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은 관리비 내역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개 요청 대상을 ‘임차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 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관리비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 자체에서나 하위 법령에 위임 하여 규정하는 방안으로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법원행정처는 관리비 징 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임차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공개 요청,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4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개 방법·기한 등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데 법무부는 그 방법과 기한까지는 시행령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관리비의 납부 및 공개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을 적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의 알권리 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 니다. 다만 관리비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서 법률 자체에서나 하위 법령에 위임해서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 을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일단 수정의견 2항과 3항을 보게 되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 실 공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불특정 다수인한테 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여 기에서 말하는 의미에 비춰 봤을 때는 공개라는 것보다는 ‘제공’이라는 표현이 보다 더 국어사전적 의미에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규정한 이상 관리비 개념과 범 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인이 부득이한 경우에 정보 제공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외를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4년11월26일) 5 인정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관리비 내역, 공개 방법·기한 등을 대통령령 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제공 방법이나 기한에 대해서까지 별도 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관리비 내용에 대해서 위임한다고 하면 충분한 것이 아 닌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의 알권리 를 보장하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 니다. 다만 관리비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서 법률 자체에서나 하위 법령에 위임해서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 을 보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일단 수정의견 2항과 3항을 보게 되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 실 공개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불특정 다수인한테 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여 기에서 말하는 의미에 비춰 봤을 때는 공개라는 것보다는 ‘제공’이라는 표현이 보다 더 국어사전적 의미에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규정한 이상 관리비 개념과 범 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인이 부득이한 경우에 정보 제공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외를 제418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4년11월26일) 5 인정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관리비 내역, 공개 방법·기한 등을 대통령령 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제공 방법이나 기한에 대해서까지 별도 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관리비 내용에 대해서 위임한다고 하면 충분한 것이 아 닌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