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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3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6일)

2024-11-26

요약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방위사업법·군인복지법 등 주요 법안 심사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여러 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부승찬 위원장은 "지난 15일 상정한 법률안들에 대해 효율적인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심사 안건은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으로, 기품원(기술품질원)의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유재산까지 확대해 국방연구소와 동일한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심사됐다. 개정안은 용도폐기 잡종재산 매각 시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 사업에 우선 공급하되, 사업주체의 국방부장관 승인을 의무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등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218)

부승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5일 상정한 법률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등의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 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4) 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6) 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9) 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6)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0) 9.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6) 1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1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8)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8)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1)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8)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0)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4)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1)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2)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1) 4 제418회-국방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659) 2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663)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2)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7)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9)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0) 3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6)

부승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5일 상정한 법률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등의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 분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4) 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04496) 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4.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9) 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6)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0) 9.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6) 1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1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8)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8)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8)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1)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8)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0) 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4)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1) 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2) 2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1) 4 제418회-국방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659) 2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663)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2) 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7) 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9) 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0) 3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6)

부승찬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2건의 동의안과 29건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및 제2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함 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2건의 동의안과 29건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및 제2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함 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2건의 파견동의안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한·UAE 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2011년 1월부터 파견된 국군 부대(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이 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아크부대의 파견은 우리 군의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UAE 주재 교민들의 안전 보호에 기여하며 교류 확대 등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아랍에미리트 측 에서도 상호 국방 협력 강화를 위한 파견 연장을 요청하고 있으며 아크부대의 파견은 한 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1년간 연장하려는 동의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파견연장 동의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듯이 파견 규 모, 파견 기간, 종료 시점 및 중장기 부대운용·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할 것 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아크부대의 활동이 국제평화 유지라는 헌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 사항의 관련 법령에 헌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418회-국방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5 동의안의 내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여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이 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5년 1 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유사시 안전한 정박의 보장을 위해 인근 국가들과 MOU 체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해부대의 파견은 2009년 파견 이래 총 43진이 파견되어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해양안보작전에 적극 동참하는 등 파견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1년간 연장하려는 동의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파견연장 동의안은 해외파병 예산의 전제가 되는 점 그리고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서 국회 정기회인 9월 1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파 견연장 동의안의 제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이 되겠습니다. 2건의 파견동의안을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한·UAE 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2011년 1월부터 파견된 국군 부대(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이 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아크부대의 파견은 우리 군의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UAE 주재 교민들의 안전 보호에 기여하며 교류 확대 등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아랍에미리트 측 에서도 상호 국방 협력 강화를 위한 파견 연장을 요청하고 있으며 아크부대의 파견은 한 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1년간 연장하려는 동의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파견연장 동의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듯이 파견 규 모, 파견 기간, 종료 시점 및 중장기 부대운용·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할 것 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아크부대의 활동이 국제평화 유지라는 헌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 사항의 관련 법령에 헌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418회-국방소위제3차(2024년11월26일) 5 동의안의 내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여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이 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25년 1 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유사시 안전한 정박의 보장을 위해 인근 국가들과 MOU 체결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해부대의 파견은 2009년 파견 이래 총 43진이 파견되어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해양안보작전에 적극 동참하는 등 파견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1년간 연장하려는 동의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파견연장 동의안은 해외파병 예산의 전제가 되는 점 그리고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서 국회 정기회인 9월 1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파 견연장 동의안의 제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승찬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 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