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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4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2024-11-27

요약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군용비행장 소음 방지 및 공항 고도제한 완화 법안 심사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송재봉·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3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소음 방지 법안은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고도제한 완화 법안들은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 중 실제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서 고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승찬 의원의 국군방첩사령부 설치 법안과 송언석 의원의 군인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 감경·면제 법안도 다루어졌다. 한기호 위원은 국군방첩사령부 설치 관련해 조직 구성과 민간인 관련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상 최종 의결 결과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08)

부승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 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2)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8) 4.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4) 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8) 6.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4)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3) 제418회-국방소위제4차(2024년11월27일) 3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7) 10.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4) 1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0) 1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2) 1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0)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3)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8)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5)

부승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 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2)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8) 4.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4) 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8) 6.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4)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3) 제418회-국방소위제4차(2024년11월27일) 3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7) 10.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4) 1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0) 1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2) 1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0)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3)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8)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5)

부승찬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 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 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

2페이지,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에 대하여만 임대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 은 군 숙소, 즉 관사 더하기 독신자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에게도 이를 제공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독신자숙소의 명칭을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군 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에게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서 군 간부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거지원계정은 자체적인 수입원이 없음에 따라 여유자금 등의 부족으로 25년도 군 간부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의 재원을 예외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집행 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 상태에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주거지원계정의 재정 확충 방안 마 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실제 독신자숙소를 이용하는 군인 중에는 미혼 간부 외 근무지 등을 이유로 하 는 기혼별거 간부 등도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간부숙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4 제418회-국방소위제4차(2024년11월27일)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정부 의견은 국방부와 기재부 모두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호수석전문위원

2페이지,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에 대하여만 임대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 은 군 숙소, 즉 관사 더하기 독신자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에게도 이를 제공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독신자숙소의 명칭을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군 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에게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서 군 간부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거지원계정은 자체적인 수입원이 없음에 따라 여유자금 등의 부족으로 25년도 군 간부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의 재원을 예외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집행 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 상태에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주거지원계정의 재정 확충 방안 마 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실제 독신자숙소를 이용하는 군인 중에는 미혼 간부 외 근무지 등을 이유로 하 는 기혼별거 간부 등도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간부숙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4 제418회-국방소위제4차(2024년11월27일)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정부 의견은 국방부와 기재부 모두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승찬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과 같이 신중한 검토에 대한 것이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정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주거지원계정을 확충해 나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간 주택임대자금 지원 사업의, 저희 자체 수입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자금들을 지원받아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제한이 돼서 인원도 좀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 문에 만약에 이 인원들에 대해 하게 되면 저희가 연간 한 200억 이상의 재원을 추가적으 로 확보해야 되는 소요가 필요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독신숙소, 그러니까 기혼·미혼 간부들에 대한 독신숙소는 26년까 지 그리고 1인 1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후년 많은 재원이 투자되니까 그걸로 이러 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과 같이 신중한 검토에 대한 것이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정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주거지원계정을 확충해 나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간 주택임대자금 지원 사업의, 저희 자체 수입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자금들을 지원받아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제한이 돼서 인원도 좀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 문에 만약에 이 인원들에 대해 하게 되면 저희가 연간 한 200억 이상의 재원을 추가적으 로 확보해야 되는 소요가 필요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독신숙소, 그러니까 기혼·미혼 간부들에 대한 독신숙소는 26년까 지 그리고 1인 1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후년 많은 재원이 투자되니까 그걸로 이러 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