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8일 2025년도 한국장학재단채권과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은 최대 2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표면금리 3.57%의 5년 만기 채권 발행 시 약 4463억 원의 이자가 발생해 총 2조 9463억 원 규모의 보증동의안이 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된 공급망안정화법을 법적 근거로 한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차관은 24년도 공급망기금사업 승인이 9월부터 시작돼 연말까지 약 2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양 안건 모두 위원들의 이의 없이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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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교육부 등 소관 기관 담당자가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 2.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교육부 등 소관 기관 담당자가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1) 2.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353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의 보증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송주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의 보증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송주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면 한국장학재단채권이 25년도에 최대 2조 5000억 원 이내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 도록 그 원리금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2조 50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소요되는 이자는 표면금리를 3.57%로 하고 5년 만기 이표채 발행을 가정했을 때 4463억 원 규모 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 보증동의안은 총 2조 9463억 원 규모의 보증동의안이 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4년11월28일) 되겠습니다. 2조 5000억 원의 산출 근거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5년도에 예상되는 지출 액, 즉 신규 학자금대출 공급에 소요되는 2조 4781억 원과 해당 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채권의 신규 채권 차환분 1조 6480억 원을 기존 학자금대출분 원리금 회수 1조 6793억 원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2조 4468억 원을 채권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입니다. 여유분을 감안할 때 2조 5000억 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면 한국장학재단채권이 25년도에 최대 2조 5000억 원 이내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 도록 그 원리금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2조 50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소요되는 이자는 표면금리를 3.57%로 하고 5년 만기 이표채 발행을 가정했을 때 4463억 원 규모 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 보증동의안은 총 2조 9463억 원 규모의 보증동의안이 2 제418회-기획재정소위제4차(2024년11월28일) 되겠습니다. 2조 5000억 원의 산출 근거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5년도에 예상되는 지출 액, 즉 신규 학자금대출 공급에 소요되는 2조 4781억 원과 해당 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채권의 신규 채권 차환분 1조 6480억 원을 기존 학자금대출분 원리금 회수 1조 6793억 원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2조 4468억 원을 채권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입니다. 여유분을 감안할 때 2조 5000억 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